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10구합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81. 6.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고속기차가 정비사로 근무하던 2004. 6. 19. 기존 질환인 척수 동정맥 기형이 외력에 의하여 파열되어 상병명 '척수신경내출혈 및 경색증, 우하지마비, 배뇨 배변장애, 요통'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고, 2005. 7. 4. 상병명 '우울장해, 적응장애'로 추가 산재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06. 7.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결정을 받고 요양종결하였다.나. 그 후 망인은 특별한 직업없이 부모와 생활하여 왔는데, 2009. 4. 4. 12:40경 정읍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 공장 뒤 야산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망인이 커터칼로 감각이 마비된 다리를 여러번 베어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09. 5.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9. 6. 23. 원고에게 '망인이 자살 직전에 정신적인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의 현저한 저하, 행위선택 능력의 현저한 저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사실이 없으며, 정신과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도 망인의 성격요인에 의한 각오자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소견으로서 업무 외 재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치료를 꾸준히 받아도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정신적 무력감에 시달린 점,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 공부도 그만 두었으며, 불면과 흡연, 과음, 대인회피 등의 증상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우울장애와 적응장애가 악화 되어 자살의 충동을 유발할 정도의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갑 제6, 7호증, 을 제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치료경과가) 망인은 2004. 6. 23., 2004. 9. 21. 2차례에 걸쳐 척수동맥의 선택적 폐쇄술을 시행하였으며, 2005. 3.부터 2005. 6.까지 고양시 소재 ○○병원에서 7회 정신과 진료를 받은 바 있으나, 그 후 자살 전까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바 없다.나) ○○병원은 2006. 7. 14. 망인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진단서에 망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현재 양하지의 감각이상 및 근력저하 있는 상태로 보행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임. 특히 우측 하지 근력저하가 심한 상태로 우족관절부의 외전 상태로 보조기 사용이 불가피함. 근전도 검사상 요·천추 신경 전반의 다발성 병변 있으며, MRI 소견에서 과거 척수신경 내의 출혈 소견 및 전체 음영은 감소한 상대이나 이상혈관소견은 잔존하고 있는 상태로 산재보험 장해기준상 “뚜렷한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리라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사망 직전 행적가) 망인은 2009. 3. 31. 어머니 소외2에게 친구 소외3을 만나러 간다는 말을 하고 2009. 4. 1. 망인의 승용차를 스스로 운전하여 천안시 소재 소외3의 집으로 가 그와 함께 밤 늦도록 술을 마신 후 잤으며, 2009. 4. 2. 08:00경 소외3의 집에서 나갔다. 망인은 집을 나설 때 소외3에게 미화 1달러 지폐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 너희 내외간은 잘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나) 망인은 2009. 4. 2. 10:00경 남논산 톨게이트에 진입하여, 10:33 태인 톨게이트로 진출하였으며, 2009. 4. 3. 06:50경 정읍시에서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상대 피해차량 운전사에게 “망인이 운전한 차량이 발이 아닌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장착한 차량이라 운전 중 보조장치 조작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면서 자신의 과실을 전부 인정하여 상대차량의 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결정하여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다) 망인이 자살 전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한 바 없고, 유족들이 망인의 자살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1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보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불승인한다.나) 피고 자문의 2자살 당시 정황을 서류에 근거하여 볼 때 한자의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자살의 업무상 재해는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 하다.다) 피고 자문의 3자살 전 기간 및 자살 당시의 개인적, 가족이 주변적 정황들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여 중간기간 동안의 공백기와 자살 당시의 정신상태가 재해와 관련된 사살로 승인하 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으나 상기인의 우울과 우울로 인한 자살을 이르게 한 다른 요인이 현재까지의 자료상으로는 저명하지 않고 또한 재해로 인한 장해가 주된 요인으로 우울 및 자살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므로 재해-장해-우울-자살이라는 인과관계 및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해로 인한 자살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추후 자료가 보강되어 개인의 고유성격요인이나 다른 추가요인이 우울과 자살에 주로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 피고 자문의 4망인은 요양종결 후 3년이 경과하였고 요양종결하고 정신과 진료 없이 정상생활 하였고 공무원 시험공부까지 한 사실이 있다. 자살행위 인정충족요건 제32조 3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종합 검토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마) 피고 본부 자문의자료검토상 2006. 7. 5. 치료종결 후 망인이 정신과적 문제로 치료받은 기록이 전혀 없으므로 망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평가할 수 없고, 또한 기승인 상병에 의한 자살이라면 망인이 고통스러워 정신과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임상경험으로 볼 때 기승인상병과 연관 지을 수 없어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바) 정신과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 성격 요인에 의한 각오자살로 판단된다.사) ○○대학교 ○○병원 정신과 전문의○ 망인에 대한 2005. 3.경부터 2006.까지의 기록을 참조할 때, 망인에게 당시 우울증은 있었으나 어느 정도 기능이 가능한 경도 내지 중등도의 상태로 판단된다. 그러나 요양 종결 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 사망 시의 정신상태는 알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치료의 목적이 대개 수면 조절에 맞추어져 있고 항우울제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병원 퇴원 후 진료기록이 없는바, 정신과 치료는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의 기록에서도 심한 우울증의 근거는 없다. 대개 우울증은 회복가능한 질병으로 보며 초발인 경우 치료 기간은 6월 내지 1년 정도로 예상한다.○ 망인의 경우 자살한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정신과적 기록이 없어 정신과적 상태에 의해 자살했는지 정확하지 않다.○ 망인의 치료약물인 성분명 trazodone(상품명 trittico)는 항우울제이나 대개 우울증 치료보다는 수면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분명 paroxetien(상품명 seroxat)는 널리 사용되는 항우울제이다. 기록상 위 약물 복용에 의한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병원 퇴원(2005. 6.)부터 자살 시점(2009. 4.)까지 정신과 치료 및 정신상태를 알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개연성은 있으나 업무상 재해 상태로 인한 정신과적 이상으로 인해 자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불충분하다고 사료된다.아) ○○대학교 병원 정신과 전문의○ 망인의 사망 직전 행적에 비추어 볼 때, 미리 계획된 자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망인의 자살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다. 판단1)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 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이 사건 상병 내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내지 우울증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 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이 2005. 3.부터 2005. 6.까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정신과적 치료약물은 우울증 치료보다는 수면 조절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약물복용에 따른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았다.나) 망인이 2006. 7. 5. 이후 수년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아 망인의 사망 무렵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망인이 자살 당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다) 망인이 요양종결 이후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 등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망 직전 행동, 망인이 커터칼을 준비하여 자살한 점, 망인이 별다른 연고 없는 정읍시의 야산에서 자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 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도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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