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6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9.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경 ○○○○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속 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잔디 재단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09. 7. 23. 잔디 재단 작업 중 갑자기 왼쪽 팔에 저림 및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2009. 9. 4.부터는 작업 과정에서 위와 같은 증상이 점차 심해지다가 같은 달 8.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2009. 10.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2009. 11. 19.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속 법인에서 한 잔디 재단 작업은 정신적 ·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된 작업이고, 계속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소속 법인에 입사한 직후인 2009. 4.경부터 7.경까지 업무량이 폭증하여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일을 하였으며, 그 결과 발생한 전조 증상이 같은 해 9. 초까지 이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5,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의 소속 법인에서의 근무일이 고정적이지는 않았으나, 비가 오거나 특별한 작업이 없는 날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 1달에 평균적으로 20일 정도 출근한 점, ② 근무가 있는 날에는 통상 아침 7시경에 출근하여 저녁 7시경까지 작업을 하였는데, 시야 확보가 필요한 잔디 재단 작업의 특성상 야간작업은 거의 없었고, 작업이 빨리 끝나면 저녁 7시 전에도 조기 퇴근을 하였던 점, ③ 원고는 잔디밭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이에 연결된 재단기를 이용하여 잔디를 재단하였는데, 원고는 혼자서 재단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작업시간 중 재량껏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④ 2009. 4.부터 같은 해 7.까지는 소속 법인의 잔디 대량 납품량이 50만 내지 60만 여장에 이르렀으나, 같은 해 8.부터는 다시 주문이 줄어들고 비도 자주 내려 위 납품량이 137,000장으로 줄어드는 등 업무의 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업무량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위와 같이 작업량이 다소 많았던 2009. 7.경 원고에게 나타났던 왼쪽 팔 저림 및 힘 빠짐 증상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하였던 점, ⑥ 원고는 지난 30여 년간 매일 담배 1갑 정도를 피웠고, 음주도 매주 3, 4회 가량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며,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고지혈증을 함께 진단받은 점, ⑦ 원고의 아버지도 뇌졸증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가족력도 지니고 있는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가족 간의 불화나 사업 부진 등 업무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소속 법인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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