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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73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292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12. 1. (주)○○○○○에 입사하여 1996. 1. 1.까지 엔진사업부 크랭크사프트 가공반에서 근무하였고, 1997. 8. 1.부터 현재까지 엔진 3부 경차생산 및 크랭크사프트반에서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9. 1. 8. 피고에 대하여 '제3-4번 및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8. '제3-4번 요추에는 팽윤증 소견 보이며, 제4-5번 요추에는 척추협착증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09. 12.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0년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기왕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원고의 작업력, 작업환경, 근무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1988. 11 .29.경부터 1997. 7. 31.까지 엔진사업부 가공 및 크랭크 샤프트 가공반에서 근무하였고, 1997. 8. 1.부터 현재까지 엔진 3부 입실론 크랭크 샤프트 가공반에서 가공설비공정관리(공구교환, 자주검사, 설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나) 근무시간 08:00부터 18:50까지 작업이 이루어지며, 오전/오후 각 1회 10분의 휴식시간과 점심시간(12:00부터 13:00까지)이 있음. 1일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 주야간 2교대 근무 및 휴일 특근을 월 1~2회 실시함.다) (1) 근무 형태 등1개반에 4개조로 구성되며 총 21명(반장 1명, 조장 4명, 조원 16명)으로 A, B조 각 10명으로 구성되고 조당 2인으로 작업. 2개월 단위로 돌아감. 공정에 소모되는 공구 등을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자주검사 및 설비관리 등을 하는 업무임. 중량물의 경우 혼자서 들 수 없으므로 다른 조에 근무하는 조원들이 와서 같이 작업함.(2) 전체적인 작업공정OP00T~OP50T(투입/밀링/선삭)→OP60T~OP100T(드릴/텝핑/선삭)OP110T~OP150T(연삭/드릴)→OP160T~완성검사(보링/래핑/계측기/완성검사)(3) 구체적인 작업내용(가) 소재투입- 지게차로 파레트 위에 소재적재 후 다음 파레트 적재시 상·하 낌 간헐적 발생시 긴 파이프를 파레트 사이에 끼워 위, 아래로 흔들어 자리를 맞춤. 한 파레트 당 소재 20개(개당 12.5kg) 적재됨.- 1일 발생빈도 : 1~2회(간헐적 10회)(나) 밀링 커터 교환- 커터 교환시 작업공간이 좁아 불안정한 자세로 허리통증 유발됨.- OP50T 선삭작업 중 밀링 커터 교환 작업은 위험수준이 높아 조치가 곧 필요한 정도임- 발생빈도 : 1회/1일- 작업시간 : 30분(2교대이므로 약 15분 정도로 예측)(다) 장비 속 소재 배출작업- 소재를 꺼낼 때 한 손으로 장비잡고 허리 숙여 비튼 자세에서 꺼내야 하므로 허리에 부담 및 통증 유발.- OP60T 드릴 작업 중 공정 스펙 확인 및 수정, 드릴 파손시 자재를 꺼내는 작업은 위험수준이 매우 높아 조치가 즉시 필요한 정도임.- 발생빈도 : 공구 파손시에만 발생(2007년도 공구개선으로 월 1회 정도임), 1회수리시 약 3시간 이상 소요.(라) 중간재공 적재- 장비고장 등으로 중간재공 적재시 파레트에 수동으로 적재.- 발생빈도 : 2개월 1회 정도. 장비고장시에만 적재하므로 실 작업 무리없음(2005. 6. 15. 파레트 높낮이 조절용 리프트를 설치하여 작업자 키에 맞게 조정가능하므로 허리에 대한 부담 해소).(마) GE30-110 연삭숫돌 분해 및 교환- 연삭숫돌 교환시 2인 1조가 손으로 들어 수평과 수직이 동시에 맞게 끼우기 위해 허리를 옆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작업. 여러 가지 이물질로 스핀들 고정 커버의 고착이 심하여 고정 커버 탈거시 파이프를 끼워 여러 번 미는 작업을 반복하므로 허리에 부담. 2명이 교환하고 2명은 장비 점검 등 부수적 작업을 수행함. 4개조의 1명씩 근무인원이 동 작업발생시 함께 모여 작업함.- 발생빈도 : 1회/ 2월- 작업시간 . 30분(바) GE30-120 연삭숫돌 분해 및 교환- 크레인으로 들어 탈착 및 장착하는 일을 수동으로 작업. 좁은 공간에 불안정한 자세로 연삭숫돌 탈거 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수평과 수직으로 끼우는 작업으로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힘을 주어 들어 올리므로 허리에 부담- 발생빈도 : 1회/1.5월- 작업시간 : 1시간(사) GE30-130/140 연삭숫돌 분해 및 교환- 좁은 공간 및 경사진 미끄러운 장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하고 잘못 끼위진 훨은 떨어지므로 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가해 들어 올리며 드레싱바 탈착 및 장착시 허리를 150도 숙인 자세에서 15kg 가량의 드레싱바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풀고 조일 때 허리에 부담을 줌. 크레인 사용작업이나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하고 있음.- 1일 발생빈도 : 1회/ 1.5월- 작업시간 : 1시간(아) 절단된 페이퍼 연결(래핑 테이프 교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절단된 페이퍼를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연결하므로 허리에 부담을 줌. 페이퍼 개수는 11개이며 그 중 절단된 페이퍼를 연결. OP170T 래핑 작업 중 래핑 테이프 교체작업은 위험수준이 높아 조치가 곧 필요함.- 발생빈도 : 간헐적- 작업시간 : 절단상태 및 조건에 따라 다름(자) 완성품 적재- 완성 파레트 부족시 평 파레트에 수동 적재.- 수량 : 재고 과다시(1500대 이상) 및 A/S 생산시 완성공정 앞에 평 파레트 적재하는 경우 있으나 재고부족으로 적재사례 없음.(차) 재해조사시 업무부담정도작업내용 및 경력으로 볼 때 업무부담이 1/2 정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됨.2) 원고의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2008. 8. 4.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척추 협착-요천추골 부분,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등으로 치료받아 왔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치료받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없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1) ○○○정형외과의원 의사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내원(2008. 9. 13.) 1달 반 전부터 시작된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인해 내원 함. 초진시 하지직거상 검사상 우측 45도로 양성이었으며 통원가료 및 보존적 치료 후에도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이 지속되어 2008. 10. 1. 시행한 요추부 MRI 상 제3-4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었음.(2)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소외5 (갑 제10호증)- 진단명 : 요추 제3-4번 및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1번 추간판 팽륜증- 원고는 작업수행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자세로 하는 작업보다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작업과 중량물을 들고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작업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시간 더 많이 반복하므로, 작업적인 요인이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점, 과거에 관련 병력이 없는 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상 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나) 피고 자문의(을 제3호증의 1)요추 MRI(2008. 10. 1.)에서 제3-4, 제4-5 척추관의 황색인대비후, 후관절 비후, 추간판 팽윤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며 이는 작업력과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의 질환으로 판단됨.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의학 전문의 소외1, 의사 소외2(을 제1호증) REBA분석(가장 위험수준이 높은 동작 기준)작업단위작업몸통부위 위험도몸통/목/다리/점수상지점수REBA점수(조치수준)OP30T 선삭라쳇교체5(100%)727(위험수준 보통, 조치가 필요함)밀링커터교체5(100%)727(위험수준 보통, 조치가 필요함)OP50T 선삭밀링커터교체5(100%)8710(위험수준 높음, 조치 곧 필요)OP60T 드릴공정스펙확인 및 수정, 드릴 파손시 자재꺼냄5(100%)8711(위험수준 매우높음, 조치즉시필요)OP110T 연삭숫돌 교체연삭숫돌 운반2(40%)524(위험수준 보통, 조치가 필요함)가이드분해5(100%)627(위험수준 보통, 조치가 필요함)OP120T 연삭숫돌 교체연삭숫돌 운반2(40%)524(위험수준 보통, 조치가 필요함)가이드 분해5(100%)627(위험수준 보통, 조치가 필요함)연삭숫돌 교체5(100%)727(위험수준 보통, 조치가 필요함)OP130T, OP140T 연삭숫돌교체연삭숫돌 운반2(40%)524(위험수준 보통, 조치가 필요함)가이드 분해5(100%)627(위험수준 보통, 조치가 필요함)연삭숫돌교체5(100%)727(위험수준 보통, 조치가 필요함)OP170T 래핑래핑테이프교체5(100%)8710(위험수준 높음, 조치 곧 필요)요추 MRI 및 임상 소견상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는데, 진단영상의학 소견상 해당 연령대에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소견으로 특별히 퇴행화가 가속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OP50T 공정의 커터 교체 작업과 OP170T 래핑 테이프 교체 작업 등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 높은 위험 간 중 OP50T 공정의 커터 교체 작업과 OP170T 래핑 테이프 교체 작업 등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 높은 위험도를 보이나 전체 작업시간 중 OP50T 공정의 커터 교체 작업과 OP170T 래핑 테이프 교체 작업 등 허리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또는 중량물 취급을 수반하는 작업들의 빈도가 낮아 원고의 작업공정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 및 산업의학적 분석에서 '요추 제 3-4번 및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라) 이 법원 신체감정의 ○○대학교 부속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외3-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고 약간 비틀어지는 불안정한 자세 및 좁은 공간에서 허리가 과도하게 굽혀지고 비틀어진 불안정한 자세는 요추부 부담작업에 속하며, 시간, 소재의 무게 등이 부담량에 기여함.-특히 좁은 공간에서 지속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거나 팔이나 상지에 부하가 가해질 때는 부담량이 증가함.- 요추부 부담작업은 상지의 자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몸통, 요추부의 굽힘이나 비틀림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REBA 조치수 3,4 에 해당하는 작업 뿐 아니라 그 외 작업들도 요추부 위험작업에 속함. 즉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역학 조사에서 REBA 점수(조치수준)로 요추부 부담작업을 평가하기 보다는 몸통부위 위험도로 요추부 부담작업을 평가하여야 함. 그렇다면 몸통부위 위험도 최대점수 5점인 작업이 모두 이에 해당함.- 몸통이 굽혀지되 60도 이하인 경우, 간헐적으로 A/S 작업 물량이 들어오는 경우, 중량물 취급을 포함하는 하부 청소작업 등은 중량물 취급임에도 평가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상기 작업시간 보다 요추부 부담작업 노출시간이 더욱 길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요추부 굴곡, 회전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 업무는 상병 부위의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공존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당함.마) 이 법원 필름감정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전문의 소외4- 요추 제3-4, 제4-5, 요천추간 추간판 퇴행 변성 탈수에 의한 신호강도 감소 소견이 타 추간판에 비해 현저하며 요추 제3-4, 제4-5, 요천추 추간판 후방 신경포막의 함입이 있음. 요추 제3-4간 중심에서 우측의 경도의 추간판 섬유윤 돌출 있으나 퇴행 변성 흑색 디스크 소견이고, 요추 제4-5간 미만성 추간판 맹윤 및 중심에서 약간 우측의 추간관 돌출, 추간관 중심 후연의 섬유윤 균열, 우측 신경포막 함입 소견 및 우측 추간공 협착 등을 볼 수 있고 요천추간 중심성 추간판 섬유윤 융기 볼 수 있으나 퇴행 변성 디스크임.- 요추 제4-5간에서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중심에서 우측의 추간판 돌출이 있고 이로 인한 후방 신경포막 및 신경근의 경도의 압박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연성탈출일 것으로 사료되나 퇴행성 추간판 병증임. MRI상 요추 제3-4, 제4-5, 요천추간 추간판 퇴행 변성에 의한 신호강도 감소가 타 추간판에 비해 현저하기 때문임.- ○○○○정형외과의 2008. 8. 24. 초진 진료 기록에는 배부 동통이 약 3주 되 있고 계곡에 휴가를 다녀오고 난 후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증상 증후의 발현은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업적인 업무에 관련 상병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생활 동작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되행성 비화(추간판 병증)이며, 일부에서는 체질적인 내재된 요인이 관여할 수도 있다고 봄.- 원고의 연령 기준으로 이러한 다발성 추간판 퇴행 변성 및 경도의 추간판 돌출 내지 중도의 추간판 돌출, 추간공 협착 등은 일상적인 생활 동작 및 일상적인 직업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인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음. 즉 자연경과적인 악화 과정(가령적 변화)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원고가 수행한 작업력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히 발병하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거 이례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음. 그러한 의학 근거는 제반 진료기록의 내용이 주장하는 증상 발현내용과 일치되지 않으며 MRI 사진 소견이 일상적인 생활 동작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척추 병증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7. 25. 선고 88누10947 판결).2) 우선,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3) 위 일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약 20년간 수행한 직무 중에는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고 특히 OP50T 선삭작업의 밀링 커터 교체 작업, OP60T 드릴 작업 중 공정스펙확인 및 수정, 드릴 파손시 자재를 꺼내는 작업, OP170T 래핑 작업의 래핑테이프교체작업은 위험수준이 높은 것인 점, 원고 주치의 및 이 법원 신체 감정의 등의 의학적 견해가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긍정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기는 하나, 반면 위 일부 인정사실 및 위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한 작업 중 위험수준이 높은 앞서 본 작업들은 빈도가 낮은 점, ② 원고가 한 작업의 강도와 위험수준에 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회신(을 제1호증, REBA 분석)은 그 작업 분석 당시 사업장 관리자 및 원고와의 면담,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작업 공정과 작업내용 등 작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공정 전체를 돌아보며 양측과 함께 현장설명조사를 실시하고, 작업시 사용한 공구 및 비품 등에 대해 서도 조사 및 동작 및 시간분석을 위해 라인 전체에 대해 작업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를 비디오 촬영하고, 이러한 비디오 자료와 현장 조사 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진 반면,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소외5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일방적 진술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 ○○대학교 부속○병원 산업의과 전문의 소외3의 의학적 견해는 위 역학조사에 나타난 위험작업 공정을 중심으로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하여 이를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한 작업의 강도와 위험 수준에 관한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소외5의 의학적 견해와 이 법원 신체감정의 ○○대학교부속○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외3의 판단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는 일상적인 생활 동작이나 작업을 하는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의 범위 내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자연경과적 범위 내의 퇴행성 변화 인지에 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나뉘나 앞서 본 점들을 감안하면 전자속하는 의학적 견해(○○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소외5의 의학적 견해와 이 법원 신체감정의 ○○대학교부속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외3의 의학적 견해)가 후자에 속하는 의학적 견해(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회신, 이 법원 필름감정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전문의 소외4)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을 넘어서 더욱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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