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10구합6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7. 원고에게 한 3,983,76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3,983,76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무효확인소송으로 선해하기로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3. 8. 4.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3. 8. 4.부터 2005. 1. 31.까지의 요양급여 9,604,190원과 휴업급여 24,597,930원을 지급받았다.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04. 2. 2.부터 같은 해 4. 29.까지(이하 '이 사건 휴업기간'이라 한다)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07. 3. 27.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휴업급여 중 2004. 3. 26.부터 같은 해 4. 29.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1,991,880원의 배액인 3,983,7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매형인 소외1가 ○○○○로부터 도장공사를 하도급을 받으면서 경비 및 잡비를 인정받지 못하자 그 부분을 노임으로서 충당하기 위해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 사건 휴업기간 동안 임의로 원고를 ○○○○ 소속의 인부로 등록을 한 것일뿐, 원고는 실제로 ○○○○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나. 판단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기간 동안 ○○○○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휴업기간 중 부당이득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04. 3. 26.부터 같은 해 4. 29.까지 기간에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사,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의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 자료, ○○○○의 노무비 대장, 취업(근무)여부 확인서 및 출역일보, 원고 명의로 작성된 휴업급여청구서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피고로서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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