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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69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64. 1.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3. 9. 6.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5. 7. 22.부터 광명시 ○○○에 있는 ○○○○○ ○○○○○ 에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9. 5. 15. 20:3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 앞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을 친 다음,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망인은 곧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인 2009. 5. 15. 22:11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8. 25.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나, 피고 2009. 11. 17.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경1) ○○스포츠센터가 ○○○○○ 부지 위에 건립된 것이고, 직원들의 건강관리 및 체력증진이 그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점, 망인이 업무 종료 이전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2) 망인이 사망일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12시간 이상 근로하고, ○○○ 이관업무와 관련하여 1주에 2~3회씩 서산으로 출장을 다니고, 업무대응을 위하여 수시로 ○○○○으로 출장을 니는 등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던 점, 연구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생산 현장인 ○○○○○으로 전보되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차장 진급도 4년이나 누락되어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에 업무 기인성이 인정된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앞서 본 증거와 갑 제2, 4,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 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4,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 경력 및 내용 등가) 망인은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의 차량충돌해석 분야에서, 1993. 2. 1.부터 1993. 9. 5까지 ○○정밀의 유동해석 분야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3. 9. 6. ○○○○○의 중앙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화성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2005. 7. 22. ○○○○○으로 전보되면서 생산기술센터 차량생산기술1팀에서 근무하고, 2006. 7. 24. 프레스생산기술팀으로 보직 변경되어 그룹장(주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이 레스생산기술팀 과장으로서 담당한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일반 지속 업무- 사업계획 실적/계획 작성, 원가절감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 정리- 팀 투자비 계획 수립, 집행, 현황 관리- 주간, 월간, 분기별 업무실적 및 계획 작성- KMS SLE 생산준비 계획- ○○○ 단산금형 이관업무 프로세스 개선② 사망 전 중점 업무- 기술계획그룹장 (~2009. 3.) : 팀업무종합(주 1.3회 업무대응으로 인한 찾은 출장)- 사업계획(2008 10.~10=2009. 2. 3.) : 2008년도 사업실적정리, 2009년도 사업계획수립- 중장기 혁신 W/S(2009. 2. 9=2009. 4. 10.) : 프레스분과 중장기 WIS 준비- GQ-3355(2009. 3.~2009. 5. 15.) : 프레스 품질표준 프로세스 구축다) ○○○○○ ○○○○○의 공식적인 근로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나, 망인을 비롯한 사업팀의 관리자들은 평소 08:30경 출근하여 22:00경 퇴근하였고, 한 달에 3일 정도는 휴일 근무를 하였다.라) 망인은 평소 08:30경 이전에 출근하였고, 당일 업무를 마치면 ○○스포츠센터에서 20:30경 부터 21:30경까지 1시간가량 배드민턴을 치고 귀가하였다. 업무가 있을때에는 배드민턴 운동 후 사무실에 복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사무실로 복귀를 하여도 단순 업무, 정리 정돈 등 퇴근을 위한 통상적인 행위를 하였다.마) 망인의 2008. 10.경부터 사망일인 2009. 5. 15.까지의 근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연월합계평시근무일출장근무일휴일근무일휴무일2008. 10.31175362008. 11.301010372008. 12.31184362009. 1.31145482009. 2.28164262009. 3.31175362009. 4.30157262009. 5.158304바) 망인의 2008. 1.경부터 사망일인 2009. 5. 15.까지의 출장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008.1.2008.2.2008.3.2008.4.2008.5.2008.6.출장일4일6일4일6일14일10일행선지화성 3일서산 1일화성 5일당진 1일화성 4일화성 6일화성 12일서산 2일화성 8일서산 1일울산 1일 2008.7.2008.8.2008.9.2008.10.2008.11.2008.12.출장일8일11일7일5일10일4일행선지화성 7일오산 1일 화성 9일오산 2일화성 7일화성 4일대구 1일 화성10일화성4일 2009.1.2009.2.2009.3.2009.4.2009.5.출장일5일4일5일7일3일행선지화성 5일화성 4일 화성 5일화성 7일화성 3일사) 2008. 1.경부터 사망일까지의 망인의 출장내역 중 서산 ○○○ 공장 출장은 4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출장의 대부분은 ○○공장 출장이었다. 망인은 ○○공장 출장시 주간업무 보고, 신차/신기술 개발 진행현황 보고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공장 출장의 업무강도는 내근의 업무강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2) 사망 당시의 경위가) 망인은 2009. 5. 15. ○○○○○ 인근에 위치한 생산교육센터에서 간부사원 역량 향상교육 2일차 교육을 받았다.나) 망인은 위 교육을 받은 다음, 17:30경부터 20:00경까지 회사 내에서 저녁식사와 부서업무를하였다.다) 그 후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을 친 다음,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 후송 도중 사망하였다.라)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3) ○○스포츠센터의 개요가) ○○스츠센터는 직원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에서 ○○○○○ 인근에 건립하여 민간단체인 ○○○○○○○에 운영을 위탁한 것으로 스포츠센터 강좌 및 자유이용, 문화센터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나) 직원 및 그 가족들과 인근 주민들이 이용료를 내고 위 시설을 이용하는데, 직원 및 가족들은 이용료를 할인받는다. 일부 직원들이 통상 업무 종료 이후, 저녁식사 이후 시간에 위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였다.4) 망인의 병력가)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중 고혈압과 심비대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05년2007년2008년고혈압(최고/최저)134/88 mmHg 126/85 mmHg심비대고혈압으로 생기는심비대좌심실 비대 의심고혈압으로 생기는심비대, 부정맥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고혈압이나 심비대를 상병으로 치료받은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다) 한편,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약 2주전 일요일에 안산시 이하생략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가슴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5) 의학적가) 피고 자문의(순환기내과) 소견기저질환으로 시비대 소견이 있었으나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가 인정되며(하루 13~14시간 근무), 이로 인하여 사인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사망 한 달 전 회사업무 수행 중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던 것이 조사내용 중 확인된다.나) 피고자문의(산업의학과) 소견망인은 하루에 8시간 보다는 많은 시간 근무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일 이전 약 한달간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고 동료들이 진술하고 있으나, 사망일로부터 한 달 이전 이내에 업무환경에 큰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망 당시 배드민턴을 1시간가량 치는 등 심장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하였고, 건강검진에서도 심전도에서 '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 부정맥이 발견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저에 심장의 이상이 있었고, 사망일에 과중한 운동을 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망인의 경우 급성심장사로 판단되며,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상 과로와 연관 짓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다. 판단1) 업무수행성에 관한 판단가)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서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이 사망 직전에 ○○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을 친 행위가 업무행위 또는 그 준비행위나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있다고 보기 어렵다.① 망인은 평소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직전에 1시간가량 ○○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을 쳤는데, 이는 망인이 근로 이후의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사적으로 배드민턴 운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② 사망일인 2009. 5, 15.에도 망인은 20:30경부터 21:30경까지 배드민턴을 쳤는데, 이 역시 평소와 같은 망인의 자유로운 행동에 의한 것이지,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③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배드민턴 운동 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망인의 위 배드민턴 운동을 업무행위 또는 그 준비행위나 그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2) 업무기인성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 인바,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은 우선 사인이 불분명하다.나) 가사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① 비록 망인이 공식 근로시간을 넘어 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한 사실이 있으나,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은 망인을 비롯한 사업팀 관리직들의 통상적인 실제 근로시간과 비슷하다. 망인이 ○○○○으로 자주 출장을 다녀왔으나, 내근과 비교하여 그 업무강도가 비슷하다. 따라서 망인이 동료들과 비교하였을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이 자동차공학 계통에서 근무한 지 20년 가까이 되고, ○○○○○에서 근무한 기간도 4년 가까이 되어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없다.③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사발령을 받는다거나 진급에서 누락되는 것은 직장에서 누구에게나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일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④ 급성심장사는 고혈압, 심비대 등의 심장질환이 그 원인이 된다. 망인은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심비대, 부정맥 진단을 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망인은 심장에 부담을 주는 배드민턴 운동을 계속 하였다. 게다가 사망일 2주 전 배드민턴을 치다가 가슴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고, 사망 시점도 배드민턴 운동 직후이다. 망인의 기존 심장질환에 대한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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