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728,2심-대법원,2012두3590,3심【주문】1. 피고가 2009.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3. 4. 23.부터 2008. 6. 23.까지 약 35년간 ○○○○공사 ○○ 도계생산부, 중앙생산부, 안전감독부 등에서 채탄후산부 및 채광(보안관리사)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채광(보안관리사)으로서의 업무로 인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고 한다)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5.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원고가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5년간 심한 소음에 노출된 밀폐공간에서 채굴작업원으로 근무한 점, 위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수년간 소음성 난청(의증) 진단을 받은 점 및 원고를 진단한 1, 2차 병원 주치의들의 소견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1973. 4. 23.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1982. 11. 1.부터 채광 (보안관리사)으로 근무하다가 2008. 6. 23. 퇴직하였다.2) 원고는 위 회사에 근무할 당시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의원)원고는 이학적 검사상 이상이 없으나, 소음이 많은 직장생활을 오래한 후 청력감소가 발생(본인 진술), 본원에 내원 표준순음청력검사상 양측 모두 90dB의 난청이 있는 바, 향후 치료는 불능임(나) 특진의- 1차 특진(○○○○병원) : 원고는 3회의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청력검사에서는 검 사재현성의 저하로 정확한 청력역치의 추정이 불가함. 뇌간유발검사에서 좌측 60dBnHL, 우측 70dB nHL의 청력역치로 추정됨. 환자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 2차 특진(○○대학교 ○○○○병원) : 원고는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상 2009. 3. 24.자 좌측 100dB, 우측 100dB, 2009. 4. 8.자 좌측 100dB, 우측 100dB, 2009. 4. 14.자 좌측 92dB, 우측 측정 불능. 3회의 어음명료도검사상(2009. 3. 24., 2009. 4. 8., 2009. 4. 14.) 모두 양측 측정 불능임. 2009. 4. 8.자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좌측 40dB, 우측 50dB에 반응이 있었음. 고막검사에서 양측 모두 정상이었고, 중이질환은 없음. 3차례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92-100dB, 우측 100dB의 소견을 보였으나(각 주파수별 로 100dB 이상의 청력인 경우는 100dB로 간주해서 계산함), 뇌간유발반응 검사소견을 참고하면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음. 환자의 현재 청력은 뇌간유발반응 검사결과 정동 인 좌측 40dB, 우측 50dB 정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환자의 난청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며(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음), 과거력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 된 것을 고려하면 소음에 의한 와우기능 감소의 가능성도 있음.(다) 피고 ○○지사 자문의- 1차 특진 이후 : 원고는 순음청력검사상 신뢰성이 부족하여 재특진 검사 요함- 2차 특진 이후 : 원고는 장기간 소음폭로력이 있으며, 순음청력검사상 재현성이 없고, 공기전도와 골전도 차이가 심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판정이 불가한 상태임(협조 안됨). 객관적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을 참고해 볼 때 난청 정도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라) 소견서- 2009. 3. 17.자 ○○○○병원 일반 소견서 : 원고는 3회의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청력검사에서는 검사재현성의 저하로 정확한 청력역치의 추정이 불가함. 뇌간유발검사(3kHz click)에서 좌측 60dB nHL, 우측 70dB nHL의 청력역치로 추정됨. 환자의 직업 력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 2008. 10. 30.자 ○○산재의료원 ○○병원 소견서 : 원고는 2008. 7. 17. 실시한 특 수건강진단(2차)에서 소음성 난청{고막기능검사 : 양측 정상, 평균청력손실치 : 좌측95dB(기도), 우측 105dB(기도)}의 소견을 보임(마) 피고 본부 자문의원고는 장기간 사업장(○○○○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여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가 인정되나, 그 정도는 뇌간유발전위검사에 의하면 1차 특진결과 우측 70dB, 좌측 60dB에서 제5파형이 형성되는 결과로 측정되어 원고의 평균청력도 이에 준하면 우측 40-50dB, 좌측 30-40dB의 청력소견이 예견됨. 그러나 실제 검사결과는 이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원고의 표준순음청력검사결과인 양측 90dB의 소견을 정확한 청력상태로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검사결과는 “위난청"으로 판단되어 장해판정 불가능함.(바) 신체감정의- 순음청력 검사결과(상승법에 기초하여 시행) 2010. 5. 18.2010. 5. 25.2010. 6. 1.주파수우좌우좌우좌500hz3025152020201k hz3030252530302k hz6055605560553k hz555560505550판정(6분법)444140384240- 1주 간격으로 3회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 1회 뇌간반응유발검사에 대한 결과로 현재 원고는 양측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상태임(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유형). 고음역이 더욱 떨어지는 양상과 탄광에서 발파작업(30년간)의 과거력에 의하면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뇌간반응유발검사상 50dB 정도에서 반응이 나오는 양상을 보아 상기 검사는 신뢰도가 있으며, 현재 상태의 청력은 장해등급판정기준(별표6)으로 기준시 3회 평균값으로 계산시에는, 그리고 뇌간반응검사상 나오는 청력으로 보았 을 시에는 11급 제5호에 합당하지만, 순음청력 검사에서 2회째 검사(2010. 5. 25. 시행)상 좌측부위 청력이 39dB로 나은 것이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제14급 제1호에 합당할 것임(원고에 대한 청력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 거하여 시행하였고, 위 법령에서 정한 청력검사 요건에 따를 경우 원고의 장해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보완감정 촉탁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증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별지 관련 법령에 의하면, 난청의 측정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인력·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1,000(b)·2,000(c) alc 4,000(d)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 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후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피고는 원고에 대한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을 참고해 볼 때 원고의 난청 정도는 위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원고가 연 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채광(보안관리사)으로서 장기간 심한 소음을 동반하는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작업장에서 31년 이상 종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원고에 대한 신체감 정시 3회에 걸친 순음청력검사결과,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 내에 있고, 대체적으로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며, 측정된 청력역치를 6 분법으로 판정한 결과 좌측 38dB-41dB, 우측 40dB-44dB로 유의차가 있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위 신체감정결과를 소음성 난청을 측정하는 검사결과로 인정할 수 있고, 위 순 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 중 최소가청력치는 좌측 38dB, 우측 40dB인 점, ③ 위 법 시행령 [별표 3] 제5의 나.목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순음청력검사결과가 판정기준이 되는 것이고, 청성뇌간 유발검사결과는 그 자체가 장해등급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위농, 사청이 의심될 경우에 청성뇌간유발검사의 결과를 보완적으로 참고하여 위난청 감별을 위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청력치 한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그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위난청 감별을 위해 청성뇌간유발검사의 결과를 보완적으로 참고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뇌간반응유발검사상 50dB 정도에서 반응이 나오는 양상을 보아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신뢰도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하였고, 위 법령에서 정한 청력검사 요건에 따를 경우 원고의 장해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 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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