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78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1562,2심-대법원,2011두2186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1. 10. 11.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 재경팀 회계파트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 24. 부터 연차 휴가를 이용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하다가 2009. 4. 29. 06:50경 호흡곤란과 경련을 일으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8:09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에 관하여 직접사인,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5.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8년 6월경 회사의 경영진이 교체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2009년 들어 새로 회계파트로 전입한 1년차 직원의 실무교육까지 담당하게 되어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사망 직전 2009. 1.부터 3.까지 기말결산업무와 세무감사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가운데 2009. 4. 24.부터 회사의 요구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 준비를 하다가 사망하였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이 업무에 기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7, 갑 제4호증의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 증의 1~3,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3, 을 제1호증의 1~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사망 직전의 상황가) 망인은 1996. 11. 회사에 입사해서 그때부터 사망시까지 약 13년간 계속 재경부에서 근무하면서 세무·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이 근무하던 회계파트는 망인을 포함하여 5명이 근무하였는데 2009. 1. 1.자로 재경부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하던 경력 5년차 소외2 대리가 타부서로 전출 발령되었고, 새로 경력 1년차의 소외3 대리가 재경부로 전입하여 망인이 그에 대한 실무교육을 담당하였다.다) 망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하였는데, 평소 08:10경 출근하였고, 퇴근은 기말결산, 법인세 세무조정, 연말정산, 부가세 신고 등의 작업이 있는 1월부터 2월까지는 23시 퇴근이 10일 정도, 나머지 20일 정도는 22시경에 퇴근, 3월은 21시 퇴근이 10일, 나머지 20일은 19시~20시경에 퇴근하였으며, 그 외 다른 달은 야근이나 연장근로가 거의 없었다.라) 망인은 2009. 4. 24.부터 4. 30.까지 연차휴가를 내서 같은 해 5. 3.에 있는 세무사 자격증 취득 시험에 대비하여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새벽까지 공부를 하여 왔다. 사망 전일인 2009. 4. 28.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을 먹은 후 다시 오후 7시부터 자택에서 공부를 하다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수면을 취한 후 사망 당일 새벽 2시까지 공부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8. 5. 19.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검진결과 신장 177cm, 체중 88kg로서 비만도가 127%에 이르고, 중성지방이 230mg/dl(정상범위는 50~170mg/dl)로서 정상보다 높은 상태였다.나) 망인은 2008. 7. 21. ○○병원에서 가슴통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다시 2008. 8. 2.부터 2008. 11. 1.까지 심화항염(신체형 자율신경 기능장애)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망인에게는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 때 숨을 쉬면 아프다는 증상이 있었다.다) 망인은 1주일에 2일 정도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담배는 약 20년간 하루에 반갑 정도를 피웠으며, 망인의 아버지는 고혈압의 증상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서(○○대학교 ○○병원)내원시 사망상태, myoglobin 300ng/ml으로 상승되어 있음. 나머지 특이소견 없음. 건강검진 2008년 시행결과 B형 간염 보균자이며 중성지방수치가 높았음.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내원시 확인할 수 있는 혈액학적 검사 양성소견은 환자의 증세 후 내원시까지를 고려해 볼 때 myoglobin 외에는 양성소견이 있기 어려움. 따라서 급성심근경색이 사망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사들의 소견①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나 제반 소견상 급성심장돌연사에 합당하며 대부분 이러한 경우는 급성심근경색이나 치명적 부정막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망인의 경우 업무분석상 규정에 합당한 과로의 사실이 없으며 특히 사고 시간 및 장소나 정황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바, 이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심장사로 판단됨.② 망인은 2009. 4. 29. 06:50경 자택에서 일어나던 중 호흡곤란과 경련을 일으켜 후송 후 08:09경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재해로 주치의 소견상 급성심근경색이 사망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나 재해발생일 직전 2009. 4. 24.부터 세무사 시험준비를 위하여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세무사시험 들어가기 이전에 과로 및 업무스트레스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충분치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다. 판단1) 망인의 사인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은 사망진단서의 기재 자체로도 사인이 불분명하다. 다만, 망인의 사망 당시의 증세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망인의 건강상태 및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볼 때,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 외의 다른 사유라고 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2)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의 주된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을 들 수 있는데, 망인은 비만도가 127%에 이르는 비만 상태였고, 20년간 하루 반갑의 흡연경력이 있으며, 중성 지방 수치도 정상보다 높은 상태였던 점(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동맥경화증의 위험이 높다), ② 또한 망인은 이미 2008. 7.경부터 가슴의 통증 또는 답답함을 느껴 병원 내지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③ 망인이 평소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기말정산 등으로 평소와 달리 늘어난 업무량에 시달렸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기말정산 등으로 일정시기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세무 · 회계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고, 또한 그 외의 다른 시기는 야근이나 연장근로가 거의 없었으며, 망인이 이미 세무 · 회계업무를 13년 가까이 처리하여 업무에 능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위 기간 동안의 망인의 출 퇴근 시간, 회계파트의 인원 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량이 망인과 같은 일에 종사하는 세무 · 회계업무담당자의 업무량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한편, 망인이 사망한 당일은 휴가가 시작된 지 이미 5일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망인이 업무에 따른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였더라면 그러한 피로와 스트레스도 상당부분 해소가 되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오히려 세무사 시험 준비로 휴가기간 내내 새벽까지 공부에 매진한 점, ⑤ 망인이 사망 당일 ○○대학교 ○○병원에 후송됨에 따라 작성된 응급의학과 기록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평소 공부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인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한편 원고는 망인이 이미 미국회계사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굳이 별 소용도 없는 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른 회사의 요구로 인한 것이고 실제로 회사로부터 시험 준비에 필요한 수강료 등의 지원도 받았으므로, 그러한 휴가기간 동안의 세무사 자격시험 준비를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갑 제9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8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의해 망인이 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데 회사로부터 일부 비용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사가 망인에게 세무사 자격 취득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오히려 갑 제9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회사에는 망인과 같은 차장급 직원이 각 직급 인원구성상 가장 많은 34명이나 포진되어 있어 진급을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할 현실에 처해 있었고, 망인이 이미 2008. 12. 30.자 진급발표에서 누락된 바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망인에게는 진급을 위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세무사 자격이 미국회계사자격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활용도가 적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휴가기간 동안 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한 것은 진급 내지 이직에 있어서 유리한 평가를 얻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업무 또는 업무에 준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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