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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67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37. 8.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3. 9. 13. ○○○○공사 ○○ 광업소에 입사하여 광원으로 근무한 자이다.나. 망인은 1999. 11.경 실시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아 2000. 4. 23.부터 ○○병원에서 요양을 하였다.다. 망인은 2008. 11.경 CT 검사결과 간암 4기로 진단되었고, 2008. 12. 8.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폐정지', 간접사인 '탄광부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12. 28.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30.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아닌 간암 및 간경화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고, 가사 망인의 사인이 간암 및 간경화라고 하더라도, 2000. 4.경 실시된 정밀검진결과 만성 c형 간염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때 망인은 병원에서 요양을 받던 중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이며, 진폐증으로 약화된 면역기능이 간경화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단기간 내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의료원 ○○병원장 및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병력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1세의 남성이다.나) 망인은 1999. 12. 4.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아래 표와 같이 장해등급 및 요양승인 판정을 받은 후, 2000. 4. 23.부터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아왔다.판정일진페병형심폐기능합병증판정 결과(장해등급)1999. 12. 4.1/1Fl(경도장해)제7급2000. 4. 22.1/1흉막염요양대상다) 망인은 2005. 7.경부터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8. 11.경 AFP 수치가 상승하고 CT 검사결과 간종괴가 관찰되어 2008. 11. 13. ○○○○대학교 병원으로 의뢰되었다.라) CT 검사결과 망인은 간암이 간문맥까지 침투된 간암 4기(말기)로 진단되있고, 2008. 11. 18.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간암치료를 포기하고 2008. 11. 19.부터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마) 2008. 12. 7. 망인의 간수치는 급격히 상승하였고, 망인은 다음날인 같은 해 12. 8.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의료원 ○○병원 의사 소외2(1) 망인은 1993. 4. 13. ○○병원에 최초 내원하였다. 최초 내원시 망인에게는 호흡곤란, 기침 및 객담 등의 자각적, 타각적 증상이 있었다.(2) 망인의 2005년 3월의 진폐병형과 2008년 11월의 진폐병형은 모두 2/1 형으로 진폐의 진행이 없다. 2002년 3월 시행된 폐기능 검사결과 FEVI은 48%, 2007년 7월 시행된 폐기능 검사결과 FEVI은 4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탄광부 진폐증은 악화소견을 보이지 않았다.(3) 망인에게는 진폐증의 자각증상으로 안정시 호흡곤란, 기침, 객담 및 흉통이 있었다. 안정시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간헐적인 산소투여가 필요하였고,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었다.(4) 망인은 탄광부 진폐증 및 간암으로 입원치료 중 의식저하가 발생하여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치료 중 혈압저하로 사망하였다. 선행사인으로 탄광부 진폐증 및 간암, 간경화가 모두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5) C형 간염이 확인된 시기는 2007년 이전으로 알고 있다. C형 간염의 발병원인이 병원 내 감염인지 알 수 없으나 그 가능성은 적다.(6) 망인에게는 고혈압 및 당뇨가 있었다. 고혈압은 약물치료를 하였고, 당뇨는 인슐린 주사치료를 하였다. 비교적 조절이 잘 되었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과는 관계가 없다.(7) 2008. 12. 5. 시행한 혈액검사상 간기능을 나타내는 빌리루빈 수치가 15로 많이 증가하였고, 간수치(AST/ALT)도 378로 상당히 증가되어 간기능악화가 확인되었다. 즉 간상태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8) 간경화 및 간암은 진폐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9) 진폐증의 경우 호흡곤란이 심해 간헐적인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였다.이러한 스테로이드 약물이 c형 간염의 악화와 간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사망인은 1999. 11. 진폐증으로 진단받았고, 2000. 4. 진폐병형 1/1형으로 요양가료 중 2008. 11. 간 CT검사에서 문맥혈전증을 동반한 미만성 간암 4기(말기)로 진단되어 2008. 11. 13.부터 2008. 11. 18.까지 ○○병원으로 전원되어 이미 치료하기엔 너무 진행된 상태로 있다가 2008. 12. 8. 사망하였다. 진폐상태 및 간암상태를 고려 할 때, 사망의 주요인은 간암(말기)의 악화로 보인다. 간암 발생의 주원인은 망인의 경우 만성 c형 간염으로 확인되었다. c형 간염은 혈액에 의한 감염으로 진폐질환과는 무관하다. 결론적으로 진폐와 무관한 만성 c형 간염이 원인이 되어 간암이 발생하였고, 간암 진단 당시 이미 말기로 진폐증이 치료경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간암 상태로 보아 진단시 3개월 미만의 생존을 보일 만큼 진행된 경우로 사망에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다) 피고 진폐심사회의2008. 12. 7. 및 그 이전 흉부 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은 “1/1, q/t, tbi"이다. 진폐에 의한 합병증의 소견이 없고, 기존질환인 간암, 간경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사망에 진폐 및 그 합병증이 관여하지 않았으리라 판단된다.라)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관련자료 검토결과, 1주일 전의 혈액검사 수치(알부민 3.1)를 보면 수치가 심한 편이 아니어서 1주일 전의 간 상태는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사망 전날 발병된 다른 사유(폐혈증)로 급격히 간수치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날 폐렴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으며, 방사선(2008년 6월, 12월) 사진상 폐기능이 악화된 것을 볼 수 없어 사망의 원인이 진폐증이나 폐렴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마) ○○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3(1) 망인은 진폐증 환자로 ○○병원에서 요양 입원 중 만성 c형 간염과 간암표지자인 AFP의 상승 및 CT 검사에서 간종괴가 관찰되어 본원에 2008. 11. 13. 외래로 의뢰되었다.(2) 내원 당시 CT 검사에서 경계가 불분명하고, 다발성으로 진행된 간암이 간문맥까지 침투되어 있었으며, 이미 내원 당시 간암을 완치하거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치료를 시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3) 망인은 CT 검사에서 비교적 크기가 큰 간암이 여러 개로 존재하는 양상이며, 간내 혈관인 간문맥을 침투한 소견으로 4기 간암 환자에 해당하였다.(4) 망인의 간암이 타장기로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검사는 특별히 시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CT만으로도 망인은 이미 치료 불가능한 말기 간암 환자로 예후가 매우 나쁠 것으로 판정하였기 때문이다. 통상 망인과 같이 다발성의 미만성 간암이 간문맥 혈관까지 침범하고, 황달 수치의 상승이 동반한 경우, 전이 여부와 상관없이 황달 발생 이후 2-3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C형 간염은 혈액으로 인한 감염이 대표적이나 그 외의 각종 비경구감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6) c형 간염의 발생원인을 병원 내 간염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2000년 4월 정밀진단검사 당시 C형 간염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는 망인은 C형 간염이 있다는 사실을 10년 전 즈음에 알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2000년 당시에도 c형 간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7) 망인에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보존적 치료 이외에 망인을 완치 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치료를 시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전신 항암 치료도 높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기존에 치료했던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여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기로 하고 전원하였다.바)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대○○병원 감염내과 소외4(1)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 감염되는데,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소독되지 않은 침의 사용, 피어싱, 문신을 새기는 과정 등에서 감염될 수 있다.(2) 망인은 2001. 7. 12. 혈액검사상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 확인되어 진단되었다. 진단 이후 특별한 치료 혹은 처방을 받은 것은 없다.(3) 2000. 4. 망인이 최초로 입원했을 당시 측정된 간수치만으로는 당시 망인이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할 수 없다.(4) C형 간염의 발생원인이 병원 내 간염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C형 간염의 발생 원인은 불분명하다.(5)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투약하는 각종 항생제, 소염제 등이 간질환 치료 및 자연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의관찰이 필요하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3542 판결 등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형 간염의 발병시기는 1998년 이전으로 짐작되는 반면, 망인은 1999. 12. 4.경 비로소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7급의 판정을 받아 2000. 4. 23.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기 시작하는 등 ○○병원에서의 요양과정 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2005. 3.경 및 2008. 11.경 실시된 검사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모두 동일하여 3년 동안 진폐증의 진행은 거의 없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간암은 말기(4기) 상태에서 발견되었는데, 이와 같은 간암 의 진행경과상 진폐증은 간암의 치료경과에 영향을 줄 수 없었고, 간암상태로 보아 망인은 3개월 넘게 생존할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④ 망인의 가족들 또한 간암 진단 직후 치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그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의 사망 3일 전인 2008. 12. 5. 시행된 혈액검사결과 빌리루빈 수치 및 간수치가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증가한 점, ⑦ 간암의 발생과 진폐증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의 치료 중 c형 간염에 감염이 되어 간암이 발생 하였다거나 진폐증이 간암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단기간 내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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