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기각처분취소
2010구합7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1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담음요통, 척추측만증, 척추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 21. 피고에게, 1985년경부터 약 20년 동안 서서 또는 로프를 타고 고공에서 페인트 도색작업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담음요통, 요부염좌, 척추측만증, 척추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7. 10. 원고에게, 원고의 요부염좌는 작업자세 등으로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하고, 나머지 담음요통, 척추측만증, 척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과 연령을 고려할 때 기왕증이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09. 9. 2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초순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09. 11. 2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0. 2.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2년간 수많은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의 로프를 타거나 스프레이 기계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페인트 작업을 해 왔는데, 페인트 작업을 위해서는 몸을 이리저리 구부리고 수시로 허리를 굽히며 로프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리에 많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현황 등(가) 원고는 1985년경부터 여러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였고, 특히 약10년 전부터는 주로 페인트 도장공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의 일용근로자로 1년에 2달 정도 근무를 하였다.(나) 원고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4. 2.에 10일, 2004.7.에 9일, 2005. 2.에 9일, 2005. 3.에 7일, 2005. 11.에 3일, 2006. 1.에 3일, 2006. 2.에 7일, 2006. 3.에 9일, 2007. 3.에 5일, 2007. 4.에 4일, 2007. 9.에 13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다) 원고가 아파트 외벽 한 면을 페인트 작업할 경우 로프를 3번 정도 타는데 무게가 약 20kg 정도인 페인트통을 로프에 매달고 로프에 달린 의자를 타고 내려 오면서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 페인트 작업시 로프를 타는 경우는 20% 정도이다.(라) 원고는 2007. 7. 3. ○○○신경외과의원에서 back pain으로, 2007. 8. 18. 및 2008. 5. 13.부터 2008. 11. 18.까지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2009. 2. 13.부터 2009. 2. 20.까지 ○○○외과의원에서 좌골신경통 내지 허리 엉치부위로, 2008. 10. 6.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요통으로, 2009. 3. 5.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고, 2009. 4. 26.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원고는 높은 건물에 매달려서 힘들게 외부도장공사 등을 하였고 앉아서 작업하기가 힘들며,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시 통증으로 업무가 어려움을 호소함. X-ray 검사상 퇴행성 변화 및 측만증 소견 보임. 1년 정도 통원치료 및 재활치료를 통해 통증 제어 및 근육강화 운동을 통해서 회복가능할 것으로 판단됨.(나)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의 2009. 11. 23.자 소견서원고는 무거운 페인트를 드는 일과 작업상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등의 업무적인 영향으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8. 10. 6.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통증으로 육체적인 노동 및 특정한 자세의 작업에 제한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안정과 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 자문의 소견자문의 1) : 연령과 작업시간에 따른 요추부의 부담이 온 경우이므로 안정으로 회복되리라 사료됨.자문의 2) : 장기간의 노동경력과 노령 등에 의하여 장시간 비정상적 자세로서의 노동 후 오는 염좌상으로 사료됨.자문의 3) : 척추측만증, 척추증, 담음요통은 작업환경과 연관성 있어 보이지 않아 불승인, 요추염좌는 작업환경과 연관성 있어 보여 승인할 수 있음.(라)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관련 자료 검토 결과, 요추부 CT 및 단순방상선 소견상 요추 전반에 걸친 퇴행성 관절염 및 척추측만증이 관찰되나 척추측만증은 구조적인 것으로 사료되지 않고, 척추간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존 질환으로 사료되며, 수행업무로 볼 때 요추부 부담업무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요추염좌를 제외한 신청 상병 모두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3, 19호증,을 제2, 4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적어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04년부터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많은 기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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