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76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3. 10. 13.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 : 1986. 7. 14. ○○○○○(주)(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7. 12. 1.경부터 소외 회사의 ○○공장 제조1팀장으로 근무다. 재해경위(1) 2008. 11. 6. 21:00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여 수면을 취하던 중 객혈증세를 보여 119 긴급구조대가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008. 11. 10. 12:27경 사망함(2) 사인(가) 사망진단서 : 혈액양 감소 쇼크(직접사인), 내흉곽 동맥 출혈(중간선행사인), 폐결핵 추정, 폐암 추정(선행사인)(나) 부검감정서 : 폐암 및 합병증, 만성 심근경색증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11. 16.(2) 부지급 사유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폐암의 발생 및 진행은 업무상 과로와 관련성이 없다. 오히려 망인은 1일 평균 1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다.○ 만성 심근경색은 기존질환인 당뇨와 고혈압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의 사망은 폐암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망인이 생전에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2008. 3.경 촬영한 흉부방사선 결과도 정상소견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폐암이 아니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한 만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2) 망인은 소외 회사 ○○공장 제조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근로자들의 돌연사 문제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그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불량품이 생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토요일에도 대부분 근무를 하였으며, 직원들과의 잦은 회식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3) 망인은 2005. 10.경부터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만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작업환경(가)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이래 1986. 7.경부터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6.경 ○○공장 품질관리팀장으로, 2007. 12.경 ○○공장 제조1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소외 회사 ○○공장은 3,000명의 근로자가 1일 약 6,500본의 차량용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그 중 팀장급은 12명인데, 망인은 관리인원과 공정이 가장 많은 제조1팀 팀장으로서 약 600명을 관리하였다.(다) 망인이 총괄하는 제조1팀은 타이어 제조공정인 '정련-재단-성형-가류-사상-검사-입고' 중 재료(정련의 전단계)부터 정련의 일부공정까지의 생산, 품질, 설비, 인원관리를 총괄하고 있는데, 정련서브팀, 재료1서브팀, 재료2서브팀 등 3개의 서브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3개의 서브팀은 각각 서브팀장이 관리하며, 원고가 위 각 팀을 총괄하였다(소외 회사 직무권한규정 제9조 참조).(라) 망인은 평소 06:30에 출근하여 직원들과의 미팅, 현장순찰(1시간 30분~2시간), 주요 공정 순찰, 팀 내 사무업무, 회의 및 공장 내 출장 등의 업무 마친 후 퇴근하였는데,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퇴근은 통상 20:00 전후였다. 또한, 망인은 토요일에도 대부분 출근하였는데, 토요일 퇴근시각은 보통 16:00 전후였던 것으로 보인다.(마) 한편, 망인은 직원들에게 경영상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하여 직원들과 1주 3~4회 정도 회식을 가졌고, 특히 간담회를 추진하여 약 10명 정도로 구성된 소모임을 만들어 현장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바) 작업 중 발생되는 유해화학물질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다루고, 팀장으로 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망인이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망인이 업무시간 중 순회하는 정련공정은 분진이 발생하기는 하나, 법적 허용치 내이다.(사) 2007년경 소외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의 돌연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었고, 상당 부분 망인이 총괄하는 제조1팀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망인은 이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감독청 등의 질의회신에 대응하는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2) 사망 무렵 근무상황(가)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08. 11. 5. 19:00경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달 6. 06:00경 기상하여 06:30 출근하였다.(나) 사망 당일 망인은 업무를 마친 후 19:20경부터 팀장 4명 및 노동조합 임원 5명과 함께 회식을 하였고, 21:00경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무렵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건강검진결과1) 2007. 4. 25.자 건강검진결과비만관리, 간기능관리, 빈혈관리 소견2) 2008. 2. 28.자 건강검진결과- 혈당 206mg/dL, 총콜레스테롤 202mg/dL- 콜레스테롤 관리, 간기능관리, 당뇨질환 의심 소견3) 2008. 5. 6.자 건강검진결과- 혈당 135mg/dL- 당뇨질환 소견(나) 치료내역- 2005. 8. 4., 2005. 8. 8. 간질환으로 치료받음- 2005. 7. 21.부터 2008. 10. 13.까지 매달 1회 정도씩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비의존성 당뇨병, 고혈압성 심장 질환으로 치료받음(다) 기타 습관- 흡연력 . 20대 때부터 1일 평균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옴- 음주력 : 1회 소주 1~2병, 주 3~4회(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부검 결과○ 폐 우측 기관지에서 발생한 폐암이 우폐 및 우측 기관지 주위에 심하게 침윤된 것으로 보인다.○ 육안으로 기관내의 광범위한 궤양, 궤사 및 출혈이 관찰된다.○ 신장 및 신장 주위에 폐암이 전이된 것으로 확인된다.○ 심장이 심하게 비대되어 있고, 조직검사 소견상 만성 허혈성 병변이 관찰된다.○ 사인은 (1) 폐암 및 합병증, (2) 만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료된다. 위 (1)은 망인이 "욱"하는 소리와 함께 입에서 피를 토했다는 기록 및 망인의 기관지 암조직 표면에 육안으로도 궤양과 출혈이 심하게 관찰되는 점, 이 출혈이 기관지 내에 들어감으로써 질식이 야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근거하고, 위 (2)는 망인이 2년 전부터 당뇨 및 고혈압 질환을 보유하였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근거한다.○ 객혈이 기관지 내에 들어감으로써 질식이 야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망인의 기존질환인 당뇨병 및 고혈압은 심근 비대 및 만성허혈성 심근병변에 기여하였을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 1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많고, 업무의 과중 정도에 따른 폐암의 발병 및 진행과 관련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망인의 사망은 폐암의 진행과 전이, 합병증(객혈)과 관련이 깊고, 업무와 관련성은 적다.(다) 피고 자문의 2부검 결과상 심근비대 및 만성 허혈 소견을 보인다고 하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객혈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심장 관련 변화는 만성적인 변화로 업무상 과로와의 관련성 보다는 당뇨 고혈압 흡연 등과 관련이 더 많다고 사료된다.(라) ○○대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내원시 폐결핵 혹은 폐종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위 상병은 일반적으로 전신상태가 양호하지 않거나 흡연 등에 기인한다.○ 폐암의 경우 기침이나 호흡곤란의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될 수도 있다.○ 내원시 망인에게 심근허혈 관련검사 결과 정상이었고, 심정도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은 기관삽관 후 기계호흡을 유지하던 중 대량객혈이 발생하여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망인에게 시행한 객혈, 호흡곤란으로 인한 기관삽관은 만성 심혈관병변과 연관성이 없다.○ 만성허혈성병변과 폐암과의 상호 관계 심한 객혈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 심장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업무상 과로나 과중한 스트레스가 당뇨 또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마)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폐암이 진행된 정도 : 망인은 우측 기관지에서 발생한 폐암 종괴가 우측 기관지 및 폐 주위에 심하게 침윤되었고, 좌우 신장 및 우측 신장과 뇨관이 이어지는 부위에도 폐암이 전이된 것으로 보아 심하게 진행된 상태이다.○ 망인에게 뚜렷한 만성 심혈관 병변에 대한 심장증상은 없었다.○ 폐암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서도 환자가 스스로 증상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건강검진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고혈압은 어느 정도 조절되었으나 당뇨는 조절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객혈은 고혈압 또는 당뇨로 인해 발생할 수 없다.○ 망인의 경우 폐암이 심장으로 전이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만성허혈성병변과 폐암은 상호 질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과거 임상적으로 심근경색증의 병력이 없었고, 내원 당시에도 만성 심근경색증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임상적으로 만성허혈성 병변으로 보인다. 허혈성 병변은 대부분 심근을 관류하는 관상동맥 내에 죽상동맥경화증이 생겨 심근이 필요로 하는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변이다. 특히 심근비대가 심한 편일 경우에는 더 많은 혈액공급이 요구된다.○ 심근비대는 고혈압이나 비후성심근병증으로 인한 가능성이 많고, 만성허혈성 심근병변은 관상동맥 내의 죽상동맥경화증의 결과로 올 수 있으며, 관상동맥 내의 죽상동맥경화증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잘 발생하고, 업무상 과로나 과중한 스트레스는 상관관계가 미약하다.○ 흡연은 폐암의 주요 위험인자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폐암을 악화시키거나 유발시킨다는 자료는 없으며, 망인이 객혈로 내원하였을 당시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되었다는 근거는 미약하다.【인정근거】 갑 7호증의 1, 2, 갑 8 내지 2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대학병원 및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폐암이나 만성 심근경색증을 발병시켰다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이 만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부검의는 첫 번째 사인으로 폐암 및 합병증을 제시하면서 다만 망인에게 당뇨 및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근거로 만성 심근경색증을 부수적 사인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더하여 망인의 폐암이 진행된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던 반면 뚜렷한 만성 심혈관 병변에 대한 심장증상이 없었고, 내원시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되었다는 근거도 미약하다. 나아가 객혈이 고혈압 또는 당뇨로 인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만성 심근경색증이 사인이라는 부검의 소견은 선뜻 믿기 어렵다.○ 원고는 망인 생전에 폐암 징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폐암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서도 환자가 증상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폐암 징후가 전혀 없었다고 하여 폐암이 사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망인의 사인은 폐암 및 그 합병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대부분인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폐암을 악화시키거나 유발시킨다고 볼 의학적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은 오랫동안 하루에 담배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는데, 흡연은 폐암 발병의 주요 위험인자이다.○ 망인의 사인을 만성 심근경색이라고 보더라도, 망인은 그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었고 오랜 기간 흡연을 해왔으며, 당뇨에 대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내재된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이 팀장으로 수행한 업무와 직원들과의 찾은 회식 등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1996년경부터 팀장으로 일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가 대부분 사무실에서 하는 관리·감독업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신체에 부담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소외 회사 내에서 발생한 돌연사에 대한 역학조사 준비와 이와 관련한 민원처리로 심적 부담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만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재판장 판사2판사 재판장 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0구합766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