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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78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7185,2심【주문】1. 피고가 200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42. 11. 6.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가) 망인은 1975. 11. 1.부터 1979. 8. 1.까지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 굴진부 소속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2006. 1. 초순경 진폐증이 발병 하여 2006. 3. 21. 피고로부터 진폐요양결정을 받고 사망할 때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9. 1. 16. 피고로부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질등급 제3급 제4호 판정을 받고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같은 해 2. 20. 06:30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 :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호흡부전, 심부전', 중간선행사인 ,선행 사인, 선행사인의 원인 각 '진폐증, 심근수증'나. 피고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2009. 4. 1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지급사유 : 망인에게 중증의 확장성 심근증이 있었고 폐기능 검사상 경증의 제한성 장애만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망할 당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진폐증의 합병증인 심근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 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 등가) 망인은 2005. 9. 13. ○○○○병원에서 척추체 성형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 진폐정밀진단결과 2006. 3. 21. 진폐증(진폐병형 : 1/2,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2009. 2. 20.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에 대한 ○○○○병원의 2008. 3. 11.자 진료계획서에는 상병명이 '탄광부 진폐증,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비활동성 폐결핵'이고, 망인이 호흡곤란, 기침, 객담 배출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학적 검사상 진폐병형이 2형이고, 폐기능 검사결과 경증의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어 기관지 확장제, 진해거담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간간히 하기도 감염증과 급성 악화소견이 관찰되어 약물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병원의 2008. 10. 14.자 현장요양관리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증 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각혈과 심폐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 해 입원요양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심폐기능 강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2009. 1. 16. 피고로부터 폐질등급 제3급 제4호(흉복 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판정을 받고 2009. 2. 20. 사망할 때까지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면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2009. 1. 16.자 폐질상태신고서에는 상병병이 탄광 부 진폐증(진폐병형 : 1/2, 합병증 : tbi, q/r)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망인은 2009. 2. 20. 06:20경 수면 중에 활력증후(V/S : 체온, 혈압, 심박수, 호흡수)가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 당시 전신 청색증을 보이고 사지 강직상태로 심전도 검사상 반응이 없는 상태였다.바) 한편, 망인은 2007. 1.경 뇌경색 진단을 받고 주상병명 '상세불명의 뇌경색', 부상병명 '상세불명의 척수질환'으로 2007. 2. 1.부터 같은 해 10. 8.까지, '현기 및 어지러움'으로 2007. 11. 12.부터 2008. 11. 1.까지 각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7. 10. 24.과 같은 해 12. 10. ○○○○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 '기타 명시된 대뇌혈관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사) 망인은 2007. 9. 4. 심장 초음파검사상 구혈율이 37%로 중증 확장성 심근증으로 판정되었고, 폐기능 검사에서 제한성 장해소견(TLC 66%)이 관찰되었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 망인의 사망은 외인사가 아닌 내인성 급사이었기에 심근증이 주된 사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폐기능 검사에서 제한성 장해소견(TLC 66%)이 관찰되었기에 망인의 심부전과 진폐증이 연관성이 없다고는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나) 자문의 1 소견(1) 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증과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중이었고 활동성 폐결핵은 치유된 상태였는데, 진료기록, 검사소견 및 주치의 소견상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중증확장성 심근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2) 폐기능 검사결과상 경증의 제한성 장해가 있었고 외출이나 외박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였으며 수면 중 갑자기 사망한 것 등을 보면 진폐증이 사망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다) 자문의 2 소견(1) 돌연사(급사)의 가장 많은 원인은 심장질환으로 확장성 심근증 역시 이에 해당하는데, 망인은 사망하기 약 1년 반 전에 이미 좌심실이 기능이 매우 저하된 중증으로 진단되었다. 진폐로 인한 폐기능 장해가 심할 경우 이차적으로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 때 나타나는 소견은 좌심실 기능저하가 아니라 폐성(폐동맥) 고혈압에 의한 우심실 기능저하이다.(2) 더구나 망인은 사망하기 약 5개월 전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경도의 제한성 폐기능 장해가 있었지만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사망할 때까지 시간이 가면서 폐기능 장해에 의한 호흡곤란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3) 따라서 망인이 사망 전에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도의 제한성 폐기능장해가 있었지만 이러한 폐기능장해가 이차적으로 심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사망하기 오래 전에 이미 돌연사의 주요 원인인 심근증이 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망인의 돌연사(급사) 원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거나 진폐증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본원 내과에서 탄광부진폐증, 폐결핵, 기관지염, 확장성 심근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6. 2. 15. 본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으며,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이 인정되어 같은 해 2. 18.부터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의 폐결핵은 2008. 1.경 완치되었고 그 후 재발하지 않았다.(2) 2006. 2. 13. 진폐검진시 활동성 폐결핵이어서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06년과 2008년에 시행한 폐기능검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악화된 소견은 없었으며, 2009. 1. 16.자 폐질등급 신청서상 만성기관지염 소견은 기침, 객담배출 등의 임상 기준을, 폐기종은 흉부 방사선검사 소견을 각 근거로 하였다.(3) 심근증은 심장근육에 이상을 초래해 심장근육의 기능이 감소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이중 심장 수축기 펌프기능이 저하되어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심장이 확장 되면서 발생한 것을 확장성 심근증이라 하는데, 망인에게 심근증을 진단한 것은 2007. 9. 4.이고, 당시 망인에 대한 심장초음파검사결과 구혈율이 37%였고(정상치 50-55%), 흉수저류, 심장음영확대 등의 심부전 소견이 있었으며, 약물요법 후 심부전 소견은 호전되었다.(4) 일반적으로 확장성 심근증은 심부전으로 악화되던지 심실 부정맥이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하는데, 일부에서는 호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 55세 이상인 환자는 증상이 생긴 후 3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5) 확장성 심근증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으나 구혈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망인의 경우는 중등증에 해당하고, 진단 당시 승모판 역류, 흉수저류, 심낭삼출, 심장확대 등의 소견이 있어 임상적으로 중증으로 판단하였고, 진폐증을 포함한 폐질환으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호흡부전과 저산소증이 지속되면 폐성심(폐질환 때문에 폐동맥의 혈관저항이 증대하여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우심실의 기능부전을 일으킨 상태) 등의 심장질환이 발병하거나 심부전 등의 기존 심장질환이 악화될 수도 있다.(6) 진폐증의 정도와 진폐증 환자에게 발병한 질병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저하된 폐기능으로 인하여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심근증을 조절하는데 있어 진폐증 환자와 일반인에 있어 큰 차이는 없고,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치료를 위하여 투여된 약물이 심근증에 영향을 끼친 것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7) 망인의 사망 당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심실성 부정맥(심부전)이 사망을 초래한 것과 망인의 저하된 폐기능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마)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폐기능의 장애가 일차적으로는 우심실기능저하를 유발하고 병이 진행되면서 좌심실기능저하를 이차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데, 망인이 일시적으로 심부전 상태에 있었던 적은 있으나 심장기능이나 질환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가 없어서 망인의 우심실과 좌심실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는지 속단하기 어렵다.(2) 2006년 심부전 소견이 폐결핵 치료 후 호전되었고 2007년 심부전 소견이 있었으나 약물 투여 후 곧바로 정상화되었는데, 2006년에는 폐결핵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인한 이차적인 변화가 폐결핵 완치 후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고, 2007년에는 추적 검사결과는 없지만 스트레스 유발 심근증이나 알코올 혹은 빈맥 유발성 심근증 처럼 가역적인 일시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좌심실기능이 저하되는 상태에 있었다가 회복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7. 9. 4. 임상적으로 심부전 상태에 있을 때 심장 초음파 검사로 확인된 좌심실 기능의 저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005년과 2006년 3차례(2005. 9. 13., 2006. 1. 11., 2006. 1. 27.) 실시한 심장 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의 수축기능이 정상이었고 환자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심장이 정상 크기를 유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위 3차례의 심장초음 파검사 소견을 보면 좌심실 크기가 일시적으로 커졌다 다시 정상화되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3) 구혈율이 감소하면 이에 비례해서 위험도가 증가하지만 구혈율은 고정된 값이 아니고 환자 상태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망인에 대한 4차례 심장초음파검사에서 망인의 좌심실 수축기능은 매번 변화가 있었다) 이것만으로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위험도를 평가할 수 없다.(4) 망인이 급성심장사한 것은 확실하나 급사의 원인이 심장인지 아니면 진폐증인지 아니면 10년 이상 복용(남용)한 부신피질 호르몬(스테로이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수많은 급사의 원인들 중 무엇 때문인지 부검을 실시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진료 기록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5) 미세분진 및 환경오염과 동맥경화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악화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망인이 미세분진에 노출된 시기가 1975년에서 1979년 사이이고 뇌경색증이 발병한 시기는 2007년이며 급사한 시기는 2009년이므로 미세분진에 대한 노출과 뇌경색증 등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및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6) 망인이 10년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을 장기 복용하였는데 이것이 폐결핵과 척추 5군데의 압박골절을 유발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저하시켰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인(급사)의 한 촉발인자로도 추정할 수 있다.(7) 현재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심근증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다.바)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2006. 1. 망인의 객담에서 결핵균이 확인되어 치료를 위하여 항결핵제를 투약하였으나 2008. 3. ○○○○병원의 진료계획서 등에는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기재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이에 활동성 폐결핵이 완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폐결핵은 환자의 일반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2) 2008. 9. 17.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결과 총폐활량(TLC) 3.55L(66%), 노력성 폐활량(FⅤC) 2.61L(69%), 일초량(FEⅤ1) 1.89L%(72%), FEV1/FVC 72%의 결과가 나왔는바, 위 검사결과로 볼 때 경도의 제한성 폐질환이 확인되고 있고 폐쇄성 폐질환 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폐실질에 문제가 생기는 진폐증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다. 그러나 이는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검사시점에 비하여 사망 인근시점에서 더 나빠졌을 수 있고, 원고의 진술로 볼 때 사망 무렵 많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 분진사업장에 근무하여 미세분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폐실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폐실질과 폐혈관 질환과 같은 폐기능 장해는 주로 우심실의 확장과 비후를 일으키나, 폐기능 장해가 만성적이고 심해질 경우에는 이차적으로 좌심실 충만, 심실 일회 박출량 및 심박출량 감소가 유발되어 좌심실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존 심혈관계 질환자의 경우라면 그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4) 진폐증에 의한 폐성심은 심부전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므로 폐성심이 악화될 경우 심부전으로 진행하여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호흡기 기능이나 심혈관 기능이 저하되기 쉽고 그로 인하여 신체활동능력도 떨어지기 쉬우므로 당연히 일반인에 비하여 각종 질병들의 진행경과나 치료예후가 더 나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기대수명 단축의 위험성이 더 높으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투약되는 약물치료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5)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장질환(심근증)이 발병 · 악화되어 심부전에 이르러 사망하였다고 설명하는 것은 진폐증 환자들에 있어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사망원인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을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6. 3. 21.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간간히 급성악화 소견을 보이기도 한 점, ② 2008. 9. 17.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결과 경도의 제한성 폐질환이 확인되나 이는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 무렵 상당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망인은 사망할 무렵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각혈과 심폐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입원요양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심폐기능 강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 16. 피고로부터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폐질등급 제3급 제4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던 점, ④ 한편, 망인에게 2006년 발생한 심부전 소견이 호전된 것은 폐결핵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인한 이차 적인 변화가 폐결핵 완치 후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2007년 발생한 심부전 소견이 치료 후 회복된 것도 스트레스 유발 심근증처럼 가역적인 일시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좌심실기능이 저하되는 상태에 있었다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망인에게 심부전 증상이 발생한 것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부전이 발병한 이상 그것이 일시적인 좌심실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⑥ 진폐증에 의한 폐성심은 심부전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고, 진폐증 환자의 경우 신체기능의 저하로 정상인에 비하여 각종 질병들의 진행경과나 치료예후가 더 나빠 기대수명 단축의 위험성을 높이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근증이 발병 · 화되어 심부전에 이르러 사망하였다고 설명하는 것은 진폐증 환자들에 있어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사망원인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진폐증 자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심근증 등이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으로 추단함이 상당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6년과 2007년 발병한 심부전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련이 있는 이상 폐기능장해가 이차적으로 심장에 영향을 미쳤다 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 이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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