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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8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2125,2심-대법원,2012두2344,3심【주문】1. 피고가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9. 21. ○○○○○ 주식회사 ○○공장 내 협력업체인 ○○○○에 입사하여(이후 그 소속이 ○○○○에서 ○○○○, ○○○○으로 변경되었다)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09. 6. 30. 좌측 견관절 부위에 통증 및 강직을 느껴 2009. 7. 1. ○○의료재단 ○○병원을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병변(SLAP),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7. '원고의 업무 내용은 어깨 부담작업 및 상완 이두근의 반복 부하작업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9년 동안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여 왔는데, 이는 어깨 높이 이상으로 팔을 올려 시트 프레임 등을 옮기거나, 시트 커버를 힘주어 씌우는 등의 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인바,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발병경위가) 원고는 2000. 9. 21.부터 자동차시트 조립업무를 하여 왔는바, 구체적으로는 입사 후 처음 약 2년 동안은 프런트시트 조립작업을, 그 후 약 5년 동안은 리어시트(자동차 뒷좌석에 장착되는 시트) 조립작업을, 약 6개월 동안은 시트 운반·상차작업을 약 3개월 동안 프런트시트 조립작업을 각 하였다.(1) 프런트시트 조립작업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해 온 철제 시트프레임에 시트를 장착 → 시트가 장착된 프레임을 눕힘 → 시트에 부직포 커버를 씌움 → 부직포 커버가 씌워진 시트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해 오면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뒷커버를 장착함'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커버를 씌울 때 양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올리게 되고 손목과 어깨의 힘을 이용한다. 또한 시트프레임에 시트를 장착할 때 임팩트(볼트를 자동으로 박는 기계)를 사용하는데, 2006. 내지 2007.경에는 그 무게가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2배 정도 더 무거워 들기에 부담이 되는 정도였다. 프런트시트 조립작업은 하루에 약 10시간 동안 270-290여개를 작업하고, 6명이 매 2시간마다 돌아가면서 한다.(2) 리어시트 조립작업은 '시트 백판넬(차종에 따라 1.8-8.7kg)을 들어서 작업대로 옮김 → 백판넬에 시트 커버를 씌움 → 작업 완료 후 완성된 것을 들어 옆 작업대로 옮긴 후 호그링 작업(시트 윗부분에 목받침을 세우기 위한 작업)'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시트 백판넬을 옮길 때 어깨 높이로 들면서 작업하고, 시트 커버를 씌울 때 손목과 어깨의 힘을 이용한다. 하루에 약 10시간 동안 270-290여개를 작업하고, 작업량에 따라 2명 내지 5명이 매 2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작업한다.(3) 시트 운반·상차작업은 '완성된 시트를 로봇 이동식 기계를 이용하여 상차 → 시트(3-4.6kg) 적재 → 적재 후 안전벨트 채우기'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시트를 고정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어깨나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하루에 270-200세트(시트 540-600개)를 작업하며, 1명이 고정적으로 작업한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로, 1주일 단위로 주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데(주간근무는 08:00~17:00, 야간근무는 21:00~익일 06:00), 잔업이 있을 경우 하루 2시간씩 매월 평균 약 15일 정도를 초과근무 하였고, 매월 평균 약 2-3일 특근(토요일 17:00부터 일요일 08:00까지 근무하는 것)을 하였다. 작업 중 휴식시간은 2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하고, 식사시간은 주간근무시에는 12:00부터 13:00까지, 야간근무시에는 01:00부터 02:00까지이다.다) 한편, 피고가 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 신체부위는 어깨이고, 작업내용상 업무 부담정도는 '① 매우 부담됨, ② 어느정도 부담됨, ③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임, ④ 어느 정도 부담 없음, ⑤ 거의 부담 없음' 중에서 '③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기 약 4~5년 전부터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는데,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공정만을 옮기면서 계속 근무를 하여 오다가 2009. 6. 30.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2) 기존질환 치료내역 등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 약 4년간 당구장을 운영하였고, 약 9년 동안 차량 시트 조립업무를 하면서 특별히 사고나 부상을 당한 적은 없으며, 다만, 이 사건 업무를 한 이래 2005. 11. 23. - 2005. 11. 24. 어깨 부위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 2006. 6. 21. - 2006. 6. 22. 근육통(상세불명의 건염)으로 치료받은 바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의료재단 ○○병원)- 진단명 :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병변(SLAP),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원고가 좌측 견관절의 통증 및 강직으로 내원하였고, X-ray 및 MRI촬영을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됨. 2009. 7. 8. 수술을 시행함. 이 사건 상병은 직업적인 반복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나) ○○○○○○○병원(1) 작업관련성 평가- 극상근건 완전파열: 원고의 작업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상지에 힘이 많이 가해지고 반복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회전근개에 무리를 주게 됨. 또한 팔을 들어서 작업해야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부담을 줄 수 있음. 극상근건을 포함한 회전근개 손상은 일반인에서는 50-70대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운동선수의 경우 40대 이하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바, 어깨의 사용이 일반인보다 빈번한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됨. 일상생활의 활동을 벗어난 활동과 자세는 회전근개 손상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 이외에도 견봉쇄골관절염의 소견도 관찰되는데 이것도 어깨 부담작업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음.- SLAP: SLAP가 발생하는 기전은 압박손상, 견인손상(중량물을 들 때 중량물의 무게로 인해 어깨가 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과정에서의 손상), 반복손상(투구동작처럼 어깨 거상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손상)인데, 원고는 압박손상의 과거력은 없으나, 견인손상과 반복손상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보임.- 결국 원고의 작업은 중량물 및 팔을 올리는 작업으로써 어깨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고, 이런 작업상황은 이 사건 상병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른 특별한 개인적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2) 사실조회 회신- 원고의 작업내용을 보면 시트를 장착하기 위해 60-140도 가량 팔을 들게 되고 시트를 씌울 때 힘이 들게 되는바, 이런 작업을 하루에 수백회 반복하고 10여년 작업을 하였으므로 어깨 부담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나이가 든다고 극상근건 파열, SLAP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회전근개 건염, 파열, 충돌증후군 등의 질환은 대부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 혹은 취미생활(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등), 가사노동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 발생함. 어깨에 아무런 부담없이 나이가 들었다고 위 상병이 발생하는 것은 70대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임. 특히 극상근건의 완전파열은 자연경과에 의해서 발생하기 어려움.다)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작업내용, 기간, 제출한 자료상 이 사건 상병 모두 인정됨이 타당함.라) ○○○○○병원장의 감정결과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연령의 고령화로 인한 자연경과로 발병하고 당뇨병이 있을 경우 더 호발함. 극상근건의 부분파열인 점,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해볼 때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만성적인 반복 작업이 일부 기여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정확한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려움.마) ○○○○○병원장의 필름감정결과- 자기 공명 검사상 극상근건의 파열이 의심되나 수술적 치료로 봉합하여야 할 파열은 보이지 않음. 반복된 노동 및 활동이 극상근건염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견봉쇄골관절염과 견봉 하면에 경화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충돌증후군이 극상근건염의 발생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퇴행성 변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노동 및 활동도 퇴행성 변화의 한 원인으로 판단됨.- SLAP 병변은 40대 후반 이후에는 대개 퇴행성 병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퇴행성 질환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에서 흔히 SLAP 병변이 동반되는데 노동을 하지 않은 사무직 환자에게서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행성 병변으로 생각할 수 있음. 다만, 원고의 작업량 및 작업활동에 비추어, 지속적인 노동활동이 SLAP 병변의 발생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병원장의 감정결과, ○○○○○병원장의 필름감정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공단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만 49세의 나이로 어깨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건 상병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극상근건의 경우 ○○○○○○○병원의 의학적 소견과는 달리 완전파열이라기보다는 염증이나 부분파열의 정도인 것으로 보이며, 극상근건염이나 극상근건 부분파열과 SLAP 병변은 통상 퇴행성 병변으로 여겨지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입사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무렵까지 약 9년 동안 주야 1주일 맞교대 형식으로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여왔는데, 이는 시트를 장착하거나 시트 커버를 씌울 때 어깨 높이 이상으로(약 60~140도) 팔을 들어올려서 작업하고 이러한 작업이 하루에 수 백 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오랜 기간 이러한 작업을 하여온 원고는 어깨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작업환경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②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약 4~5년 전부터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왔는데 별다른 치료 없이 작업 공정만을 옮긴 채(옮긴 작업 공정도 프런트시트 조립과정 등으로 여전히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른 점, ③ 원고의 경우 그 업무가 어깨에 부담을 주는 내용인 것 외에, 달리 평소 원고가 어깨에 부담이 되는 취미생활을 하는 등의 개인적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 수행 업무의 관련성이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 자문의도 그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를 인정하고 있고 가장 소극적인 견해조차 그 기여비율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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