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61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1184,2심【주문】1.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6. 3.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11. 10.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함과 동시에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6. 3. 15. 02:06경 자택(아파트 22층) 내 거실창문에서 1층 바닥으로 투신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23.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갑 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3. 1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05.12.경부터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고용기간을 3개월씩 연장하는 형태로 근무하던 중, 2006. 3.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더 이상 고용계약을 연장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의 인수회사 직원으로도 채용될 수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실직에 대한 극도의 불안과 절망 상태에 빠져 기존의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크게 악화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역 등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전산장비의 공급 및 보수 ·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와 사이에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나) 망인은 당초 이 사건 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할 것을 전제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2003. 11. 10. 소외 회사에 입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되어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설치된 개인 컴퓨터, 서버 및 네트워크의 관리를 비롯한 전산장비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다. 입사 당시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은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되어 있었고 2004. 11. 10.에 계약기간이 2005. 11. 9.까지로 연장되었다.다)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나,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사업장 소속 다른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내용과 상이하여 망인은 퇴근시간 이후나 휴무일에도 컴퓨터나 서버 등의 전산장비에 급작스럽게 발생한 장애나 고장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빈번히 근무하곤 했다.라) 망인은 평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책임감이 강하고 매사에 꼼꼼하며 세심하게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여린 성격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원들의 요구를 거절치 못하고 늦게 퇴근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망인은 2002. 12.경 원고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는데 가정생활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 사망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망인의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2005. 12.경부터 2006. 2.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 내 전화교환기 교체작업 및 서버 재설치 작업으로 인해 업무량이 급증하여 평일에는 22:00경까지, 휴무일에는 09:00경부터 15:00경까지 근무를 하였고, 2006. 1.경부터 두 달 동안 이 사건 사업장 근처에 숙소를 얻어 출퇴근을 하기도 하였다.나) 당초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던 망인은 2004. 11. 10.경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05. 11. 9.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고, 2005.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매각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2006. 1.경 ○○○○○사로의 인수·합병이 확정됨에 따라 2005. 11. 10.부터는 고용기간을 3개월씩 연장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2005. 11. 10.부터 2006. 2. 9.까지, 다시 2006. 2. 10.부터 2006. 5. 9.까지로 각 연장하는 형식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왔다.다) 망인은 2006. 3. 9.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전산팀이 주최한 '이 사건 사업장 매각에 따른 대책회의 워크샵'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전산팀 담당자로부터 전산관리 위탁업체인 ○○○○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소외 회사와의 인력파견계약도 종료하였으므로 망인도 2006. 5.경부터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할 수 없고 인수회사인 ○○○○○에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라) 망인은 사망 수일 전 원고에게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라고 하는데 계속 다닐 수 있겠느냐'라고 푸념하였고, 인터넷 등에서 고용정보 등에 관하여 계속 찾아보면서 고용불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술을 자주 마셨다.마) 망인은 사망 전일인 2006. 3. 14. 퇴근하여 술을 마시고 같은 달 15. 01:00경 귀가한 후 원고에게 '회사를 그만두어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02:06 경 자택 내 거실창문에서 1층 바닥으로 투신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바)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은 2006. 6. 말경 ○○○○○사로 매각됨에 따라 ○○○와의 전산관리 위탁계약도 종료하였고, 소외 회사와 사이의 파견계약도 종료하였으며,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파견나갔던 직원들도 모두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였다.3) 망인의 치료내역 및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등가) 망인의 병력과 치료내역 등1) 망인은 2000. 4.경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치 못하였고 이후 계속 두통이 있어 2000. 7.경 ○○○○○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공황장애(갑작스런 두근거림, 질식감, 현기증, 두려움 등)로 진단받아 그 때부터 정기적으로 진찰과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며, 꾸준한 치료 덕분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2) ○○○○○병원의 2005. 2. 19.자 진료기록에는 '1996년 자살기도, 힘들어서 치료받음(직업, 연애 등의 문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2005. 5. 28.자 진료기록에는 '회사 감원 이야기가 나와 걱정, 불안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5. 12. 3. 진료기록에는 '어지러움, 짜증, 신경질 등의 증상이 심해져 약을 증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6. 3. 4.자 진료기록에는 '힘들다. 회사가 팔려서 거취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등1)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망인이 2006. 1.경 내원하여 어지러움, 불안감 증가 등을 호소하여 약을 처방하였고, 2006. 3. 4. 내원하여 회사 매각과 관련하여 걱정을 표현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회사 매각 등의 상황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2) 피고 정신과 자문의사 협의회 소견○ 자문의 1망인은 고용불안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2망인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기존 공황장애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상태이어서 실직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 심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문의 3기존 정신질환인 공황장애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취약한 망인의 경우에는 공황장애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근무환경의 변화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자문의 4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의 근무환경의 변화,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문의 5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망인은 6년 이상 공황장애, 우울장애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나, 직장 및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실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자살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2망인의 자살은 실직에 의한 절망감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되고, 다만 공황장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불편감 등이 실직에 대한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간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이 자문의 3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에게 기존 공황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자살과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자문의 4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공황 장애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바, 망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매각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 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5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2005. 5. 28. ○○○○○ 병원에 내원하여 회사 감원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호소하였고 2005. 12. 3. 이후 어지러움, 짜증 등의 증상이 심해져 약을 증량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는바,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 및 실직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 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4)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공황장애는 심한 불안발작과 이에 동반한 다양한 신체증상들(심박동이 빨라짐, 숨이 막히는 느낌, 현기증, 미칠 것 같은 두려움 등)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망인의 경우 실직의 우려로 인한 스트레스가 기존 정신질환을 악화시켜 망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은 그 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망인의 자살과 업무상 스트레스는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10, 12, 15호증의 각 1, 2, 갑 6, 8호증, 갑 7, 11호증의 각 1, 2, 3, 갑 8호증의 1 내지 9,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소외 회사,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관,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수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아 왔지만 꾸준한 치료 덕분에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줄 정도는 아니었는데, 소외 회사의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2005. 10.경부터 불안감 등의 공황장애와 우울증 증세가 빈번히 나타나고 증상 또한 심각해졌으며, 결국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사실상 실직을 통보받은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게 된 점, ② 망인이 사망 무렵 원고에게 한 말이나 가정생활,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당시 고용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망인이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직의 우려 등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정신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위 정신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 점, ④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자살 전에 보인 망인의 행동, 자살시간, 장소와 방법의 선택, 망인이 유서를 남기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의학상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세로서 의욕 상실, 자신감 저하, 불면증, 불안 등 이외에 자살사고 유발이 포함되어 있고 심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15% 정도가 자살에 의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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