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0구합85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9. 원고에 대하여 2007년도 추가보험료 3,922,900원, 2008년도 추가보험료 6,499,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2010. 8. 17.자 산재보험료 부과처분(50,721,820원)의 취소를 청구취지로 구하다가, 2011.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및 2011. 5. 10.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위와 같이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8 내지 12, 21, 22, 을 제1,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6. 1. 5.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업태 : 제조업, 도매업, 종목 레미콘, 골재)을 하고, 2006. 4. 28. ○○○○○에게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였으며, 2007. 1. 4.에는 서귀포시 이하생략 외 5필지에 대한 채석허가를 받았다.나. ○○○시장은 위 가.항의 채석허가가 법리오해로 인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는 이유로 2007. 7. 4. 원고에 대한 채석허가취소통지를 하였다.다. 원고가 허위로 작성된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개항의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사인 소외1는 2009. 6. 25. ○○지방법원에서 1,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9고정400 판결), 원고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라. 원고는 2008. 5. 16. 다시 ○○○시장에게 골재채취업 등록신고를 하였다.마. 2010. 6. 24. 피고의 ○○지사 소속 조사관이 사업장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바. 피고는 2010. 7. 28.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 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기타광업 중 쇄석채취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2010. 8. 9. ① 2007년도 산재보험료 부족액 3,922,900원, ② 2008년도 산재보험료 부족액 6,499,070원 합계 10,421,970원에 대하여 각 납부기한을 2010. 11. 15.로 정한 납부고지서를, ③ 2009년도 산재보험료 부족액 21,998,6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199,860원, ④ 2010년도 (개산)산재보험료 부족액 24,525,290원 합계 48,723,830원에 대하여 각 납부기한을 2010. 8. 31.로 정한 납부고지서를 각 발부하였고, 피고는 위 각 납부고지서를 2010. 8. 18.에 수령하였다.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원고는 2010. 10. 27. '피고가 2006. 2. 21.부터 2010. 5. 15.까지의 추가분 산재보험료로 48,723,8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2010. 8.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회 독촉을 한 후 또 다시 납부기한을 2010. 10. 27.로 정하여 50,721,820원의 산재보험료 납부독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0. 8. 17.자 50,721,820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3. 17. 피고가 2010. 8. 9.(당초 청구 취지 변경 당시에는 처분일자를 2010. 8. 17.로 기재하였으나, 2011. 5. 10. 처분일자를 2010. 8. 9.로 정정함)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추가보험료 3,922,900원, 2008년도 추가보험료 6,499,07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1322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2007년도 추가보험료 3,922,900원, 2008년도 추가보험료 6,499,070원의 각 부과처분은 기존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였던 2009년도 산재보험료 부족액 21,998,68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2,199,860원, 2010년도 (개산)산재보험료 부족액 24,525,290원 합계 48,723,830원 부과처분과는 귀속연도, 납부기한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변경 후 청구취지는 변경 전 청구취지와는 별개의 새로운 소로서 제소기간의 준수는 소의 변경이 있는 때인 2011. 3. 17.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0. 8. 18.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8. 18.에 보험관계 변경통지서, 2009년도 확정 및 2010년도 개산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와 2010.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위 2009년도 확정 및 2010년도 개산보험료에 가산금, 연체금 등이 가산된 49,615,990원의 부과를 명하는 내용의 납부고지서(갑 제1 내지 3호증)만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2007년도 산재 보험료 부족액 3,922,900원, 2008년도 산재보험료 부족액 6,499,070원 합계 10,421,970원에 대하여 각 납부기한을 2010. 11. 15.로 정하여 발부된 납부고지서는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다툰다.살피건대, 피고가 2010. 7. 28.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 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기타 광업 중 쇄석채취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2010. 8. 9. ① 2007년도 산재보험료 부족액 3,922,900원, ② 2008년도 산재보험료 부족액 6,499,070원 합계 10,421,970원에 대하여 각 납부기한을 2010. 11. 15.로 정한 납부고지서를, ③ 2009년도 산재보험료 부족액 21,998,6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199,860원, ④ 2010년도 (개사)산재보험료 부족액 24,525,290원 합계 48,723,830원에 대하여 각 납부기한을 2010. 8. 31.로 정한 납부고지서를 각 발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1, 12, 16호증의 각 가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 소속 직원인 소외2가 원고에 대한 업종변경 및 고지서 발송업무를 담당한 사실, 위 소외2는 위와 같이 발부한 ① 내지 ④의 내용이 기재된 각 납부고지서를 일괄하여 2010. 8. 17.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 위 우편물이 2010. 8. 1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0. 8. 18. 위 고지서를 일괄하여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나아가, 위 ①, ②의 내용이 담긴 납부고지서는 일반발송의 형태로, ③, ④의 내용이 담긴 납부고지서는 DM발송의 형태로 각 발송되었으므로 이를 일괄하여 발송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납부고지서는 모두 일반발송의 형태로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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