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65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147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79. 2. 1.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2. 16.부터 ○○○지점 ○○출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 4. 11. '○○골프클럽'이라는 모임(이하 '이 사건 골프모임'이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골프경기(이하 '이 사건 경기'라 한다)에 참가하여 ○○○골프클럽에서 5번홀까지 경기를 마치고 그 골프장 내 휴게소(그늘집)에서 약 20-30초 동안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에 의하여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후송되던 중 같은 날 09:50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09. 7.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기가 소외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진행된 행사가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은 개인질환의 자연적 진행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골프모임은 2006. 4.경 소외회사의 ○○○○지점 개점 당시 고객과의 친목도모 및 우수업체 유치를 위하여 조직된 후 점차 그 규모를 넓혀 울산·경주 지역의 고객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소외회사 직원들과 주요 고객들이 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여 골프경기를 하는 모임이고, 이 사건 경기는 이 사건 골프모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경기로서, 망인은 소외회사 ○○○지점장의 지시에 따라 이에 참가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기는 소외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니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2) 망인은 소외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06.경부터 지점장과의 갈등 및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펀드손실을 개인적으로 보전해줌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지방간중등도, 고콜레스테롤혈증, 허혈성심장질환(의증) 등을 앓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경기에 참가하여 골프를 치면서 계속 걷고 경사진 곳을 오르내려 심장에 무리를 주는 바람에 급성심근경색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3) 따라서 이 사건 경기 중 발생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79. 2. 1.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지점, ○○지점, ○○○지점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5. 9. 1. 차장으로 승진하였고 2006. 2. 1.부터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예금, 개인 기업대출, 외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지점장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며, 2007. 8. 13. ○○지점으로 발령받아 예금, 개인·기업대출, 외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중에는 장유에서 혼자 생활하고 주말에만 울산 소재 자택으로 와서 생활하였다.나) 이후 망인은 2009. 2. 16. ○○○지점으로 발령받아 그 때부터 사망전날인 2009. 4. 10.까지 ○○○지점 ○○○○○장으로 근무하면서 출장소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 당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고(통상 퇴근시간은 약 19:00 전후였다) 주 5일 근무하였으며 시간외근무를 한 날은 총 8일로 합계 16시간을 초과근무하였다.다) 망인이 ○○○지점 ○○○○○장으로 근무할 당시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업무 수행 중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바는 없고, 다만, 2009. 2. 24.경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엔화편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5,500만 원을 대출받아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준 바 있다.2) 망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경위가) 망인은 소외회사의 정기건강검진 결과 2006. 4. 29.에는 '지방간중등도, 알콜성간기능장애, 고혈청지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2007. 7. 7.에는 '지방간경증, 고혈청지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2008. 6. 28.에는 '지방간중등도, 고콜레스테롤혈증, 허혈성심장 질환(의증)'으로 각 판정받았는데, 2007. 1. 17.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치료받은 것 외에 평소 위 증상들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경기 당일인 2009. 4. 11. 05:30경 기상하여 06:00 조금 넘어 본인의 차량으로 혼자 ○○○골프클럽으로 출발하였고 07:29경 그 골프장에 도착하여 07:30경부터 준비운동 없이 이 사건 경기를 시작하였다. 당시 망인은 카터를 타지 않고 1번홀부터 5번홀까지 계속 걸어다니며 경기를 하였고, 5번홀에서 망인이 친 공이 우측 절벽쪽으로 빠지는 등 하여 경사진 곳을 여러차례 오르내렸으며, 08:30경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5번홀 근처에 위치한 그늘집으로 갔다가 앞서 본 경위로 사망하였다.다) 1번홀에서 망인이 휴식을 취하다 쓰러진 그늘집까지의 거리는 1,907m로, 걸어서 약 1시간 내지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1-3번홀은 완만한 경사각을 이루다가 올라갈수록 경사각이 높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 4, 5번홀은 낮은 산기슭 정도의 경사를 이루다가 그늘집까지 올라가는 길은 급한 경사가 약 100m 정도 계속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3) 이 사건 경기 개최 경위 등가) 이 사건 골프모임은 소외회사의 직원 및 소외회사의 고객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회원의 체위 및 골프기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으로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이 사건 경기는 그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경기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골프모임의 회원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 골프모임의 회원으로서 ○○○지점 ○○○○○의 주요 고객이던 소외2의 초대에 따라 이 사건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고, 당시 ○○○지점장이 망인에게 소외2와의 친목 도모 등을 위하여 이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다) 이 사건 경기에는 ○○○지점 ○○○○○ 직원 2명(망인 포함),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출장소 직원 각 1명, 소외회사 고객 4명(소외2 포함), 소외2의 지인 1명, 타행 거래고객 1명, 소외회사와 무관한 자 3명 합계 16명이 참가하였다.이 사건 경기 비용은 참가자 각자가 부담하여 소외회사는 이를 일체 부담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경기는 소외회사의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 오전에 행하여졌는데 이에 대하여 소외회사가 경기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한 바는 없다.4)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병원장 소외3)망인은 2009. 4. 11. 병원에 도착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과도하게 경사면을 걸어다니면서 숨이 가쁘고 휴식을 취하던 중 바로 쓰러진 정황으로 볼 때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나) 피고 ○○지사 수시자문의사 흉부외과 전문의 소외4망인은 비만 및 고지혈증, 흡연 등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람은 급격한 심장박동 증가 및 혈압 상승이 유발되는 모든 상황에서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고 이에 따른 사망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망인의 경우 골프장에서의 갑작스런 운동, 무리한 빠른 보행, 급경사 보행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다) 피고 ○○지사 산재의료전문위원 의사 소외5망인은 평소 허혈성심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상적인 운동이라 할지라도 갑작스런 심장발작을 일으킬 수 있음. 따라서 망인이 골프를 치던 중 사망한 것은 업무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기보다는 망인의 기왕증에 의한 신체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사망으로 평가됨.라)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증상 발현 시점의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고, 비만, 고지혈증,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확인되는 반면, 객관적인 자료에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 증가, 장기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사실이 적어 개인적 요인의 자연적 진행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7호증, 갑 제24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2)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거나 그 행사준비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이 사건 경기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골프모임은 소외회사의 직원 및 소외회사의 고객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회원의 체위 및 골프기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 사건 경기는 이 사건 골프모임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었던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경기에 참가할 당시, ○○○지점장이 망인에게 ○○○지점 ○출장소의 주요 고객이던 소외2와의 친목 도모 등을 위하여 이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경기에 ○○○지점 ○○○○○ 직원이 망인을 포함하여 2명만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출장소 직원은 각 1명만 참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 경기에 참가하였을 뿐 강제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소외회사는 이 사건 경기 비용을 일체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경기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 및 갑 제18, 19,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경기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게다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 사건 경기를 하는 동안 경사진 곳을 여러차례 오르내리긴 하였으나 그 시간이 불과 약 1시간내지 1시간 20분 정도에 불과하여 일상적인 운동의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망인이 ○○○지점 ○○○○○장으로 근무한 2009. 2. 16.부터 사망전날인 2009. 4. 10.까지 시간외근무를 한 시간이 총 16시간으로 특별히 과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같은 기간 동안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정도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망인이 2006.경부터 ○○지점장과의 갈등 및 2009. 2.경 고객의 펀드손실을 개인적으로 보전에 줌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망인이 사망한 2009. 4. 11.경에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그것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망인은 2006.부터 2008.까지 매년 '지방간중등도, 고혈청지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의 판정을 받고 2008.에는 허혈성심장질환(의증)의 판정까지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기왕증 등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병력, 생활습관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 및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경기 중 발생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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