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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75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469,2심-대법원,2013두4637,3심【주문】1. 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로서, 2009. 7. 30. ○○대학교병원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미분화형 신체형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09. 8. 1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09. 11. 24.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이내 특정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야 하나 최근 재해 발생 전 업무상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업무의 어려움이 누적되었을 뿐이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상병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는 2009. 11. 25. 위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0. 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5. 1. 9.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5.경부터 상용품질관리부 출고차량 품질개선업무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측의 과도한 목표 설정, 부당한 인사평가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당하여 2009. 7. 30.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의 주장가) 원고가 직장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초래할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나) 이 사건 상병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관련 [별표 3], 근로기준법 제7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관련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력가) 원고는 1995. 1. 9.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5.경부터 현재까지 ○○○○○ 상용품질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생산차종인 ○○버스(고속버스)의 출고차량 품질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유니버스 CS100 목표관리업무, 월 1회 열리는 정기 품질개선회의를 비롯한 각 품질회의의 주관 및 자료준비, 주요 문제차량 합동조사, 품질개선 대책수립업무, 공장 완성차 문제점 점검 등이다.나) 원고는 상용샤시부품개발팀에서 일하다가 2006. 5. 품질관리부로 편입될 당시 부품검사과로 배치될 것을 희망하였고 2006. 5. 2. 부품검사과로 배치를 받았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부서내 조직운영상 부품검사과에는 자리가 없고 차량개선업무 인원소요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2006. 5. 23. 원고를 품질운영과로 배치하였다.다) 원고는 2008년도 CS100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나, 당해 년도 인사고과 평가에서 목표달성 노력도 및 업무수행 태도 등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역량평가 항목에서 C등급, 성과평가 항목에서 D등급을 받았다.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2.경 조직변경을 단행하여, 기존 품질개선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의 동료들은 각 차량 공장별 검사과로 전보되었고 원고만 품질개선과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마) 피고 보조참가인 ○○공장에서는 원고의 담당차종인 유니버스에 대한 CS100 목표치를 2008년도의 80.6건에서 2009년도에는 48.3건으로 책정하여, 전년도에 비해 불량건수를 44%나 감소시키고자 하는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였다. 원고의 2009년도 유니버스 CS100 목표달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원고가 2009. 2.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상사가 수차례 주간 품질 추이 보고를 하라고 원고에게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9. 5. 다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바 상사로부터 사전에 주간 품질 추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2009. 5.의 실적 미달 상태를 초래한 것에 대한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원고의 2009년도 유니버스 CS100 목표달성 현황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목표48.647.947.346.646.045.3실적64.660.633.940.953.738.4달성률75.3%79.0%139.6%113.9%85.7%118.0%바) 원고는 그밖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수동적인 업무자세 및 책임감 부족 등을 이유로 부서장으로부터 몇 차례 지적을 받는 바 있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치료경과원고는 2009. 6. 18. 심한 두통과 현기증이 발생한 후 2009. 6. 26.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증세가 있어 ○○○○병원 ○○○○○부속병원에서 '미주신경의 장애'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9. 6. 26. 당일 제출할 계획보고서를 작성하고 점심식사를 하려던 중 다시 심한 현기증이 발생하여 실신 직전에 이르러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원고는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 MRI검사 및 뇌척수액검사 등을 받고 2009. 6.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병원 신경과에서 '현기 및 어지러움, 두통, 권태감 및 피로감, 기타 심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위 MRI검사결과 신경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자,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로 전원하여 2009. 7. 16. 부터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9. 7. 30. ○○대학교병원에서 적응장애, 우울증, 미분화형 신체형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병원)(1) 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 신청인은 불면, 전율감, 구역, 구토, 현기증, 두통, 우울감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상병명은 직장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바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정신과적 전문상담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상태로 사료된다.(2) 2009. 9. 30.자 소견서- 직장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지럼, 두통, 우울, 불안,초조, 의욕저하, 불면 등이 발생하여 상병명으로 확진함.- 신청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환경적 스트레스, 재해자의 발병원인 : 직장업무관련 스트레스임. 개인적 소견 : 특이사항 인지 안됨.(3) 2009. 10. 8.자 소견조회서- 재해자의 진단상병 및 각각의 발병원인① 우울증 : 기분장애의 일종, 기분저하, 의욕저하 등. 복합적 원인② 적응장애(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포함) :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기분, 행동 등의 임상증상 보임③ 미분화형 신체형장애 :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스트레스에 의해 다양한 신체증상 보임. 의학적(검사실적) 검사상 정상 범위- 재해자의 현재 상태초진 당시보다 호전된 상태이나, 아직 불면, 전율,두통, 어지럼 등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전문치료 요함.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기 재해자의 상병명에 따른 제반 증상의 재발, 악화가능성이 높음나) 피고결정기관 자문의(1) 자문의사 1)자료검토 결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신청상병명의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2) 자문의사 2)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추정됨. 상기 병증을 일으킬 다른 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신청인에게는 큰 것으로 사료됨다)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최근 재해 발생 전 업무상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원고의 경우 통상적인 업무의 어려움이 누적되었을 뿐이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신체감정 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 원고의 진단명 : 우울증- 우울증의 일반적인 개요우울장애는 단일 질환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증후군으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및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명확한 상관관계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음. 일반적으로 질환의 소인(질환에 대한 취약성, 유전적 요인, 성격적 특성 등)을 지니고 있는 개인에서 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된다면 발병을 촉진시킬 수는 있을 것임- 원고의 진단 병명의 발병 원인피감정인 및 정보제공자들과의 면담 상 회사에서 겪은 갈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이 발견되지 아니함.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질환의 소인이 있는 개인에게서 스트레스가 극심할 경우 우울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바, 피감정인은 질환의 소인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회사 생활 및 기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촉발되었을 것임. 그러나 회사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단독으로 우울증을 발생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인정근거】 갑 제 1, 2, 4,7, 8호증, 을 제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다.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품질관리부로 발령 받은 이후 새로운 업무에의 부적응, 2008년도 인사고과에서 최저점을 받은 후 다시 2009년도에도 여러 차례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에서 설정한 목표에 미달함에 따른 자책감 및 상부로부터의 질책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치의, 피고 결정기관의 자문의사 2)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모두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업무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 피고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측은 이 사건 상병이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관련 [별표 3], 근로기준법 제7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관련 [별표 5] 3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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