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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82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3. 11.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3. 1. ○○○○○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0. 7. 1.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이에 대해 '뇌졸중, 뇌혈관질환후유증(이하 '기존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식욕부진, 체력저하 등을 호소하여 2007. 11. 5.경 입원한 후 치료를 받다 가 2007. 12. 28. 사망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기존승인상병 또는 그 후유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9. 6. 2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존승인상병으로 인해 편마비가 오는 등 일상생활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7. 11. 2.경 침상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신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욕창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90. 7. 1. 근무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으며, 1992. 8. 3. 요양종결처분(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을 받았는데, 당시 망인에게 발음장애, 보행장애, 안구하방주시의 제한, 치매,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신경인성 방광의 증세가 남아 있었다.(2) 망인은 이후 자택에서 요양하다가 1992년도에 "부정맥, 상부위장관출혈, 위궤양, 난청, 복수, 신장낭종"을 추가상병으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며, 1999. 5. 경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상병상태로 보아 요양종결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재요양을 하여도 상병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3) 망인은 2007. 11. 2.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지면서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식사를 잘 못하고 기운이 없다는 이유로 2007. 11. 5.부터 같은 달 21.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간 신부전, 식욕저하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되어 ○○요양병원으로 전원했다. 그러다가 망인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고, 이에 2007. 12. 11. 다시 ○○○○병원으로 전원해 간, 신장, 욕창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8.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경색의 합병증, 패혈증에 의한 심장 마비', 중간선행사인은 '뇌경색, 신부전, 간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4) 2006. 7.부터 사망 무렵까지 망인의 주요 수진내역은 다음과 같다.진료 일자요양기관입내원일수주상병명부상병명2006. 7. 4.○○○정형외과의원1상세불명의 뇌경색상세불명의 편마비2006. 8. 3.○○○정형외과의원2상세불명의 뇌경색상세불명의 편마비2006. 11. 9.○○○○병원1양성발작성현기증식욕부진2006. 11. 20.○○○○병원10뇌경색다발경색 치매2007. 6. 22.○○○○○○○○○내과1기타 뇌경색현기 및 어지러움2007. 6. 28.○○○○○○○○○내과1기타 뇌경색현기 및 어지러움2007. 7. 12.○○○○○○○○○내과1기타 뇌경색현기 및 어지러움2007. 7. 27.○○○○○○○○○내과1기타 뇌경색현기 및 어지러움2007. 7. 31.○○○○○○○○○내과1기타 뇌경색현기 및 어지러움2007. 8. 16.○○○○○○병원1본태성(원발성)고혈압상세 불명의 간질환2007. 11. 5.○○○○병원17출혈 또는 경색상세 불명의 간질환2007. 11. 21.○○○○병원21상세불명의 뇌 경색이완성 편마비2007. 12. 11.○○○○병원18기타 뇌경색B형 간염(5) 의학적 소견㈎ 피고측 자문의? 2007. 11. 7.자 두부 CT상 양측 기저부에 진구성 뇌경색이 관찰됨.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해 우반신마비로 보행에는 제한이 있었으나 거동이 가능하였고, 일상생활 유지 위해 간헐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음.? 요양종결 이후 기존승인상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내역이 없고, 뇌경색 자체가 심각한 마비를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사인은 패혈증에 따른 심정지로 판단됨. 기존승인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후유증에 의한 낙상, 고령, 신부전, 만성고혈압 등의 환자의 기존질환 및 욕창의 적극적인 치료미시행에 따른 상처감염증의 악화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심한 욕창 및 부비동염의 염증에 의한 감염증세의 악화 및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급성신부전까지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짐작됨.㈏ ○○○○병원? 망인은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편마비가 생겼고, 편마비로 넘어진 후 욕창 등 합병증이 생겨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망인의 패혈증은 욕창 등 전신상태 악화로 발병했다고 추정됨.? 망인은 2007. 11. 5. 최초 내원시 이미 신장기능이 감소된 상태였음.? 뇌경색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지만 뇌경색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망인의 사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다)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환자에게 편마비가 있었지만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로 뇌졸중이 중했다고 보기 힘듬.? 뇌졸중 후유증인 편마비로 낙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며, 망인의 증상발현은 낙상 후 시작된 것도 사실이지만, 망인의 사인과 낙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망인에게 발병한 치매증상은 뇌졸중의 합병증으로 판단되나, 욕창, 패혈증은 뇌졸 중의 합병증으로 판단하기 힘듬.? 뇌졸중의 발병과 사망 사이의 시간관계가 장기간(17년)인 이유로 기여도는 판단하기 힘듬.? 망인의 진료기록상 증상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최초 상병인 뇌경색 및 그로 인한 낙상보다는 고령, 신부전, 만성고혈압 등의 사실이 망인의 사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환자를 사망하게 한 것은 신부전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료됨.[인정근거 : 다툼전는 사실, 갑 4, 5, 10호증, 을 2, 4, 5, 6,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2)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기존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의학적 소견은 대체로 패혈증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나)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병한 원인으로 신부전, 욕창으로 인한 감염, 부비동염의 악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신부전, 부비동염 등은 망인의 기존승인상병인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행이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욕창 역시 기존승인상병으로 인해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면서 발병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2006. 7. 4.경부터의 망인의 수진내역 상 뇌경색 및 그 합병증에 대한 특별한 치료내역이 없어, 망인의 뇌경색이 중한 상태였다거나, 뇌경색의 악화로 인한 합병증이 발병·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이 당시 74세의 고령이었던 점, 사망 전 1년여간 별다른 증상이 없이 자택에서 요양중이었던 점, 망인은 1992년도에 복수, 신장낭종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승인상병과 무관한 신장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신부전증에 이르고, 그로 인해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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