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63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2누13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2. 17. ○○○○○○○ 주식회사(원래는 ○○자동차 주식회사였으나, 2004. 5. 29.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생산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용접, 조립 등의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여 오다가, 2009. 8. 3. ○○대학병원에서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삼각섬유 복합체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9. 14. 원고에 대하여 "업무내용, 근무기간, 작업자세,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 한 바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손목부위 업무부담이 1/2 정도 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MRI 등 진료자료상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원고가 요양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9. 11. 1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1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오랫동안 오른쪽 손목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함으로써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작업환경가) 원고는 1997. 2.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라인에서 힌지용접, 바디브라켓 체결, 셋트브라켓 조임, 디바이스 조립, 유볼트 조립, 드라이브 샤프트 조립, 스페어타이어·휀다·우드쇼바 장착 등의 작업을 해왔다. 위 작업들은 전동공구, 스패너, 망치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관련 부품을 조립하거나 용접하는 등의 작업으로, 오른손잡이인 원고는 오른팔 또는 오른쪽 손목을 주로 사용하여 왔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의 경우 08:00부터 16:50까지(중식시간 50분 포함)이고 한 주당 6일 근무를 해왔다.다) 사업장 재해조사 결과, 원고가 수행한 작업에 있어서 손가락으로 잡는 작업 무게는 0.2kg 가량, 손으로 잡는 작업 무게는 3kg 가량, 손복을 반복하는 작업 무게는 2kg이고, 손목의 작업자세 각도에 있어서는 굽히는 동작이 30°이 접는 동작이 25°, 기울이는 동작이 25°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적으로 작업일마다 2~4시간 동안 노출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차량조립 작업 과정에서 목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2002. 11. 14. '목 근막통증증후군, 흉곽출구증후군, 경추염좌(제4-5, 5-6 추간판팽윤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명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2003. 8. 11. 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다.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우측 손목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왔는데, ○○○○○○공단의 수진내역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09. 4.경부터 2009. 7.경까지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2009. 6. 16.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의증 소견을 받은 후 2009. 8. 3.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확진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정형외과의원의 2009. 4. 6.자 진료소견서- 상병명: 우측 척수근굴건 건염- 소견: 위 병명에 대해 단상지 석고부목 고정 시행하였으며, 우측 손목관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증상 지속시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2) ○○정형외과의원의 2009. 5. 27.자 진단서- 병명: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 복합체 손상(충돌증후군), 우측 완관절 신전건 건초염- 향후치료의견: 위 병명으로 보존적 치료에 의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3)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2009. 6. 16.자 진단서- 병명: 우측 완관절 척골 충돌증후군(의증), 우측 척골 삼각섬유 복합체 손상(의증)- 향후치료의견: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특이소견 없었으나 이학적 검사상 상기 병명이 의심되는 상태로 추후 4주간 재활치료 시행후 호전 없을 경우에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손목 관절경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4) ○○○정형외과의원의 2009. 7. 10.자 소견서- 병명: 손목의 만성 윤활막염- 향후치료의견: 위 병명으로 약물요법 물리치료 등의 향후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무리한 노동이나 운동은 위 병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됨.(5) ○○대학병원의 2009. 8. 3.자 진단서-병명: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향후치료의견: 원고는 위 진단으로 본원에 2009. 8. 10. 입원하여 2009. 8. 11. 수술예정으로서, 수술일 이후 향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6) ○○대학병원의 2012. 7. 16.자 진단서- 병명: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진구성),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진구성)- 향후치료의견: 원고는 본원에서 2009. 8. 11.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척골 단축 절골술을 시술받았고, 2010. 12. 15. 금속물 제거술을 시술받았음. 2009년 당시 손목의 통증 및 척골의 반복적인 손목관절 내의 충돌로 인하여 증상 지속되어 촉골 단축 절골술을 시행한 바 있으며 약 3mm의 척골을 절골하였음. 또한 수술 당시 육안적 소견 및 관절경하 소견상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 동반된 소견이 관찰 되었음.나) MRI 또는 X-ray 판독결과(1)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2009. 6. 2.자 판독결과- 삼각섬유의 신호강도는 정상이며, 요골과 척골 주변 부착은 정상범위임. 중앙 파열증상은 보이지 않음. 또한 내부인대의 월상인대와 월상삼각인대에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음. 골격에 뚜렷한 이상 강도가 보이지 않음. 근육 힘줄에 특이 소견 보이지 않음.- 결론: 특이소견 없음(판독지에 기재된 원문에 의하면, "Triangular fibrocartilage의 signal intensity는 정상이며 radius와 peripheral ulna attachement는 정상범위임. central perforation evidence는 보이지 않음. 또한 internal ligament에 scapholunate ligament와 lunotriquetral ligament에 abnormality 보이지 않음. bone에 definite abnormal signality 보이지 않음. muscle과 tendon에 evidence 보이지 않음. Conclusion: Nonspecific"이라고 기재되어 있음).(2) ○○대학병원의 2009. 10. 16.자 판독결과- 척골 양성 변이로 척수근 관절 협착 의심되나, 뚜렷한 이상 소견 없음. 우측 척골배측 요척골 말단 아탈구(불완전탈구) 의심되나, 기타 특별한 소견 보이지 않음[결과지에 기재된 원문에 의하면, "R/O) Narrowing of ulnocarpal joint with positive ulnar variance, but no definite abnormality. R/O) Ulnodorsal distal radioulnar subluxation, Rt. Otherwise, unremarkable"이라고 기재되어 있음].(3) ○○병원의 2009. 10. 20.자 X-ray 검사소견- 미약한 정도의 척골 양성 변이(검사소견서에 기재된 원문에 의하면, "slightly more distal migration of ulna-positive ulnar variance"이라고 기재되어 있음).다) 진료기록 소외1(○○○○의학회)- 척골 충돌 증후군은 손목의 구조상 척골과 수근골, 특히 월상골이 손목을 사용하면서 서로 충돌하는 생리적 현상이 과도하게 장기간 반복되어 손목의 척측에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임. 발생요인으로는 첫째, 척골이 요골에 비해 긴 척골 양성 변이가 있음[척골 변이(ulnar variance)를 측정한 결과, 척골의 길이가 더 긴 것을 ,양성, 짧은 것을 '음성', 같은 것을 '중립'이라고 함]. 척골이 상대적으로 길 경우 척골과 수근 골 사이의 공간이 좁아 손목을 사용하는 정도가 같은 조건이라면 이론적으로 충돌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손목을 사용하는 환경요인이 있음.- 객관적으로 원고의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의학적 소견은 없다고 판단됨. 그 이유로는 첫째, 우측 손목 관절의 일반 방사선 사진이 정상 소견이며 척골이 요골에 비해 건 척골 양성 변이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으며(방사선 사진에서 계측한 척골 변이는 1mm 정도 양성이나 한국인의 평균 척골 변이가 0.7~0.9mm 양성인 점을 감안하면 척골 양성 변이가 정상인에 비해 뚜렷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 둘째, MRI 사진에서 척골 충돌증후군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소견, 즉 삼각 섬유연골의 마모 또는 천공 소견이나 월상골 관절연골의 연화, 월상삼각인대의 손상 등이 관찰되지 않았음. 또한 삼각섭유연골 복합체를 포함한 관절대 구조물을 가장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관절경의 소견을 기록한 ○○대학병원의 2009. 8. 11.자 수술기록지의 수술소견에 척골 양성 변이라는 기술 외에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0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임종하여야 하는 것 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MRI, x-ray에 대한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단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진·문진 등 이학적 검사를 주된 근거로 삼아 내린 것이고, 위와 같은 방사선과적 검사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원고의 업무내용, 강도,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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