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10구합66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6782,2심【주문】1.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0. 2. 25.부터 1970. 11. 11.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2008.경 진폐증으로 장해 11급 제9호 판정을 받았으며, 2009. 10. 15.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분진작업 전력으로 인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 나, 피고는 2010. 1. 13. '망인은 진폐병형의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질환인 뇌경색, 파킨슨씨 질환으로 침상생활을 하면서 유발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며 전신의 면역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뇌경색, 파킨슨씨병, 흡인성 폐렴이 유발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1960. 2. 25.부터 1970. 11. 11.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부(후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나) 망인은 2008. 4. 16. 최초로 진폐증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판 정 일진단기간진폐병형판정 내용비고2008. 7. 29.2008. 6. 2.~6. 6.2/2진폐병형 1/1, t/t, tbi, bu, 심폐기능 Fl/2(경미장해)장해 11급 제9호2009. 10. 16.2009. 8. 24.~8. 28.2/2진폐병형 1/2, t/t, tbi, bu심폐기능 재검판정※ 위 표에서의 진폐병형은 을 2호증의 1, 2(진폐정밀진단심의결과)의 기재와는 상이하나, ○○○○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으므로, 갑 4호증의 1, 2(○○○○병원의 진료기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진폐병형을 인정함※ 2009년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시 치료 중인 폐렴과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폐기능 검사가 원활하지 않아 심폐기능 재검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의 치료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2005. 5. 24.부터 2007. 10. 11.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뇌경색(최초 진단은 2004. 7. 21.), 고혈압, 파킨스씨병에 대하여 치료받음② 2006. 4. 16.부터 2008. 11. 7.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뇌경색, 뇌수두증, 이차성 파킨슨씨병(의증)에 대하여 치료받음③ 2008. 2. 28.부터 2008. 3. 11.까지, 2008. 11. 22.부터 2009. 8. 10.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뇌경색, 파킨슨씨병에 대하여 치료받음④ 2009. 8. 10.부터 2009. 8. 24.까지, 2009. 8. 28.부터 2009. 10. 15.까지 ○○의료원에 입원하여 폐기종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기포, 비활동성 폐결핵, 흡인성 폐렴, 흉막염 등에 대하여 치료받음② 망인은 2008.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및 폐렴으로 세 차례 치료를 받은 외에 ○○의료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진폐증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호흡기내과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라) 망인은 ○○의료원에 입원한 당시 심한 폐기종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폐조직의 많은 부분이 손상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호흡곤란, 전신쇠약 등에 대하여 치료받던 중 2009. 10. 10.경부터 발열이 심해지고 폐렴이 악화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항생제 등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렴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2009. 10. 15. 사망하였다. 사망 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폐렴, 진폐증, 폐기종, 폐결핵(추정)이다.2)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① 의무기록, 엑스레이 변화,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진폐병형의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질환인 뇌경색, 파킨슨씨병이 악화되어 침상생활을 하다가 흡인성 폐렴 및 호흡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이 사망하게 된 주된 선행요인은 뇌경색과 파킨슨씨병으로 판단된다(자문의 1).② 망인은 진폐증이 있었으나 2008년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심폐기능이 정상이었고, 오랜 기간 뇌경색, 파킨슨씨병으로 침상생활을 하다가 흡인성 폐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무관하다(자문의 2).③ 망인의 의무기록 및 주치의 소견상, 망인의 뇌경색과 파킨슨씨병은 중증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엑스레이상 진폐증의 악화소견이 관찰되므로 망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자문의 3).나) ○○의료원(주치의)○ 망인은 2009. 8. 10. ○○○○○○병원에서 요양 중 호흡곤란 증세로 동맥산소 분압이 떨어져서 본원으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과거력상 진폐증, 폐기종 등 만성호흡기 질환을 앓아 왔고, 기존질환으로 뇌경색, 파킨슨씨병이 있었으나, 입원 당시 반신 혹은 전신마비 등의 뇌경색 후유증은 거의 감지되지 않았고,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하였으며, 단지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약간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곧 병상에서 휴식하면서 산소공급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 망인은 본원에서 시행한 흉부 엑스선 및 CT 촬영결과, 폐기종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소견과 폐기포, 비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흡인성 폐렴의 소견이 있었으나 기흉과 기관지확장증은 보이지 않았다.○ 망인에 대하여 2009. 8. 12. 시행한 폐기능검사결과, FEVI(1초 동안의 강제 호기량)이 정상 계측치의 59%(정상범위 80~120%)이었고, 2009. 9. 7.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결과, 산소분압이 31.1mmHg(정상치 75~100mmHg), 산소포화도가 72.5%(정상치 95~100%)이었다. 망인의 FEVI 수치는 예상보다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는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폐렴 등 질환에서는 FEVI에 영향을 많이 주는 폐쇄성 폐질환의 요소보다는 제한성 폐질환의 요소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망인의 동 맥혈 산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수치는 심한 저산소증을 의미하며 생존기간 중에 지속적 인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심한 호흡곤란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의 호흡기장애등급기준상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이면 호흡기장애 1급에 해당하는바, 망인은 호흡기장애 1급에 해당하는 고도 장애의 만성호흡기 환자로 인정된다.○ 망인의 직접사인을 호흡부전으로, 선행사인을 폐렴, 진폐증, 폐기종, 폐결핵(추정)으로 기재한 이유는, 망인이 진폐증, 폐기종, 폐기포, 비활동성 폐결핵 등으로 폐조직의 많은 부분이 손상되어 동맥혈 산소분압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폐렴이 병발되어 급속히 악화됨으로써 남아 있는 정상적인 폐조직까지 손상되어 산소를 흡수 할 수 있는 폐조직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 되었기에 호흡부전이 직접 사인이라고 보았고, 입원 당시 뇌경색 후유증은 거의 감지되지 않았으며, 심한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보행이 어려웠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뇌경색, 파킨슨씨병과의 관련성은 미미하다고 판단 하였기 때문이다. 망인은 기존의 진폐증, 폐기종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병발된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병원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선행사인이 폐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뇌경색이 재발하지 않는 한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뇌경색, 고혈압, 파킨슨씨병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병원망인이 본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당시 보행에 관련된 애로사항(종종걸음이 심했음)은 조금 있었으나 호흡과 관련된 증상은 없었으므로, 망인의 뇌경색, 뇌수두증, 파킨슨씨병은 망인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마) ○○○○○○병원망인은 좌측 뇌부위의 뇌경색과 이차성 파킨슨씨병으로 우측 상하지에 경도의 위약감은 있었으나 지팡이를 짚고 보행이 가능하였고 혼자 식사도 가능하였다. 경도의 구음장애가 있었으나 언어 표현능력은 정상이었고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있어 액체를 마시는 데 주의를 요하는 상태였다. 망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 보존적 약물요법과 물리 치료를 시행하였다.바) ○○○○병원○ 2008. 6. 2.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2/2형, t/t(입자의 크기가 불규칙한 양상으로 1.5~3mm 정도), tbi, bu(기낭성 변화와 결핵에 이환된 흔적이 있음을 말함)의 소견을 보이고, 심폐기능은 F0(정상)~Fl/2(경미장해) 정도이다.○ 2009. 8. 24.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2/2형, t/t, tbi, bu의 소견을 보이고, 심폐기능은 Fl/2 정도로 추정되며, 양측 폐 하엽부에 폐렴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보인다.○ 폐렴은 일반적으로 폐장에 균 감염이 되어 나타나는 모든 병증을 말하는데, 진폐증 환자에서는 정상 조직의 변형으로 환기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요인도 관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환자에 비하여 더 빈번히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또한, 진폐증을 포함한 대부분의 만성질환에 이환된 환자들의 경우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발병한 폐렴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관련 의학지식○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시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흡인성 폐렴은 기관지 및 폐로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폐렴이다. 환자의 입 안에 있는 세균이 기관지로 흡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발병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 인의 경우에는 폐의 방어능력이 잘 유지되므로 흡인이 되더라도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만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일 경우에는 심각한 폐렴이 나타날 수 있다. 합병증으로 병원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패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호증,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진폐증과 그로 인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거나, 진폐증 등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 이 겹쳐 건강상태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 할 수 있다.①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망인을 치료하였던 ○○의료원의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호흡부전으로, 선행사인을 폐렴, 진폐증, 폐기종, 폐결핵(추정)으로 판정하였다.② 망인은 기존질환인 뇌경색, 파킨슨씨병으로 인하여 전신기능이 쇠약해지고 그에 따른 면역기능 저하로 폐렴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뇌경색, 파킨슨씨병의 증세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면역기능 저하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③ 진폐증은 체력저하와 저항력 및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기는 완치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진폐증 환자의 경우 다른 환자에 비하여 폐렴이 더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바, 2008년경 최초로 진폐증 판정을 받은 망인은 사망하기까지 진폐병형의 큰 변화는 없었으나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급속히 악화되어(2009년 진폐정밀진단시 심폐기능 재검판정을 받은 점으로도 알 수 있다)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짐으로써 객담, 가래 등의 흡인을 통해 폐렴이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④ 진폐증에 의해 폐렴이유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 등으로 폐조직의 많은 부분이 손상되어 동맥혈 산소분압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폐렴이 병발되어 급속히 악화됨으로써 남아 있는 정상적인 폐조직까지 손상되어 그로 인한 심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비록 망인이 진폐증 자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 등에 폐렴이 겹쳐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킴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고, 망인의 뇌경색, 파킨슨씨병이 망인의 건강상태 악화나 폐렴의 발병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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