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74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38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7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형틀목공 작업반장으로서 소외 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9. 8. 24.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17. '망인에게 극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고혈압, 비만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며 12~13명의 팀원을 관리·감독하였는데, 팀원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들이어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09. 8. 초순경 망인이 관리하던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체포되어 일손이 갑자기 부족해짐으로써 망인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망인이 사망하기 몇 달 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 바뀌었는데, 원리원칙주의자인 현장소장으로 인하여 작업의 방법 등이 자주 변경되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고 고혈압 확진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발성 뇌출혈이 발병함으로써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망인은 2008. 10. 10. 소외 회사의 형틀목공 작업반장(팀장)으로 채용되어 원수급업체인 참가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발주 받아 시행하는 인천 ○○ 주거환경개선지 구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직접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10여 명의 팀원을 관리 감독하고, 현장소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여 구체적 작업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는 것이었다.나) 망인의 팀원 중에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근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주 결근하여 업무의 진행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망인은 이들을 특별히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2009. 6. 24.경에는 망인이 관리·감독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체포된 일이 있었다(증인 소외2는 위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포된 시기를 2009. 7. 말경쯤이라고 증언하였으나 그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다. 참가인이 제출한 하도자 작업일보의 기재에 의하면 그 일시가 2009. 6. 24.경임을 알 수 있다).다) 망인의 1일 근로시간은 9시간(07:00부터 18:00까지, 중식 1시간, 오전 및 오후 휴게시간 각 30분)이고, 휴무일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비가 많이 오거나 자재가 부족할 경우 휴무하였다.라) 망인은 2009. 7.~8.경 장마철로 비가 많이 내려 휴무를 하거나 반일 근무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근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근무기간사망 이전 4개월사망 이전 1개월2009.5.2009.6.2009.7.2009.8.2009.7.18.~8.18.근무일수21.5일28.7일19일12.5일21일마) 한편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현장소장이 변경된 일이 있으나, 망인이 사망한 무렵 작업량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특별히 공기를 단축해야 하는 등의 사정은 없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72, 6. 28.생으로 사망 당시 만 37세이고, 신장은 175m, 체증은 88kg이었다.나) 망인의 2009. 6. 22.자 건강진단결과· 혈압: 190/110mmHg(정상수치 139/89mmHg 이하)·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374mg/dL(정상수치 199mg/dL 이하)· 감마지티피: 104U/L(정상치 11~77U/L)· 흉부방사선 검사: 심비대· 소견 및 조치사항: 2차 검사 요, 과로 및 과음 자제, 저지방식, 유산소 운동, 정기적 검사, 식이요법 요· 판정: 고혈압 의심, 간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주의, 비만관리, 지속적인 운동, 저염식, 체중조절, 혈압약 복용다) 망인은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평소 건강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다. 망인은 음주(1회 소주 약 1병 정도)와 흡연(하루 1갑~1갑 반 정도)을 하였다.3)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09. 8. 18. 오전 작업을 마치고 현장소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한 다음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9. 8. 24. 01:2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 자발성 뇌출혈이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의료재단 ○병원망인의 선행사인인 자발성 뇌출혈이란 혈압의 급격한 변화 또는 혈관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외상 등의 외부 충격이 없이 발생하는 출혈인바, 자발성 뇌출혈과 망인의 기존 고혈압 증세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자발성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망인의 사인은 발생 원인을 알 수없는 자발성 뇌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피고 자문의 1망인의 두부에 대한 CT 촬영결과, 뇌교에 심한 출혈소견이 보인다. 뇌교출혈은 고혈압성으로 발생하나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도 발생하고, 선천적 혈관기형에 의한 파열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치료 받지 않은 고혈압과 비만 등 기존 요인이 있는 점에서 망인의 뇌교출혈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피고 자문의 2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는 뇌출혈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에 대한 관리 소홀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망인은 건강검진에서 간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주의, 비만관리 판정을 받았음에도 꾸준히 흡연을 하였는바,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은 혈압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라) ○○대학교 ○○○병원망인이 뇌출혈로 입원한 후 진료 받은 내역을 기록한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와 망인에 대한 2009. 6. 22.자 건강검진결과를 종합해 보면, 망인이 고혈압 확진을 받지는 않았으나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리라 의심된다. 다만 망인의 혈압이 190/120mmHg으로 측정된 적이 있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고혈압 확진을 할 수는 없다.자발성 뇌출혈은 뚜렷한 선행요인이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흔하다. 뇌출혈이 발병한 환자가 고혈압이라는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면 고혈압과 뇌출혈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망인은 뇌교 부위에 출혈이 있었는데, 뇌교 부위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는 제3순위 위치이다. 뇌교는 신체와 대뇌로 향하는 모는 신경이 집중된 곳으로 출혈시 그 양이 많지 않아도 인체 대부분의 기능장애를 초래하여 대부분의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극히 일부에서 신경마비를 동반하면서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하지 않더라도 식물인간으로 생존하게 된다.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고혈압이 어느 정도 경과했느냐가 아니라 뇌교라는 특수한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뇌교출혈의 경우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젊은 사람의 경우 그 외 뇌교내 혈관질환(미세 동맥류, 동정맥 기형, 혈관종)으로도 발생이 가능하나1 망인의 경우 혈관질환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망인에게 중증 고혈압이 의심되고 과로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망인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2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 ○○○○○○공단 ○○지역본부장, 참가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다.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을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거나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② 망인이 형틀목공 팀장으로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근로자들을 포함한 팀원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통상적인 건설현장의 팀장으로서의 업무내용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이 장마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늦어져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거나 현장소장이 바뀌어 작업 진행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망인에게 발병한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망인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뇌출혈은 평소에 앓고 있었으리라 의심되는 고혈압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망인은 건강검진을 통해 중증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2차 검진을 받지 않은 채 고혈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흡연을 계속하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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