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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82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1누19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0. 7. 23.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89. 5. 1. ○○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토목이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9. 3. 2.부터 ○○○항 건설공사 중 물양장 공사현장 (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현장감독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09. 11. 21.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18:00경 퇴근하였는데, 퇴근한 이후 집에서 처 소외1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날 있었던 일도 기억을 못 하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 등의 증세를 보여 20:44경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원고는 2009.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31.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에 관하여,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2, 3, 6, 7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업무 내용○ 원고는 1989 5.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주식회사 ○○○○의 토목부에서 근무하였고, 통상 07:30 내지 08:00경 현장 또는 본사로 출근, 점심 후 1시간 정도 휴식, 17:00 내지 19:00경 퇴근(경우에 따라 1, 2시간 정도 늦어질 수 있으나, 대부분 일몰 전에는 일을 마침)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며, 주로 현장 내 장비투입, 재료구입 여부, 인부관리 등을 담당하고 공사진행을 총괄하여 왔다.○ 주식회사 ○○○○은 항만공사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수중전문 건설회사이다.○ 이 사건 현장은 설계변경 및 주변 횟집의 민원 해결 때문에 착공 및 준공이 예정보다 3개월 정도 늦어졌고, 원고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치료전력 등○ 원고의 신장은 약 175cm, 체중은 약 86kg이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왔는데, 지속적으로 고혈압 증세를 보였고, 과체중으로 비만관리를 요하며, 그 밖에 심전도, 복부지방률, 동맥경화측정, 심장초음파, 혈당 등의 검사에서 유소견 결과가 나왔다.○ 원고의 모친인 소외3은 2007. 7.경 이후 ○○○○○병원 등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주당 2 내지 3회 정도 ○○체육관 운동장에서 한 시간 정도 걷는 운동을 하고, 술은 1주일에 1 내지 2회 정도로 소주 반 병 정도를 약 20년 마셨으며, 담배는 피우지 않는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퇴근 후 보행장애 있고 의사소통 장애로 응급실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우반신 마비 상태였으나 입원 후 증세 악화되어 2009. 12. 4. 현재 전실어증, 우측안면마비, 우반신마비로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하다.나) 피고 측 자문의○ 조사내용상 재해발생 이전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업무적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 신체감정결과○ 원고는 고혈압, 급성 뇌경색 환자이다.○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그 발생원인 기전에 따라 동맥경화성, 색전성, 작은동맥질환, 유전성 실환, 그 밖의 드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환자들의 30% 정도에서는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흡연 등이 알려져 있다.○ 원고와 같이 수년 이상 혈압이 140/90mmHg 이하로 조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뇌경색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일반적으로 고혈압 자체가 뇌경색의 중요한 발병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고의 스트레스, 피로 및 장기간 과도한 음주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경색 발병을 촉발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병원은 ○○○○병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 결과 원고의 NOTCH 3 유전자에서 CADASIL 환자에서 나타나는 돌연변이가 관찰되었다.○ CADASIL은 편두통과 재발하는 뇌졸중, 점차 진행하는 치매를 특징으로 하는 상염색체 우성의 유전질환으로 뚜렷한 가족력을 보이는데, 가장 흔한 증상은 뇌경색, 치매 등이다.다. 판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원고가 2009. 3.경부터 이 사건 현장의 현장감독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현장에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의 준공 및 착공이 3개월 정도 늦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나머지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주식회사 ○○○○에 20년 이상을 근무해 왔고, 근무기간 동안 부서나 담당 업무에 변경이 없었으므로, 현장감독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숙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이 다른 현장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근무시간이 길다거나 업무강도가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도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점(더욱이 항만공사의 특성상 대체로 일몰 전에 작업이 끝났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오랜 기간 원고의 고혈압 증세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었던 점, ④ 원고의 모친이 뇌경색 및 상세불명의 치매로 치료를 받아왔고 유전자검사결과 원고가 유전질환인 CADASIL 환자로 판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유전질환으로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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