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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7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322,2심【주문】1. 피고가 2010. 2. 11. 망 소외1의 평균임금을 111,63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 대한유족연금을 월 1,765,614원으로 결정한 유족급여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소외1는 ○○○○○○○○(이하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서 2009. 9.19. 위 노조의 지시에 따라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동해지점의작업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망인의 배우자이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피고의 ○○지사장은 2010. 2. 11. 원고에 대한 유족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 노조가 2009. 7.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체결한 후생협약(이하 '이 사건 후생협약'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여 111,630원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유족연금을 월 1,765,614원{=(평균임금 111,630원×365일)×(47%+5%)÷12월}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2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망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32,771원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상 유족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후생협약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되는 사실○○○○노조는 ○○항의 하역업이나 운송업을 영위하는 각 하역업체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각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왔고, ○○○○노조의 조합원들은 노조의 지시에 따라 각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 노무를 제공하여 왔다. ○○○○노조는 각 하역업체로부터 매월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일괄 지급받은 다음 이를 각 조합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하여 왔다.○○○○노조와 ○○○○협회는 상급단체인 ○○○○노동조합연맹과 ○○○○○○협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2009. 7. 이 사건 후생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제6조는 “도급작업 제도상 임금분배에 있어 수시변동으로 임금책정이 불균형한 조합원의공상에 대한 제반 재해비상시 적용할 1일 1인 평균임금을 111,630원으로 정하였으며,조속한 시일 내 통상임금월액 전액을 적용키로 하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건설 등 각 하역업체는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지출되는 연간 총금액을기준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망인이 사망 3개월 전인 2009. 6. 19.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은 12,214,981원{=급여 11,559,981원+(상여금 2,620,000원/12)X3}이고, 이를 위 기간인92일로 나누면 망인의 실제 평균임금은 132,771원(=12,214,981원/92.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 을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건설이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위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의 지시·감독 아래 ○○건설을 포함한 각 하역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노조로부터 지급받아 온 이상, 조합원들은 ○○○○노조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할 것이고 ○○건설과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 따라서 ○○○○노조가 ○○건설 등 하역회사의 연합체인 ○○○○협회와 체결한 이 사건 후생협약상 평균임금에 관한 규정은 각 하역회사가 이 사건 후생협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노조와 조합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참조). 더욱이,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각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산정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하고, 이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운노조가 그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의무를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산재보상금의지급에 있어 ○○○○노조를 적용사업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상금의 산정은 이 사건 후생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고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설령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는 없는데, 당해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 항운노조가 노조원이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지급의무도 없다는 취지로서, 산재보험료의 직용사업주를 정하는 것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를 근거로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할 유족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이 사망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132,771원)보다 적은 이 사건 후생협약상의 평균임금(111,630원)을 기초로 하여 유족급여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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