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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7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라는 상호로 가구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충북 청원군 이하생략 소재 창고(이하 '제1창고'라 한다)와 같은 면 이하생략 소재 창고(이하 '제2창고'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제1, 제2창고는 원래 모두 단층 건물이었는데 소외1는 그 내부에 선반을 설치하여 건물구조를 2층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나. 원고는 일당 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공사에 참여하여 2009. 3. 19.부터 제1 창고에서 용접 및 철골플랜트 작업을 진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이어 2009. 4. 4.부터는 '제2창고'에서 같은 작업(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다. 원고는 2009. 4. 10. 18:30경 제2창고에서 이 사건 제2공사를 진행하던 중 3m 높이의 알루미늄 사다리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다가 사다리가 지면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요골하단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원고는 2009.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7.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2공사가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2공사는 위 기준에 미달하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함.마. 원고는 2009. 8. 1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14. 기각되었고, 같은 해 11. 11.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1. 역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각 공사의 사업주는 모두 소외1이고 공사 목적도 동일하므로 두 곳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총 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제2공사를 제 1공사와 분리하여 공사금액을 따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2)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됨에도, 단지 제2창고가 사업장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에 있어 사고의 위험영역을 달리한다는 이유를 들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는 따로 직원을 두지 않고 처와 함께 둘이서 직접 중앙가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사업에 관하여 산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소외1는 제1창고 내부에 사무실을 두고 주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나머지 공간에 가구를 보관하였고, 제1창고로부터 4km 정도 떨어진 제2창고는 오로지 가구 보관 용도로만 사용하였다.(2) 소외1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직영하기로 마음먹고 직접 원고 등 인부를 고용한 후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가 모두 종료된 후 순차로 이 사건 제2공사에 참여하였다가 그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4) 심사청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기간은 이 사건 제1공사의 경우 2009. 3. 19.부터 2009. 4. 4.까지, 이 사건 제2공사의 경우 2009. 4. 4.부터 2009. 4. 12.까지이고, 공사에 소요된 자재비는 이 사건 제1공사의 경우 8,127,240원, 이 사건 제2공사의 경우 6,933,190원이며, 공사기간 25일간 이 사건 각 공사에 소요된 총 인건비는 9,300,000원(일당 15이000원)이고, 기타 비용으로 235,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모두 합산한 총 공사금액은 24,595,430원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 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두개의 공사비를 합산할 것인지 여부이 사건 각 공사는 모두 건설공사이고 각각의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금액을 합산하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과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총 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 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사는 사업주가 같고 공사의 내용이 창고 선반 설치로서 동일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공사의 최종목적물은 거리가 4km 정도 떨어져 있어 장소적 연관성이 없고 기능적으로도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공사만 따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이므로, 이 사건 각 공사를 산재보험법상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아 총 공사금액을 합산한 후 그 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2)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2008. 12. 31. 노동부고시 제2008-93호) 제4조 제3항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무엇보다 먼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소외1가 운영하는 중양가구는 근로자가 없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여기서 더 나아가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건설공사를 직영하는 것인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다.(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 청구 기각.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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