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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10구합67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0811,2심【주문】1. 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2005. 3. 1. 광양시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5. 1.부터 ○○, ○공장의 생산관리과장으로 근무다. 재해경위(1) 2009. 1. 30. 8:15경 출근하기 위해 아파트 자택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8:40 이전에 이미 사망(2) 사인 : 사체검안서 - 급성 심폐기능 부전 추정부검결과 - 해부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심장의 기능장애에 기인한 심인성급사로 추정라. 피고의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0 처분일 : 2009. 6. 24.(2) 부지급사유망인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에게 발병 이전 급격한 환경 변화, 단기적 만성적 과로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기존의 심부전 및 부정맥의 악화로 인한 심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소외 회사의 ○○, ○공장은 2008. 10. 이후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공장가동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망인은 수시로 야간근무를 하였다. 특히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09. 1. 28.과 29. 2일에 걸쳐 철야근무를 함으로써 육체적인 과로를 하였다.(2) 망인은 2008. 12. 23. 기계설비 점검 중 약 2m 높이에서 떨어져 어깨와 허리 부분에 부상을 당하여 연치휴가를 사용하면서 치료를 받아 왔고, 그 과정에서도 업무량이 많아 수시로 출근하였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동료들과의 불편한 관계, 전무이사의 질책 등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2009. 1. 30. 병원 진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장 설비고장으로 인한 전무이사 호출로 병원 진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근하려다 쓰러져 사망하였다.(3) 망인은 기존부터 심장성 부정맥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위 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영(가) 소외 회사는 슬래그골재, 미끄럼방지골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망인은 ○○○ 직원 출신으로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1년 만에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제3, 5공장의 생산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여기에서 위 공장의 직원 및 생산설비의 관리, 생산량 및 출하량 확인, 재고파악, 일주월간 결산보고서 등 각종 서류작성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미끄럼방지골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2008. 10. 이후 생산량이 증가함에 띠과 2008년 11월에는 12회, 12월에는 21회, 2009년 1월에는 14회 24시간 공장을 가동하였고, ○○공장도 그 무렵부터 생산량이 증가하였다.(다) 소외 회사는 ○○, ○공장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하였는데, 숙련도가 낮아 망인이 직접 생산업무에 참여하기도 하였다.(2) 2008. 12. 23. 추락사고 발생 및 치료경과(가) 망인은 2008. 12. 23. 16:00경 ○○공장 생산설비 고장으로 설비를 점검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약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어깨와 허리부분에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나) 망인은 산업재해처리를 하지 않고 연차휴가 및 조퇴를 하여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08. 12. 23.부터 2009. 1. 15.까지 순천시 소재 ○병원에서 어깨와 허리부분에 물리치료를 받는 등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의 계속적인 통증호소와 치료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흉추 12번 부분의 종양으로 인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라) 망인은 2008. 12. 31.부터 2009. 1. 17.까지 8회에 걸쳐 순천시 소재 ○○○ 한의원에 내원하여 어혈연통으로 약물 및 침 치료를 받았다.(마) 망인은 2009. 1. 15. ○○대학교병원에 내원한 후 1. 18. 입원하여 조직검사를 받은 후 1. 20. 퇴원하였다. 검사결과 만성골수염으로 진단되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바)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는 망인이 연차휴가를 많이 사용하자 '아무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무책임하고 성실하지 못한 직원은 필요 없다'고 하는 등 망인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질책하였다.(3) 이 사건 재해일 3개월 이전 망인의 근무내역(가)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나 주로 08:30경 출근하였고, 토·일요일은 휴무이다(나) 2008. 11.의 근무내역휴일근무 : 1일, 8일, 15일, 22일, 29일 토요일근무야긴근무 : 7일, 21일, 28일 약 23:00까지그 이외 평일 정상근무(다) 2008. 12.의 근무내역휴일근무 : 13일, 27일 토요일근무, 25일 성탄절근무야긴근무 : 1일 19.24까지, 12일, 17일, 18일, 19일, 25일, 27일 약 23:00까지연차 및 조퇴 : 5일, 24일, 26일, 29일, 30일 연차휴가, 31일 11:20경 조퇴(라) 2009. 1.의 근무내역휴일근무 : 3일 10일, 17일, 24일 토요일근무야간근무 : 3일 23:30까지, 10일, 16일, 17일, 24일, 28일 23:00 이후까지, 29일 다음날 새벽 2:10까지 근무연차 및 조퇴 : 2일, 7일, 8일, 9일 15:00경 조퇴, 12일부터 15일까지 약 10:00경 조퇴, 5일, 6일 결근, 19일부터 23일까지 연차휴가휴무일 : 1일 신정휴무, 4일, 11일, 18일 일요일휴무, 25일부터 27일까지 설날휴무(4) 이 사건 재해일 무렵 망인의 근무내역(가) 망인은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2009. 1. 28. 23:20까지, 1. 29. 다음날 새벽 2:10까지 근무하였고, 2009. 1. 30.에는 진료를 받기 위하여 연차휴가를 내었다.(나) 2009. 1. 29. ○○공장의 실비가 고장 나자 망인은 외주수리를 의뢰하였는데, 디음날에야 수리가 기능하다고 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다)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는 2009. 1. 30. ○○공장을 들러 설비가 고장난 것을 확인하고는 명인을 찾았다. 전무이사는 총무부장으로부터 망인이 연차휴가를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장에게 '바로 출근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으로 말하였고, 이에 총무부장은 전화로 망인에게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라) 이와 같이 출근지시를 받고 출근하던 중 쓰러져 사망하였다.(5)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99년경부터 2008년까지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상세불명의 심장성 부정맥 등 심장관련 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는데,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2008. 12.경 검사결과 기존 심장질환 증상에 큰 변화가 없었다.(나) 망인은 1999. 10.경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1회 치료받은 것으로 기록 되어 있는데, 2007년 및 2008년 검시결과(아래 건강검진결과와는 별개) 고혈압이 진단되지는 않았다.(다) 건강검진결과○ 2006. 5. 30.자 : 혈압 - 130/83mmHg(고혈압관리 필요)심전도 - 부정맥 소견○ 2007. 4. 10.자 : 혈압 - 120/67mmHg(고혈압관리 필요)심전도 - 부정맥 소견○ 2008. 3. 27.자 : 혈압 - 135/77mmHg(고혈압관리 필요)심전도 - 부정맥 소견(6)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및 피고 자문의업무내용 근무기간,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발병 이전 급격한 환경변화, 단기적·만성적 과로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의 심부전 및 부정맥의 악화로 인한 심마비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7) 관련의학지식심인성 급사란 심인성으로 전조 증상 없이 사망에 이르거나 사망과 연관하여 어떤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예기치 않게 사망하는 것으로, 원인으로는 관상동맥 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 선천성 심장구조 이상, 대동맥판막협착, 심장전도계이상, 승모판탈출증, 심근염, 심근증 등이 있다. 이러한 급성 심장사는 내입성 급사(일명, 돌연사)의 기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시보디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극은 신체의 내부와 외부에서 가해질 수 있고, 이를 사인과 대비하여 유인이라고 한다. 그러한 유인으로는 육체적 자극(중노동, 과로, 계단의 승강, 등산 등과 같이 육체적 부담을 야기하는 것), 정신적 자극(심한 동통,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불만, 근심, 두려움, 공포, 언쟁, 성교 등 ), 기후의 급변, 기타(배변, 입욕, 과음, 과식 등)을 들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7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 ○○○○○○○○ 병원, ○○ 내과의원 ○○대학교병원, 주식회사 ○○, ○병원, ○○○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히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이니하는 한 업무상 괴로의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심장성 부정맥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가) 망인은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고, 인원부족으로 생신관리과장으로서의 업무 이외에 직접 생산업무에 참여하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2008. 12. 23. 업무상재해로 보이는 이 사건 추락사고를 당하였는데, 산업재해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치료받는 과정에서도 바쁜 업무로 인하여 회사에 수시로 출근하여 야간근무와휴일근무를 하였다. 그 치료경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허리 및 어깨부분의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이 사건 추락사고 이전에는 연차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 바쁜 업무- 과정에서도 치료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자주 사용하였다. 이는 대기업 출신으로 평소 책임감이 강하여 입사 후 1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한 망인으로서는 생산관리과장으로서 업무를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 따르는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고, 특히 연차사용 문제로 상사로부터 수시로 질책을 받은 것도 망인에게 큰 정신적 스트레스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흉추 부분에서 발견된 종양으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하여 2009. 1. 19.부터 1. 23.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바, 비록 위 질병이 망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아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마) 망인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밀린 업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사망일 이전 2일 동안 늦게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다.(바) 망인은 치료를 받기 위히여 사망일인 2009. 1. 30. 연차휴가를 냈는데, 설비고장으로 인한 상사의 출근지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사) 망인은 심장성 부정맥 등 심장관련 질환으로 1999년경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고, 2008. 12.경 검사결과 기존의 심장질환 증상에 변화가 없었으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기능한 상태였다.(아) 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인성 급사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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