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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79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57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5. 3. 20.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망인은 2006. 10. 20. 차량용 네비게이션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 소장으로 근무하였다.다. 재해경위(1) 망인은 2007. 10. 21.(일요일) 08:00경 자택에서 머리를 감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쓰러져 '대뇌 동정맥 기형의 파열, 상세불명의 머리내 출혈(비외상성), 기타 뇌내출혈' 진단하에 응급으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색전술을 시행받았고, 다시 출혈이 생겨 2차로 감압적 두개골 제거술, 출혈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07. 10. 27. 00:38경 사망하였다.(2) 사인 : 직접사인 - 뇌간부전, 중간선행사인 - 뇌부종, 선행사인 - 뇌출혈, 뇌출혈의 원인 - 동정맥기형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1. 16.(2) 부지급사유(가)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동정맥 기형에 따른 자연발생적 뇌출혈로 추정되고, 업무상 과로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업무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나) 피고 자문의사들은 망인의 사망이 뇌혈관 기형의 자연경과적 발병(뇌출혈 - 대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의한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업무와 인과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망인은 차량용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제작과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품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특별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라)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의 악화를 유발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8, 9, 10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연구소장으로서 망인을 포함한 연구직원 4명만으로 소외 회사의 사활이 걸린 차량용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개발이라는 과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항시 과로에 시달려 왔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07. 10. 23.부터 10. 25.까지 외국 바이어들의 방한 일정을 앞두고 사망 수개월 전부터 상시로 평일 야간근무 및 휴일 근무, 자택에서의 업무를 하였다. 망인이 쓰러진 2007. 10. 21.은 일요일임에도 망인은 외국 바이어와의 미팅 준비를 위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쓰러진 것이다.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약 40일 전부터는 부하직원 소외2가 퇴사하여 업무가 급증하고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 더욱이 소외 회사는 2007년 중반 이후부터 2~3개월씩 급여 지급을 지체하여 망인은 가족, 부하직원, 협력업체에 대한 미안함으로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와 같이 망인은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소외 회사는 망인 사망 당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이하생략에서 차량용 네비게이션 블랙박스를 제작하다가 2008. 1.경 사업장 소재지를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이하생략빌딩 3층으로 이전하였고, 근로자 수는 10~13 정도이었다.(나) 망인은 2006. 10.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발 및 제품시험을 담당하는 생산본부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생산본부는 망인을 포함하여 4명이 근무하다가 2007. 9. 12. 부하직원 소외2가 퇴사한 관계로 3명이 근무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9:00~18:00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였다.(라)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작성한 2008. 9. 1.자 확인서의 내용망인은 2007. 10. 21. 일요일에 회사 출근을 위해 준비하던 중 마비증상을 일으켜 쓰러졌다. 망인은 연구소장으로 사망 당시 신제품 개발을 위해 평일에도 지속적으로 야근업무를 수행하였고(평상시 9시 출근, 6시 퇴근, 사망 직전 약 3개월 정도 08:00경 출근하여 21:00경 퇴근하여 약 3~4시간 연장근무), 휴일에도 쉬지 않고 제품개발에 힘써 왔으며, 특히 사망 직전에는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늦어지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망인은 연구소장으로서 신제품 개발 및 연구 총괄업무를 수행하였고, 직책에 따른 업무중압감과 제품개발 및 여러 가지 제반사정으로 힘들어 하던 중 2007. 10. 21. 쓰러져 사망하게 된 것이다.(마) 연구직원 소외3이 작성한 2008. 11. 3.자 확인서의 내용망인은 차량용 블랙박스 내에 장착되는 중력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사고감지법에 대한 특허출원 준비와 기구설계 및 블랙박스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혼자서 처리하였고, 잦은 야근과 토·일요일 근무 등으로 무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소 개발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겨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2~3명이 파트별로 나누어 할 일이었는데, 회사 사정상 망인이 혼자서 처리하느라 큰 부담이 되어 보였다.(바) 원고의 신청에 의한 소외 회사의 사실조회결과 내용① 소외 회사는 2007. 10.경 재정상의 이유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지체하였다.② 망인은 2007. 8.경부터 10.경 사이에 밤늦게까지 근무하던 적이 많았고, 휴일에도 평일처럼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기억한다. 2007. 10. 21.에도 정상 출근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③ 망인이 진행한 차량용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개발 프로젝트는 망인의 사망 당시 개발 일정이 마무리 단계였는데, 국내에서는 개척분야였으므로 시행착오가 많아 인력 및 시간이 부족하였을 것이다. 망인의 사망 후에도 인원을 충원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였다.④ 2007. 10. 24 이후 외국 바이어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망인이 총책임자로 미팅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프로젝트개발 마무리 및 바이어 방문 일정까지도 망인이 주도적으로 준비하였다.⑤ 망인은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집에 있을 때에도 개발제품의 성능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 대표이사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⑥ 소외 회사는 신제품을 출시하여 특허를 받았는데 망인이 책임자로서 이에 기여하였다.⑦ 망인은 일정의 촉박함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힘들어 하였다.(사) 피고의 신청에 의한 소외 회사의 사실조회결과 내용① 망인은 평일 09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은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였다.② 소외 회사가 생산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망인의 업무경력은 18년 정도 된다.③ 소외 회사가 4회에 걸쳐 이전한 관계로 망인의 업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망실된 상태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사망원인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음주는 1주에 3~4회 정도 하였다.(3) 사인에 대한 주치의(○○○ 의과대학 부속 ○○병원 의사 소외4) 소견망인은 동정맥 기형이 출혈한 것으로 출혈 가능성은 항시 있었다. 직업적 스트레스나 과로가 출혈을 일으키는 데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증,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 내지 3, 갑16, 19호증, 을 3, 4, 6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의 과다한 업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망인이 지속적으로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외 회사 대표이사 및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망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 망인의 부하직원 소외2가 2007. 9. 12. 퇴사하여 망인의 업무도 어느 정도 증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 역시 없다. 소외 회사 대표이사 및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지속적으로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는 것인바, 망인이 소외2의 퇴사 후에 특별히 더 많이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3)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10년 이상 정보통신분야에서 개발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개발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4) 소외 회사는 2007년경 몇 달 동안 재정상의 이유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5) 망인은 선천성 뇌혈관 기형인 뇌동정맥 기형이 있어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평소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6) 망인의 사인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은 망인에게 직업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는 경우 뇌출혈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개진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7) 망인은 뇌동정맥 기형이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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