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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7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6.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9. 5.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4. 8.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단지 확장단지 제1공구 내 ○○○건설 ○○○○ 토목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8. 21. 16: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강도 콘크리트 바닥강화제를 손수레에 실어 운반하던 중 갑자기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 추정,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2009. 9.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업무량의 증가나 과로,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작업형태나 환경요인 등 질병 악화 요인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만성적인 과로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9. 11. 26.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던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육체적으로 매우 고된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재해 이전 야간근무를 연속으로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여름 더위에 무리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면서 사망하게 된 것이어서 업무관련성이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살피건대, 을 제3, 4, 6, 7, 9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7호증의 8, 9,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아래에서 각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 망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미장공으로서 바닥에 콘크리트가 타설되면 쇠흙손 등을 이용하여 수평을 잡은 후 바닥강화제를 뿌리고 다시 1, 2차례 수평을 잡는 평탄화작업을 주로 하였고, 이외에도 하자가 있는 공작물을 대상으로 면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다.그런데 위와 같은 작업형태는 작업단계에 따라 일부 쪼그리고 앉아 실시하는 경우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근력을 이용하여 크게 힘이 들어가는 업무가 아니라 미장기술을 이용한 기술적 업무의 성격이 짙다.㉯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는 기상 상황이나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 타설량 등 여러 요인에 근거한 작업반장의 판단에 따라 미장공들의 작업 및 휴식시간이 가변적이었는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특성상 각 회차의 평탄화작업 사이에는 콘크리트 경화나 양생을 위하여 일정한 대기시간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대기시간에 미장공들은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면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작업현장은 공정이 많이 진척되어 여기저기 구조물이 세워진 상태여서 한낮에도 햇빛이 비추는 곳과 그늘진 곳이 상존하였다.이처럼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망인의 일일 업무강도는 과중한 육체적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 망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2009. 5.에는 31일 중 16일(각종 초과 근무시간을 반영한 공수(工數)로는 23일)을, 같은 해 6.에는 30일 중 14일(공수로는 26.5일)을, 같은 해 7.에는 31일 중 16일(공수로는 25.6일)을, 같은 해 8에는 이 사건 재해일을 포함하여 21일 중 15일(공수로는 21일)을 출근하여 작업하였다.㉯ 특히 2009. 8.의 작업현황을 보면, 망인은 2009. 8. 12.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같은 달 21.까지 이전보다 야간근무를 자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침부터 자정 무렵까지 근무를 한 날은 같은 달 13” 14” 17” 19.의 4일에 불과하고, 그 중 같은 달 13., 14. 이틀을 연속으로 초과근무를 한 것 이외에는 초과근무일 다음 날 다소 늦게 출근을 하던가 퇴근을 다소 일찍 함으로써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9. 8. 12.부터 같은 달 21.까지 여수시 지역의 평균기온은 24 내지 26℃, 최고기온은 25 내지 29℃ 정도였다.즉, 망인의 업무형태나 업무환경은 장기간의 추세를 보거나 이 사건 재해 무렵의 단기간의 변화를 보더라도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돌연히 일으킬 만큼의 과중한 부담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9. 8. 20.에는 17:07에 정상적으로 퇴근한 후 이 사건 재해 당일 날씨 관계로 오전 근무를 쉬고서 12:44에 이 사건 작업현장에 출근하였고, 동료 근로자들과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 망인은 그로부터 2시간 정도 지난 같은 날 오후 4시경 작업에 필요한 바닥강화제가 떨어지자 약 250m를 걸어가 그곳에 쌓아져 있는 바닥강화제 3포를 차례로 손수레에 싣고서 200m 가량 손수레를 밀고 오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면서 쓰러졌는데, 위 바닥강화제는 1포의 무게가 약 25kg 정도 하여 일손이 부족할 때는 보조 여공이 대신 이를 운반해 오기도 하였다.이처럼 이 사건 재해 당일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작업강도도 특별히 망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2)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 제6, 9호증 을 제7호증의 3, 6의 각 기재와 갑 제7호증의 8, 9,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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