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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7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10. 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공장 ○○○○○○에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4. 11. 3.부터 2006. 3. 8.까지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하고, 2006. 3. 9. 소외 회사에 복귀하였다.다. 원고는 2010. 1. 27. 피고에게 '2009. 12. 27. 09:30경 4공장에 있는 수조통 안에서 삽으로 불순물을 퍼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수조통 바닥 틈새에 삽이 걸린 줄 모르고 무리하게 들어올리다가 허리에 뜨끔하는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는 취지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가 나중에 '삽이 틈새에 걸린 상태에서 들어올리다가'가 아니라 단순히 '삽으로 불순물을 퍼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고 재해경위를 변경하였다.라. 피고는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 또는 요추부의 수술 후 증상으로 판단되고 2009. 12. 27. 원고가 수조통에서 작업을 하다가 위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어 재해와 위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9. 12. 27. 수조통에서 불순물을 삽으로 퍼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또는 2006. 3.경부터 계속적으로 해온 위와 같은 수조통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 상병으로 인한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4. 11. 3.부터 2006. 3. 8.까지 기존 상병으로 요양하였고, 요양을 종결한 후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 직거상 양성소견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판정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2) 원고는 2006. 3. 9. 소외 회사에 복직하여 ○○○○○○에서 장비에 체결된 금형교환, 주조기 작동, 제품검사, 장비 주변 정리·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 수조통 청소는 수조통 바닥에 깔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수조통에 흩어져 있는 불순물을 삽을 사용하여 수조통 바닥의 중앙으로 모으고, 삽으로 모은 불순물을 2회 가량 퍼올리는 작업인데, 1회의 삽질로 퍼올리는 불순물의 무게는 약 3.1kg 정도이다.(3) 원고가 2010.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자 피고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작업하였다는 수조통 바닥에 틈새가 없는 것이 확인되자, 원고는 '삽이 틈새에 걸린 상태에서 들어올리다가'가 아니라 단순히 '삽으로 불순물을 퍼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고 재해경위를 번복하였다.(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가 2004. 11. 3.부터 2006. 3. 8.까지 요양한 이후 요추부와 관련 있는 상병으로 치료받았다는 기록은 없다.(5) 의학적 소견(가) 원고 자문의 (울산 ○○병원)① 초진소견서 (2010. 1. 27. 작성)- 진단명 : 요추부 염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허리통증 및 오른쪽 다리가 당긴다.② 진단서 (2009. 12. 29. 작성)- 병명 : 요추부 염좌(나) 피고 자문의① 자문의 1- x-ray 사진에서 요추부 만곡 이상 소견은 안보임.- 재해상황상 요추부 염좌가 발생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기존 증상으로 보임.② 자문의 2- 요추부 x-ray나 MRI 사진에서 급성 요추부 염좌를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기왕증으로 판단됨.③ 자문의 3- 2009. 12. 28. 촬영한 요추부 단순촬영에서 요추부에 경도의 퇴행성 변화소견이 인지되며, 요추부 자체에 명확한 측만증의 소견은 없음.- 원고가 삽으로 작업을 하던 중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요추부 염좌의 의학적 발생기전에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요추부 염과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하고, 원고의 기왕증 및 요추부의 술후 증상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됨.(다) 필름 감정의① 감정의 1 (○○○병원)- 2009. 12. 28.자 요추부 X-ray 사진상의 요추부 만곡 소실은 요추부 염좌의 소견이다.-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2006. 3. 6.부터 2009. 12. 27.까지 치료받은 치료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상병이 작업 중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나, 치료력이 확인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 또는 요추부 수술후 증상으로 사료된다.② 감정의 2 (○○대학교병원)- 초진소견서에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으로 기재된 허리 통증 및 오른쪽 다리가 당긴다는 증상은 전형적인 요추부 염좌의 증상으로 보기는 어려움(통상 염좌상에서 다리가 당기는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으며,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을 때 하지 방사통이 발생함).- 작업내용 검토시 일상적 삽질 정도로 보이며 허리에 무리가 가고 급격한 긴장이 주어져 급성 염좌상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2009. 12. 28.자 요추부 X-ray 사진상 급성 염좌상에 볼 수 있는 요추 전만곡의 소실 소견은 없음.- 요추부 염좌는 요추부를 지지하는 인대의 섬유가 일부 파열되었으나 인대의연속성은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통상 신경방사선학적 사진 소견으로는 요추부의 생리적인 전만곡의 소실 또는 감소가 나타나며 MRI 사진에서는 요추부의 극돌기 주변의 근막 또는 인대의 부분 파열로 인한 부종 소견이 나타남. 원고의 x-ray 사진에서 요추부 생리적 전만곡의 감소 또는 소실 소견은 없으며 MRI 사진에서도 요배부의 근막 또는 인대 손상의 소견을 시사하는 부종 소견은 나타나지 않음- 원고 자문의인 울산 ○○병원의 2009. 12. 28.자 초진 진료기록에 요배부 동통 및 우측 대퇴부 동통이 기재되어 있음.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우측 대퇴부 동통을 동반한 점으로 보아 단순 급성 염좌의 증상이라기 보다는 제3-4요추간 우측 경도의 추간판돌출증 또는 제4-5요추간 미만성 추간판팽윤증에 의한 추간공 협소의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요통은 기존에 요양종결한 기왕증의 후유 상태로 남을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6, 7의 각 기재,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8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현장조사에서 자신이 작업하였던 수조통 바닥에 틈새가 없는 것이 확인되자 재해경위를 번복하였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재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원고는 기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한 후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 직거상 양성소견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원고 자문의가 작성한 초진소견서에는 원고의 증상으로 '허리 통증 및 오른쪽 다리가 당긴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원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대학교○○○병원의 필름감정 결과는, '원고 자문의가 작성한 초진소견서에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으로 기재된 허리 통증 및 오른쪽 다리가 당긴다는 증상은 전형적인 요추부 염좌의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통상 염좌상에서 다리가 당기는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으며,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을 때 하지 방사통이 발생한다)', '요추부 염좌의 경우 통상 x-ray 사진에서는 요추부의 생리적인 전만곡의 소실 또는 감소가 나타나며 MRI 사진에서는 요추부의 극돌기 주변의 근막 또는 인대의 부분 파열로 인한 부종 소견이 나타나는데, 원고의 x-ray 사진에서 요추부 생리적 전만곡의 감소 또는 소실은 발견되지 않고, MRI 사진에서도 요배부의 근막 또는 인대 손상을 시사하는 부종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대학교병원의 필름감정 결과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작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의 필름감정 결과는 '원고가 기존에 받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따로 치료받은 치료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작업 중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나, 치료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가 그동안 치료받지 않았다거나 기존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치료력이 확인되는지 여부만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대학교병원의 필름감정 결과는 '원고의 작업내용은 일상적인 삽질 정도로 보이며 허리에 무리가 가고 급격한 긴장이 주어져 급성 염좌상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인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상병 또는 기존 상병의 수술 후 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과 ○○대학교병원 필름감정의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 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상병이 원고가 2009. 12. 27. 수조통에서 불순물을 삽으로 퍼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또는 2006. 3.경부터 계속적으로 해온 위와 같은 수조통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 상병으로 인한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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