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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70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63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12. 11.'은 '4. 6.'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5(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근로자로, 부산에 출장 중 2008. 9. 10. 08:00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구급대원에 의해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08:40경 사망했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6.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기존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직원이자 유일한 A/S 담당직원으로서 잦은 지방출장과 야근 등 업무상의 과로에 시달려 왔는데, 그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기존질환이 결국 급성심장질환을 유발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1972. 1. 15.생으로 사망 당시 만 36세이다.㈏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2006. 11. 27.· 비만도: 비만2단계(170cm, 87kg)· 혈압: 150/90mmHg· 혈당(식전): 178mg/dl· 총콜레스테롤: 250mg/dl· 종합판정: 정상B+질환② 2007. 11. 15.· 비만도: 정상체중(169cm, 55kg)· 혈압: 160/91mmHg· 혈당(식전): 205mg/dl· 총콜레스테롤: 222mg/dl· 종합판정. 고혈압의심, 간장질환의심, 당뇨질환의심㈐ 망인은 2001. 5. 31.부터 고혈압에 관하여, 2003. 2. 26.부터 당뇨병에 관하여 여러차례 요양급여를 받아 왔다. 또한 2008. 6.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A형간염으로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망인은 음주를 했으며, 10년 이상 하루 반 갑 정도 흡연을 해 왔다.(2) 망인의 근무 내역㈎ 이 사건 사업장은 제과제빵기계를 생산하여 전국 대리점에 이를 판매하는 업체로, 망인은 2005. 4. 25. 이 사건 사업장에 영업 및 A/S 업무담당 직원으로 입사했다.㈏ 이 사건 사업장은 격주로 토요일에 휴무인 주6일 근무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다. 망인은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필요한 경우 기계 A/S를 위해 외근을 하고, 그 곳에서 퇴근했는데, 월말이나 월초에는 내근하며 서류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평소에는 거의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퇴근했으며, 외근 중 퇴근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65% 정도 되어 퇴근시각은 일정하지 않았다.㈐ 망인은 매월 초 2박3일의 일정으로 부산-대구 지역에 출장을 가, 거래처를 방문하여 판매를 독려하고 미수금을 확인·수금하는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 외에도 망인은 2008. 6. 9.(광주), 같은 해 7. 26.(진주), 같은 달 28.(원주), 같은 해 8. 1.(진주), 같은 달 7.부터 8.까지 및 같은 달 27.(각 부산), 같은 해 9. 4.(충주), 같은 달 5.(원주) 각 기계 납품, 설치, A/S 등을 위해 장거리 출장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2008. 6.경 망인이 A형간염에 걸리자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A/S 책임자를 새로 채용했고, 이후에도 망인은 자신이 개척한 거래처의 A/S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신규 담당자와 함께 A/S 업무를 위해 외근을 나가곤 했지만, 2008. 6. 이후에는 망인의 야근 횟수가 이전보다 줄어 월 6~7회 정도에 그쳤다.(3) 이 사건 재해경위㈎ 망인은 2008. 9. 7.(일요일) 15:00경 안산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출장지인 부산으로 떠났다.㈏ 망인은 2008. 9. 8.(월요일) 12:00 및 15:00경 각 거래처를 방문한 후, 21:00경 거래처인 ○○○○○○○의 소외3 실장과 만나 식사를 하고 24:00경까지 맥주를 마신 후 헤어졌다.㈐ 망인은 2008. 9. 9.(화요일) 10:00경부터 14:30경까지 거래처 두 군데를 방문하여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20:00경 거래처인 ○○공업사 소외4 차장 및 ○○○○○○ 사장을 만나 24:30경까지 식사 및 음주를 한 후 헤어졌다.㈑ 2008. 9. 10.(수요일) 08:00경 망인은 자신이 숙박하는 모텔의 카운터 담당자에게 인터폰을 통해 '가슴이 답답해 죽겠는데 119로 신고를 좀 해달라'고 말했다. 약 3분 후 119구급대원이 도착하여 망인의 방에 올라가보니 망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했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등· 흉복부의 각 장기검사상 심장은 무게가 515g이고, 심장동맥 각 분지에서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고, 심장을 절개하니 좌심실이 확장되어 있고, 심근의 절단면 검사상 좌심실벽에서 부분적인 심근의 섬유화성 변성(오래된 심근경색의 흔적)을 봄.· 간은 무게가 2,229g이며 울혈상이고 고도의 지방간 및 초기의 간경변 소견을 보며, 대동맥을 절개하니 내막을 따라 죽상경화증의 소견을 봄.· 부검소견상 심장비대증과 더불어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보는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소견을 보고 이러한 심장질환으로 인한 돌연사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외표 및 내부 검사상 사인이 될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심장의 병변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한 것(소위 급성 심장사)으로 생각함.㈏ 피고측 자문의망인은 출장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여, 업무와 피재자의 개인질병(심장동맥 경화)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복합적으로 발병,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의학상식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어 경화증이 진행되거나 그 외의 이유로 관상동맥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은 알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6, 11, 15, 16, 17호증, 을 4, 5, 6, 9호증, 을 10호증의 1, 2,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허혈성 심질환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부검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② 망인이 2008. 6. 이전까지 영업관리 및 A/S업무를 겸하면서 업무 시간 외에도 외부에서 A/S 처리를 하고, 매월 최소 1회 이상 장거리 지방 출장을 하는 등 다소 과로를 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료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수준을 넘어 특별히 과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2008. 9. 8.경부터 수행한 출장업무의 경우, 이는 망인이 매월 초순 정기적으로 수행해 오던 것인 데다가, 거래처 방문 등의 공식적인 출장업무는 통상 오후 3시경 모두 종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과로 내지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④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 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인데,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2006년경 비만2단계 판정을 받는 등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한 체질적 소인이 있었다. 게다가 약 10년 동안 흡연을 해왔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관상동맥질환을 발병시켰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관상동맥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시켰다기보다는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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