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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7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6. 7. 울산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철재생산부에서 근무하던 중 1999. 8. 1. 위 회사의 일부 사업장이 ○○○○○ 주식회사에 합병되면서 ○○○○○ 주식회사 ○○공장 도장 5부에 배치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8. 11. 28. ○○병원에서 '제5-6번 경추간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았고, 2009. 4. 27. ○○○○○병원에서 '① 제5-6번 경추간 수핵탈출증 및 우측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9. 5.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작업상 입은 누적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이후 중량물 작업과 불완전한 자세로 근골격계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 내용 등가) 1984. 6. 7.부터 1984. 10. 31.까지철재생산부에서 크레인으로 철재운반 작업을 수행함.나) 1984. 11. 1.부터 1993. 9. 10.까지컨테이너 생산부에서 8명이 1조를 이루어 합판 40kg 상당을 어깨에 메고 6~12m 정도 운반한 후 바닥에 끼워 맞추고 드릴로 구멍을 내고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함. 하루 20피트 컨테이너 40대 또는 40피트 컨테이너 20대 정도를 생산함.다) 1993. 9. 11.부터 1993. 11. 24.까지인재개발부 직업훈련과에서 근무함라) 1993. 11. 25.부터 1994. 4. 21.까지차체 바디를 2인 1조로 약 300 내지 400kg 상당의 이동대차(차체를 실어 운반하는 기구)를 밀고 당기며 운반하는 내용의 차량차체 제작작업을 수행함.마) 1994. 4. 22.부터 2002. 11. 28까지사시프레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동대차에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프레임을 적재 한 후 작업자가 20m 정도 밀어 이동해 두면 지게차가 싣고 감.바) 2002. 11. 29.부터 현재까지차량 바디가 검사장에 투입되면 이물질 및 먼지 확인 후 메틸샌딩기와 물통을 이용하여 센딩 작업 실시, 센딩 작업한 곳에 메탈폴리싱기와 컴파운드 통을 이용하여 폴리싱 작업 실시, 폴리싱 작업한 곳에 그레이징기와 컴파운드 통을 이용하여 그레이징 작 업을 함. (차체 외부 도장에 생긴 굴곡이나 기포 등을 찾아 이를 센딩기로 눌러 표면을 간 다음 폴리싱기에 왁스를 묻혀 광택을 내는 작업)2) 원고의 수진 내역원고는 2003. 6. 26.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경추골원판 장애' 및 '경추통'으로, 2003. 7. 15. ○○병원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장에'로, 2005. 12. 12. '상 세불명의 경추골원판장애'로 치료받은 바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의원)(1) 2009. 1. 9. ○○병원에서 경추 제5-6번에 대해 디스크제거 및 추체간 게이지 유합술 실시 후 내원하였는 바, 게이지가 추체 침범하여 추간공이 협착된 상태이며, 우측 견관절의 통증 및 관절 운동 제한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2) 본원에서 수술한 것이 아니어서 수술시 퇴행성 병변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수술 후 내원한 x-ray 상 퇴행성 병변은 없다. 업무수행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갑 제6호증의 5)2008. 11. 28. MRI(경추)상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보이나, 급성 재해와의 인과관계 낮으며, 우측 견관절 또한 자연적인 경과나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2) 자문의 2 (갑 제6호증의 6)업무에 의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악화 가능성은 희박하리라 사료됨,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또한 일반 업무를 보는 50대 중반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 이며, MRI 상에도 심한 파열 소견 보이지 않아 업무성이라 보기 어려움.다) 신체감정의 ○○○○○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외1 - ② 상병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연령을 고려할 때 거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발생하고, 본건은 급성 파열이 아니며 연령, 작업력, 과거 직력,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재해와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되생성 변화가 있고, 만성적 반복 작업이 극상건 부분파열에 기여한 정도로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음.라) 필름감정의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 ① 상병에 대하여 2008. 11. 28. MRI 상 정상인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더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16년 이상 계속적으로 몸을 숙이거나 몸을 양쪽으로 젖히는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을 해왔다고 하면, 정상적인 자세로 작업을 해온 사람에 비해서 퇴행성 변화가 촉진 되거나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마) 필름감정의 ○○○○○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3 - ① 상병에 대하여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바) 필름감정의 ○○○○○병원 정형외과 척추센타 교수 ○○○ - ② 상병에 대하여 원고에게 우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이 존재하고, 퇴행성 병변도 존재하나 나이에 상응하는 정도이며, 업무상 극상건 부분파열이 생기려면 우상지를 120도 이상 올려서 하는 작업에 장기간 종사하여야 하는데 상기 피감정인의 작업개요를 분석해보면 이런 작업의 종사자가 아님. 기여도 인정 안됨.[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오른 팔과 어깨, 허리를 사용하는 노무에 종사하였고, 그러한 원고의 업무가 어깨와 허리에 부담을 준다는 점, 원고 주치 의와 일부 필름감정의(○○○○○○○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등)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한 점(신체감정의 일부 의견 포함) 등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 자문의들과 다른 일부 필름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퇴행성이라고 보고 있는 바(신체감정의 일부 의견 포함), 그 각 감정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와 일부 필름감정의의 의견이 피고 자문의 및 다른 필름감정의의 의견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상병은 통상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점, 원고의 경우도 일회적인 외상을 입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나이가 만 53세 남짓이어서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원고의 작업 내용이 팔과 어깨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근로자의 노무방식도 대개 팔과 어깨를 이용하는 것이고 원고의 작업내용이나 원고가 사용한 작업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과도하게 팔과 어깨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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