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64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45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에서 가구 배달업무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2. 31. 이 사건 대리점의 화물차량(생략)을 운전하여 이하생략사무소로 가구 배달을 가다가 이하생략 소재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농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이후 원고는 2009. 5. 12. ○○○○병원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09. 6. 26. 피고에게 가구 배달작업 과정에서 경추부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9. 8.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작업 내용이 경추 부담 작업에 해당되지 않고, 경추부 MRI상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1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서 책상이나 소파, 의자 등의 가구를 배달하는 작업을 주로 혼자 담당하였는데, 목을 30°정도 숙이거나 좌로 꺾은 상태에서 어깨와 목 사이에 책상 등의 가구를 올려놓은 상태로 가구를 옮기는 작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평소 목에 통증을 느낀 적이 많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인 2009. 1. 중순경부터는 손이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해지는 증상이 지속되어 ○○○ 정형외과의원, ○○○○외과의원 등에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던 중 2009. 5. 12.경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평소 가구 배달 작업시 경추부를 비정상적으로 압박 하거나 고정 또는 회전하게 하고 이로써 경추부의 피로를 누적하게 한 결과로 발현된 질병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2006년 말부터 2007년 말까지 약 1년간 이 사건 대리점에서 가구 배달업무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08. 2. 1.부터 2008. 7. 31.까지는 소외 ○○○ 주식회사에서 원료투입, 제품마감관리 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8. 8. 13.부터는 이 사건 대리점에 재입사하여 주 6일제로 통상 08:00부터 20:00까지 근무를 하였다.나) 원고의 주된 업무는 책상이나 소파, 서랍장, 식탁, 의자, 침대 등의 가구를 고객에게 배달하는 일인데, 관공서 등에 다량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해당 납품처로 배달되어 온 가구를 차에서 내려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고, 소량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대리점 화물 차량에 가구를 싣고 운전하여 납품처에 배달하였으며, 원고의 하루 평균 배송 업무는 1~2회(1회당 1톤 트럭 한 대분) 정도였고, 이 사건 대리점의 월평균 매출량으로 추산한 월평균 배달량은 의자 285개, 책장 및 캐비넷 15개 정도이다.다) 가구를 차에 싣거나 내리는 과정 또는 계단으로 운반을 하는 경우 등에는 인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 작업 자세는 목을 30°정도 숙인 상태에서 어깨와 목 사이에 가구를 올려놓거나 좌로 목을 30°정도 꺽은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에 가구를 올린 상태를 유지하게 되나, 원고가 위와 같은 자세로 작업을 하는 시간은 1일 2시간 이내였고, 평지에서는 주로 손수레를 사용하여 운반하였으며, 한편, 소파나 장식장과 같이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건은 보통 다른 배달직원과 함께 2인 1조로 운반하였고, 가볍거나 부품 형태로 배송한 뒤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형태의 가구들은 혼자서 옮기기도 하였다.라) 원고는 ○○○○공단 수진기록상 2009. 1. 1.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수진 내역이 없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9. 1. 28. 및 같은 해 2. 2. ○○○ 한의원에서 '기혈응체 견비통'을 원인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이 있고, 2009. 2. 4.부터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척골관 증후군 및 좌쇄골 골절 유합상태'를 원인으로 통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4.경 위 증상으로 입원하여 같은 달 23. 좌 쇄골 금속제거술을 받고 같은 해 3. 2. 퇴원한 뒤 같은 달 28.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2009. 3. 5. 부터 4. 30.까지 ○○○○외과의원에서 '경추통, 척추협착'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9. 5. 12.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이후 같은 병원에서 제5-6경추간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1) 2009. 5. 12.자 주치의 소견서 : 원고 내원시 목, 왼쪽 어깨, 겨드랑이 통증 호소하였고, 수술 소견상 급성 탈출증 소견이며, 발병시점은 환자 진술상 2008. 12. 31. 교통사고 이후로 보인다.(2) 2009. 11. 16.자 진료 확인(소견)서 : 원고의 병명은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염좌이고, 교통사고 후 목과 어깨에 통증 있어 내원하였으며, MRI 및 수술적 소견상 퇴행성은 심하지 아니하고(추간판 변성 없음, 추간판 높이 감소 없음, 척추관 협착증 없음), 경추체간 골유합술 시행하였으며, 발병원인은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외상의 기여도는 50% 정도이다.나) ○○○ 정형외과 주치의원고가 2009. 2. 4. 처음 내원하여 좌 수부 저림감 및 부종, 좌 견관절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외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오래전 좌 쇄골 골절 수술 후 사용한 금속이 파절되어 있어 압박에 의한 통증 및 불쾌감이 있었고 골절 유합되어 있어 입원중 제거하였다. 입원 당시 좌 쇄골 골절에 대한 치료 외에 좌 척골관 증후군 및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였고, 위 각 증후군은 육체적인 일에 종사할 때 잘 발생될 수 있으나, 원고의 좌철골관증후군 및 근막통증증후군의 질환이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체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다) 피고 자문의경부 MRI상 경추 5-6간 퇴행성 추간판의 변형, 좌측 후방 및 신경공으로 골극의 형성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소견을 보이고, 급성 소견을 보이지 않으며, 업무량 및 업무내용 검토 결과 원고의 작업 자세가 경추부에 부담을 줄 수는 있으나, 근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추어 큰 부담을 주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및 산업의학과)(1) 산업의학과 :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젖히는 자세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거나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가속화, 악화될 수 있는 작업 자세이나, 원고의 업무량과 빈도에 비추어 보면 중등도 이하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고, 2008. 12. 31.자 교통사고와 이후 원고의 작업내용을 고려하면 근막통 증후군, 혹은 경추부 염좌가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 이를 단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에 의한 기여 정도가 낮거나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없다.(2) 신경외과 : 원고의 제5-6 경추간판 탈출증은 급성의 연성 추간판탈출증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2008. 12. 31.자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 9, 1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원고가 2009. 1. 1.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배달 작업 중 목을 숙이거나 옆으로 젖히는 자세가 일반적으로 경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① 이 사건 대리점에서의 원고의 근무기간이 1년 9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단절되어 있는데다가, 원고의 담당 업무의 양이나 내용, 즉 취급 제품의 무게, 작업 자세, 작업량, 기타 작업 환경 등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근골격계의 손상을 야기하거나 기존의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위 진료 기록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급성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업무량과 빈도에 비추어 그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이에 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가 진술한 발병경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담당 업무 내지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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