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69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4540,2심-대법원,2011두1559,3심【주문】1. 피고가 2009,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009. 2. 24.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관계 성립일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보험료징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고 한다)상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사업세목 : 20404)」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사업은 소외 회사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수집 및 가공업무의 일부이 므로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2) 가사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더라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야의 개간공사 전부를 맡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위 임야의 임목을 베고 이를 수거하는 작업만을 하였으므로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건설공사업(사업세목 40004)」이 아니라 「벌목업(사업세목 : 600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소외 회사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① 폐기물 처리업, ② 폐목재 중간처리 업, ③ 벌목공사 및 수집운반업, ④ 목제품 재생 제조업, ⑤ 톱밥 제조업, ⑥ 이동 파쇄업, ⑦ 이동 파쇄기 임대업, ⑧ 이동 나무뿌리 절단기 임대업으로 하여, 2001. 6. 18. 설립되었다.2) 소외 회사는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시 이하생략에서 임목폐기 물을 수집하여 우드칩, 톱밥 등을 제조한 후 이를 유기질 퇴비 생산업체나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기존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고 있고, 2001. 11. 1.부터 이 사건 기존사업에 관하여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 (사업세목 : 20404)」으로 하여 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3) 한편, 소외1는 2009. 2. 12. 이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개간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소외1로부터 위 개간사업을 위임받은 소외2은 2009. 2. 2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목폐기물 수집·운반·처리·위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1. 공사명 : 산지전용(개간)2. 배출장소 : 이 사건 임야3.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 임목폐기물(固狀)4. 운반 및 처리장소 : ○○시 이하생략5. 처리방법 : 재활용6. 폐기물의 발생량 및 운반처리비용 : 약 1,000평, 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7. 결재조건 : 임목폐기물 처리 후 바로 현금결재하기로 한다.8. 계약기간 : 2009. 2. 22.~2009. 3. 21.4) 이 사건 임야의 개간공사의 예정공정은, 소외 회사가 2009. 2. 23.부터 2009. 2. 24.까지 벌목작업을 하고, 2009. 2. 28.부터 2009. 3. 2.까지 벌목한 임목폐기물을 수집·반출하면, 그 후 소외2이 별도로 고용한 ○○○○○○ 소속 직원이 2009. 3. 11. 부터 2009. 3. 16.까지 포클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목의 뿌리 뽑기, 평탄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었고1), 그 과정에서 망인은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베고 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5) 소외 희사는 월 평균 1~2회 정도 이 사건 임야와 같은 현장에서 임목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원료로 월 평균 3~4회 우드칩 등을 제조하였으므로 대체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 역시 2008. 1. 7.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수차에 걸쳐 소외 회사에 일당 15만 원에 고용되어 벌목작업 및 가공작업 등을 하여 왔다.6)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09. 2. 23. 피고에게 위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당초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벌목업(사업세목 60001)」으로 성립 조치하였다가 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후 「기타 건설공사업 (사업세목 : 40004)」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였다.[인정근거 :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7 내지 13호증, 제14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사업종류 판단의 기준 어느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강제가입보험의 대상이냐임의가입보험의 대상이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보험료징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이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이 위 법 제6조 본문에 따른 강제가입보험이든, 위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임의가입보험이든 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관한 것이므로 이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7180 판결 등 참조).2) 원고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가) 살피건대,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료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19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기존사업 을 위한 원재료 수집의 측면이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존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이하 같다)상 제조업의 세 세분류인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분류코드 : 16102)」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인데,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의 내용에 당연히 목회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과 벌목업은 작업내용, 생산된 재화 및 재해발생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생산된 재화가 아닌 제공된 용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소외 희사가 아닌 다른 사업체(소외2)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존사업의 보조단위가 아닌 별개의 활동으로 보아 그 자체의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를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나)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이유】없다.3) 원고의 위 가.의 기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7b)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임야의 개간공사의 일부 공정에 해당하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사업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초로 단일 산업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영업잉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있는 단위라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주체, 목적, 내용, 회계 등의 측면에서 위 개간공사와 별도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업의 종류는 위 개간공사 전체가 아닌 위 사업 자체의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나,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위 법이 적용되므로, 이하에서는 위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이 그 내용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업의 세세분류인「지반조성 건설업(분류코드 41210)」에 대하여 "택지조성공사, 공장부지 조성공사 및 광산용지 개발 등의 건설부지 및 기타 용지를 개발 조성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토공사업(분류코드 : 42121)」에 대하여 "계약에 의하여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각종 공사를 위한 발파, 암석제거, 굴착, 흙운반, 땅고르기, 절토, 성토, 비탈보호, 물막이, 흙막이 및 관련 배수로 설치공사 등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소외 회사의 목적사업, 이 사건 계약의 목적·내용 및 현실적으로도 소외 희사가 이 사건 임야의 개간공사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은 위 임야의 임목을 벌목·수거하는 것에 그쳤다는 점 등의 사정을 위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위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지반조성 건설업 내지 토공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현실적인 작업 형태와 이 사건 사업으로 원목이 생산되고, 원목의 사전적 의미는 '임목을 벌채·조재하여 얻은 통나무로서 제재하지 않은 것일 뿐 반드시 목재용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하지 아니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벌목업(분류코드 : 02020)」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4) 소결결국 이 사건 사업을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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