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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83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9702,2심-대법원,2011두1598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5. 6.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생략에 있는 ○○○○○에 입사하여 경리, 인사, 총무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6. 23. 10:00경 강남행 직통버스를 타고 ○○○○○로 출근하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서초역 승강장에서 내렸다. 망인이 ○○주유소 안의 화장실에서 앉은 채로 용변을 보다가 의식을 잃은 것을 주유소 소장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되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8.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23.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대표이사로부터 거래처 수금과 관련하여 압박을 심하게 받았고, 사망 3, 4개월 전부터 직원들의 임금삭감 문제, 거래하던 세무사 사무실의 기장 실수로 인한 거래은행의 실사 준비 문제, 광고대행업무를 담당하던 소외2 차장의 퇴사로 인한 추가 업무 부담 등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상태였다. 망인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의하더라도 2009. 3.경부터 월별 처리 메모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망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 4, 5,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근무환경가) ○○○○○는 광고주로부터 광고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신문사에 광고 의뢰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신문사 광고대행 회사이다.나) ○○○○○의 근로자는 6명인데, 대표이사 1명 아래 관리팀과 홍보팀으로 나뉘고, 관리팀에는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와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등 2명의 직원이 있고, 홍보팀에는 국장, 과장, 사원 등 3명의 직원이 있다.다) ○○○○○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였다.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야근 식대만 지급된다. ○○○○○에서는 직원의 출퇴근내역, 시간외근무내역을 기록하지 않았다.2)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8. 5. 6. ○○○○○의 관리이사로 입사하여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물품구매, 자산관리, 법무업무, 회사 자금현황 관리, 거래처 수금 업무, 부실 채권 회수 업무, 월별 실적집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주로 오전에 대표이사와 거래처 수금 문제로 회의를 하거나 전화로 채권 추심을 하고, 오후에는 직접 업체에 방문하여 채권 추심을 하였다.다) 대표이사가 2009. 2.경 망인에게 영업적자로 임금을 삭감할 것이라면서 직원 들을 설득할 것을 지시하였다. 결국 2009. 4.분부터 국장 이상 20%, 차장급 15%, 과장 이하 10%의 임금이 삭감되었다.라) 2009. 1. 내지 2009. 2.경 ○○○○○의 거래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을 잘못하여 2007년도 결산내역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거래은행인 ○○은행과 사이에 ○○○○○의 경영상황에 대한 실사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로 인하여 망인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수습 업무를 하게 되었다.마) 광고대행업무를 담당하던 소외2 차장이 2009. 4. 27. 퇴사하였다. 그로 인하여 망인과 소외3 차장이 소외2의 담당업무를 분담하게 되었다.바) 망인은 평소 업무노트를 만들어 자신의 업무내역을 수시로 메모하고, 진행상황 등을 체크하였다.3) 망인의 사망일 이전의 행적가) 망인은 사망일 직전의 주말인 2009. 6. 20.부터 2009. 6. 21.까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나) 망인은 사망일 전날인 2009. 6. 22. 19:30경 퇴근하여 광명시에서 전 직장동료인 소외2 등과 만나 맥주 등을 마시며 여가를 보내다가 2009. 6. 23. 01:00경 귀가 하였다.4) 망인의 건강상태가) ○○○○○는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관계로 망인은 입사 후 사망 시까지 ○○○○○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바 없다.나) 망인에 대한 2000. 4.경부터 2010. 4.경까지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심장질환과 관련된 자료는 나타나지 않고, 2005년 이후의 건강검진결과 내역도 없다.다) 망인은 주 1회 맥주 1병 정도를 음주하고, 흡연을 하여 왔다.5) 의학적 소견가) 부검의 소견망인의 사인을 판단함에 있어, 심장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85% 이상 좁아져 있고 혈전이 같이 보이는 점, 약독물 검사에서 검출되는 것이 없는 점,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질병이나 손상이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망인에게 급사할 수 있는 고도의 동맥경 화성 관상동맥질환이 있고, 심장동맥에서 혈전이 발견되었고, 급사에 합당한 부검소견과 사망력을 보이는 점으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부검 결과, 심장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85% 이상 좁아져 있고 혈전이 같이 보인다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건강검진 기록이 없으며 수진내역상 동맥경화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업무상 특이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기존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고 업무상 인과관계가 상당하기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망인의 근무경력, 발병시점 등에 비추어, 만성적인 업무 스트레스나 업무로 인한 돌발적인 영향은 배제할 수 있다. 발병 전 1주 내지 1월간의 업무량이 육체적으로 과중 하였거나 스트레스가 일반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증가하였다면, 이로 인해 망인의 기존 관상동맥경화증이 급속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사망 당시는 망인이 ○○○○○에 관리이사로 입사한 지 1년여가 경과한 시점으로 망인이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삭감이나 세무사 사무실의 기장 오류, 소외2의 퇴사 등으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하여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다) 망인이 업무일지에 기재한 메모의 내용만으로는 각 업무의 난이도나 그 업무량, 소요시간 등을 계량하여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메모건수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 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의 사망 직전에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거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망인은 사망일 직전 주말에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사망일 전날에도 친구들과 만나 음주하는 등으로 여가를 보냈다.마) 부검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이미 심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망인은 심장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흡연과 음주를 하였고, 수진내역에 비추어 볼 때 심장질환에 대한 별도의 건강관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무와 무관하게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망일 전날의 음주와 사망 당시의 용변행위가 급사의 유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바) 의학적 소견 역시 망인의 사인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소견이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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