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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합6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9. 24. 레미콘 차량의 물탱크 뚜껑을 열다가 탱크 내의 공기압 때문에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서 원고의 턱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병명을 '이명증(우측), 난청, 다발성 안면부 열상, 다발성 구강 내 열상, 하악골의 다발성 분쇄골절, 다발성 안면부 이물질, 경추 염좌, 뇌 좌상, 치아의 골절 및 탈락, 잇몸 점막 결손, 흉부 좌상, 좌측 턱관절 좌상으로 인한 청력감퇴 및 이명, 치아 완전탈구, 만성치주염(상악우측절치, 측절치)'로 하여 용양승인을 받은 후 2009. 7.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7.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청력장해는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가 35dB,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가 26dB로 모두 40dB 이상의 청력손실치에 미치지 못하여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지만, 말하는 기능(치설음 불가)과 음식물 씹는 기능이 불충분한 것은 장해등급 제14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종합하여 제9급 제6호를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의 양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 40dB 미만으로서 장해등급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첫째 40dB이라는 수치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생활에 지장을 주는 장해가 있으면 따로 등급을 인정하여야 하고, 아울러 원고는 난청 외에도 이명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한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청력장해 부분에 대한 의학적 소견(1) ○○○○○ ○○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외부 충격으로 인한 고음역 청력 손실로(이명 동반) 향후 개선 가능성 없음.(2)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청력손실치 우측 {25+(15+20)×2+60}/6 = 258dB좌측 {25+(25+30)×2+75}/6 = 35dB(3)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의 청력손실치는 우측 25dB, 좌측 35dB이며 이는 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소견임, 이명의 경우 객관적 검사에 의하여 타각적으로 나타나는 이명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함, 따라서 청구인의 청력과 이명은 장해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기준미달로 판정한 청력기능장애에 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이를 바탕으로 기왕에 받은 9급 제6호보다 높은 장해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2. 귀의 장해' 항목 중 '가. 청력의 장해' 항목에서 청력의 측정방법 및 그에 따른 평균 청력손실치를 기준으로 최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 난청으로 장해등급을 정하면서, 준용등급으로 '난청이 있고 뚜렷한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우선 원고의 난청 증상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여 보건대, 원고의 청력손실치는 우측 귀 25dB, 좌측 귀 35dB로서 모두 장해등급이 인정되는 최소 청력손실치인 40dB에 미달하므로 이는 법령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장해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4) 원고는 난청 외에도 이명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난청과 이명의 복합적 장해로 청력장해 준용등급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난청과 이명의 자각적 증상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반드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타각적 검사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겨우 이명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5) 원고의 청력 장해에 관하여는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 청구 기각.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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