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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8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834,2심-대법원,2012두2443,3심【주문】1. 피고가 2010.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자신이 소유한 생략 1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소외 회사의 갱내에서 이 사건 트럭으로 광석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소외1은 2010. 3. 23. 12:10경 삼척시 도계읍 차구리에 있는 소외 회사 내 차량을 정비하는 곳에서, 이 사건 트럭의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하여 위 장소 앞에 이 사건 트럭을 정차해 놓고 분리한 타이어 안에 새 튜브를 갈아 끼우고 공기를 주입하던 중 튜브가 터지면서 그 압력으로 인하여 튕겨 나온 금속링에 머리 부분을 맞아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원고는 2010. 7. 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2. 원고에게, 소외1은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로서 제3자로 하여금 자기 대신 광석 운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외 회사 외의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외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었고, 소외1이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였고 자신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소외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6, 갑 3호증의 3, 갑 8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갱내의 광석을 운반하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소외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지입차주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을 말한다.[단서 생략]3. “유족” 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제62조 (유족급여)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 (장의비)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단서 생략][근로기준법]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다. 판단1) 판단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 및 판단소외1은 1999. 1.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광업소 갱내의 광석을 운반하는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 소외 회사는 노동조합원의 수를 줄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축소시키려는 취지에서 2006. 10.경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트럭을 매수하여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덤프트럭 기사 전원은 소외 회사의 요구에 따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외1도 2006. 10. 31.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는 절차를 밟은 후 건설업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소외1은 2006. 10.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인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000,000원, 할부기간을 60개월로 하는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6개월 내에 2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 사건 트럭이 고장날 경우 소외 회사로부터 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70%를 소외 회사가 부담하며, 매매대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트럭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소외1은 그 무렵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트럭을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되 소외1이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월 240시간 임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월 550만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소외1은 자신 소유의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소외 회사의 작업장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광석 운반 등 업무를 맡아 수행할 수 없었다. 소외1은 소외 회사의 소외3 대리와 소외4 반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고, 근무일에는 매일 작업 내용을 기재 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작업 종료시 소외4 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소외4 반장의 허락을 받아야 작업 시간 중 외출을 할 수 있었고, 소외 회사에서 정한 휴가 기간에 맞추어 휴가를 갔다. 소외1은 이 사건 트럭 관련 세금은 자신이 지출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차량을 공급받았고,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매월 임대료에서 장비할부금, 지입료, 세금 등 관련 비용을 제하면 소외1이 매월 실제로 수령하는 돈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에 받던 임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1, 2, 3, 갑 4, 5호증, 갑 6호증의 1, 2, 3, 갑7호증의 1, 2, 3, 증인 소외2의 증언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던 소외1은 2006.10. 31. 퇴사절차를 밟은 후 2006. 11. 1.부터 형식적으로는 소외 회사로부터 독립된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광석 운반 노무를 제공하게 되었으나, 위 노무 제공 형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 과정, 근무 장소, 이 사건 트럭의 반출 여부 등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만 노무를 제공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외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자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소외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2010.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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