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10구합63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41,2심【주문】1. 피고가 200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73. 7. 23.부터 1987. 10. 12.까지 약 14년 동안 ○○○○공사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의료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2007. 11. 12. 이직자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진폐증(진폐병형 1/1형) 등 소견을 보여 진폐정밀진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정밀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8. 11. 16. ○○○○병원에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다.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8. 12.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9. 3. 18. '망인은 진폐병형 0/0형, ca(원발성 폐암) 소견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1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1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2009. 9.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9. 11. 6.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장기간 동안 탄광근무를 하면서 탄광부 진폐증에 이환되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체의 전반적인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호흡부전 등 각종 자각적인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폐암 등이 발병하였거나, 광산에서 발생하는 유리규산, 라든, 크롬, 카드뮴, 납, 비소 등 각종 발암물질과 과다한 분진에 노출된 것이 그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 하였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사망 경위 등가) 망인(1952. 7. 21.생으로 사망 당시 만 56세)은 1973. 7. 23.부터 1987. 10. 12.까지 약 14년 동안 소외 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병원에서 2006. 8. 31. 및 2007. 11. 12. 2회에 걸쳐 흉부 x선 검사를 받았는데 진폐증(진폐병형 1/1형) 및 폐암 등의 소견을 보여 ○○○○병원으로 2007. 11. 13. 전원조치되었다.다) 이후 망인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비소세포 폐암(4기)으로 진단되어 입·통원 치료를 반복하다가 2008. 11. 16. ○○○○병원에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에 대한 2006. 8. 21.자 건강검진기록상 문진표에는 망인이 과거에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하였고 총 흡연기간은 5년 미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 소견서(1) ○○병원 주치의㈎ 망인이 2006. 8. 31. 최초 내원 당시 호흡곤란, 농성객담, 흉통, 전신쇠약 등의 증세를 보여 2006. 8. 31. 및 2007. 11. 12. 2회에 걸쳐 흉부 Ⅹ선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진폐병형 1형에 해당하는 결절이 확인되어 임상적으로 진폐증(진폐병형 1/1 구), p/q), 폐암, 폐결핵, 흉수 진단을 내렸다. 다만, 별도로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2번째 검사에서 폐종양이 커지고 대량의 흉수가 발견되는 등 더욱 악화된 소견을 보임에 따라 폐암이 강력히 추정되어 확진을 위해 상급병원인 ○○○○병원 으로 전원시켰다. 다만, 진폐증에 대해서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다.㈐ 망인에게 발병한 폐암은 망인의 분진노출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판단된다.(2) ○○○○병원 주치의 소견서㈎ 망인이 2007. 11. 13. 최초 내원 당시 정밀검사 결과 비소세포 폐암(4기)로 진단되어 사망 당시까지 입·통원(입원 총 12회)을 반복하면서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하였는데, 이미 전신상태가 불량하고 이전에 상당히 많이 치료한 병력이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망인의 경우 일반적인 비소세포 폐암의 진행과 유사하였고 4기 진단 후 약 1년 이상 생존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비교적 초기 치료에 반응이 있었고 그 이후 불응성의 폐암으로 점차 악화되었다고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서(1) 자문의 1: 2006.부터 2008.까지 촬영된 망인에 대한 여러 장의 흉부 x선 판독결과 진폐병형 0/0형 및 ca(원발성 폐암) 소견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2) 자문의 2: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광업근로자의 폐암 발생 및 사망 위험도는 진폐(1형 이상) 여부가 아니라 작업 공간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폐가 없거나 의증이더라도 지하에서 작업한 광업근로자들은 일반인보다 폐암 발병률 및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지만, 지상에서 작업한 광업근로자들은 1형 이상 진폐가 있더라도 일반인보다 폐암 발병률 및 사망률이유의하게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지하 광업근로자들이 폐암 발암물질인 라돈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외국 연구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경우 진폐가 없더라도 원발성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이 소외 회사의 지하탄광에서 약 14년간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면 폐암 발암물질인 라돈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었을 것이므로 망인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된다. 이는 망인에게 폐암이 진단되기 전·후에 진폐 소견이 없었다는 것과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사결과망인은 진폐정밀진단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흉부 x선 사진상의 명확한 진폐증 병형이 결정되지 않았고, 망인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로도 흉부 x선 사진상 진폐증 병형이 1형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 ○○대학교 ○○병원 감정의 소견망인에 대한 흉부 x선 촬영사진만으로는 진폐의 정확한 범위와 정도를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진폐가 진단된다면 진폐의증(진폐병형 0/1형)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다.마) 폐암과 진폐증(1) 폐암은 흡연이나 석면, 라돈, 크롬, 니켈, 방향족 탄화수소, 비소화합물, 방사선 등의 직업적 노출이 그 위험요인으로 밝혀졌고, 일반적으로 암이 발생하려면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필요한데, 폐암과 같은 고형성의 암인 경우 대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폐증은 산업공해물질인 분진을 호흡함으로써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 타르, 철, 솜, 합성섬유, 알루미늄가루 등 도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 진폐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광부 진폐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병형 제1형이 발생하는 데 평균 12.7년, 제2형 12.6년, 제3형 13.5년, 제4형 18.4년이 각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부 진폐증 환자에게 발생하는 폐암의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물질은 분진 중의 결정형 유리규산으로(결정형 유리 규산은 1997년경부터 국제적으로 발암물질로 인정되고 있다),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1980년대 우리나라 광부들이 종사하는 탄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호흡성 분진 중 결정형 유리규산의 함량이 채탄부서인 경우 1.24%-3.15%, 굴진부서인 경우 2.55%-6.48%이다.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진폐증의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유리규산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관지상피세포 및 기타 세포의 증식과 발암 유전자의 발현, 그에 따른 DNA의 손상과 이에 대한 치유불능 등의 기전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진폐증 1형 이상인 환자의 폐암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하여 최소 1.5배에서 최대 3.5배 가량 높다는 보고가 있으나, 진폐증과 폐암의 상호 관련성 여부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한편 원발성 폐암의 발생률은 진폐증의 병형 정도에 비례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진폐증의 병형이 높은 환자 군에서 폐암 발생률이 낮게 나온 보고도 있다.(3) 2004. 진폐 근로자 코호트를 통한 폐암 발생 예측에 관한 연구(Ⅱ)(갑 제8호증)에 의하면, 진폐증이 아니더라도 지하탄광에 오래 근무한 지하 광업근로자의 경우, 라돈 및 자핵종과 같은 방사성 물질의 흡입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구보다 높음이 밝혀졌다.3) 소외 회사에 대한 발암물질 측정치 등 연구결과(갑 제7호증)가) 소외 회사는 ○○○○공사 산하 광업소로 3개의 갱에서 석탄을 채탄하고 있는데, 갱내 작업공정은 굴진, 채탄, 운반, 보관 등으로 3교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나) 소외 회사를 포함한 2개의 석탄광산, 2개의 석회석광산, 철광산, 견운모광산, 연/아연광산 등 총 7개 광산이 연구대상 광산이었는데 조사대상 광산 모두에서 발암물질인 라든 및 그 자핵종,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검출되었다.다) 7개 광산의 총분진 농도 평균은 석탄광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정형 유리규산의 함량을 감안할 때 노동부 노출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호흡성 분진 농도 평균도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그러나 소외 회사를 포함한 2개의 석탄광산의 지하갱내에서 검출된 총분진 및 호흡성 분진 농도는 노동부 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고 최고 농도는 노동부 기준을 100배 이상 초과하는 심각한 상태였다.라) 2개 석탄광산의 평균 라든 및 그 자핵종 농도는 석회석광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다른 금속광산에 비하여 분진농도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서 라돈 및 그 자핵종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도 노동부 허용기준을 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른 속광산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개별 시료에 있어서도 다른 금속광산에서는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시료가 없었으나, 2개 석탄광산의 전체 25개 시료 중 7개(28%)가 노동부 기준을 초과하였다.마) 석탄광산의 부서별 분진노출 정도를 조사한 결과 총분진 평균 농도(mg/m3)는 채탄(180.4), 보갱(7.32), 굴진(5.96), 적재(2.28), 운반(1.70) 부서 순으로 높았고 채탄 부서의 농도는 위와 같이 다른 부서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다.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mg/m3)의 경우 흡입성 유리규산은 채탄(2.16), 굴진(0.21), 운반(0.11) 부서 순으로 높고, 호흡성 유리규산은 보갱(0.17), 적재(0.16), 굴진(0.054), 채탄(0.027), 운반(0.024) 부서 순으로 높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공단, ○○○○○○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약 14년간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주요 발암물질인 라든 및 그 자핵종,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던 점, ② 망인과 같이 지하탄광에 오랫동안 근무한 지하 광업근로자의 경우에는 라돈 및 그 자핵종 등과 같은 방사성 물질의 흡입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③ 특히 우리나라 지하탄광에서 발생하는 분진에는 주요 발암물질인 라돈 및 그 자핵종,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고, 그 중 망인이 근무했던 석탄탄광의 경우 지하갱내에서 검출된 총분진 및 호흡성 분진 농도가 노동부 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최고 농도는 노동부 기준을 100배 이상 초과하는 심각한 상태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점, ④ 다만 분진 노출농도는 부서별로 확연한 차이가 있고 망인의 경우 근무내역에 대한 자료가 없어 망인의 분진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나, 약 14년 동안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면 분진에 많이 노출되는 채탄 및 굴진 부서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⑤ 암이 발생하려면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필요하고 폐암과 같은 고형성의 암인 경우 대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망인의 경우 1987. 10. 12. 퇴사 후 약 20년이 지나서 폐암 말기로 진단되었음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폐암잠복기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이는 점, ⑥ 망인은 폐암 진단 당시 지하갱내에서 분진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탄광부 진폐증 증세도 함께 보였던 점, ⑦ 망인은 진폐정밀진단을 받지 않고 사망함으로써 현재 진폐의 정도를 정확히 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망인의 흉부 x선 판독결과 진폐병형이 진폐의증(0/1형)으로 경미하게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병원의 망인 주치의는 망인의 진폐병형을 1/1형으로 판단하였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으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어 원발성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고 있는데, 위와 같은 망인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진폐증의 요양기준에도 부합하는 점, ⑧ 폐암의 주요발병원인으로는 흡연을 들 수 있는데 망인은 5년 미만의 흡연을 한 외에는 별다른 흡연 경력을 찾아볼 수 없고, 망인은 진폐증 및 폐암이 발견되기 이전에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망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폐암의 발병경위 및 그 내용, 치료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소외 회사 탄광에서 발생한 각종 발암물질과 과다한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를 흡입함으로써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에 의하여 폐암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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