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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87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127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5. 1.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87. 11. 18. 전북 부안군 동진면 현장에서 전봇대 설치작업을 하던 중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척수손상, 하지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무반사성), 하지불안증후군, 주요우울장애' 등의 상병으로 1987. 11. 18.부터 1990. 2. 29.까지 요양을 하였다. 망인은 2009. 8. 10. '방광조루술'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0. 1. 18. 새벽 심한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2010. 1.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5.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87. 11.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 하반신마비의 장애를 입어 합병증으로 수많은 약물을 복용하여야만 했고, 하반신마비로 인해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고 휠체어에 의존하여 제한적으로 이동을 하는 등 운동부족으로 말미암아 비만해지고 체력이 약화되어 고혈압이 발병하였으며,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결국 망인은 종전의 업무상 재해로 입은 하반신마비로 인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비만, 약물 부작용 등으로 고혈압이 유발내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초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기왕증 및 요양 내역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최초 상병을 입은 후, 척수성 통증 조절과 신경인성 방광 검사 및 조절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약물 치료를 받아 왔고, 1989. 4. 경부터는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등으로 줄곧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9. 8. 10.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정기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여 왔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신경인성 방광으로 배뇨장애를 겪어 오다가 2009. 8.10. 방광조루술 시행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9. 8. 18. ○○○○병원에서 '상치골 도뇨관 삽입술'을 받고 후속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0. 1. 18. 사망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였고, 사망하기 전까지 하루 반갑 이상 30년 정도 흡연을 해왔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1) 피고 자문의1: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근경색의 위험 인자로 고혈압과 오랜 기간의 흡연력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승인 재해로 인한 최초 상병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2) 피고 자문의2: 원고가 동맥경화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 흡연을 지속한 점과 사망의 원인이 추정에 의한 소견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3)피고 자문의3: 원고는 하지완전마비 상태였으나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였고,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고 흡연을 하였으며 정확한 사인이 없는 추정 심근경색이므로 승인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4) 피고 자문의4: 고혈압, 30년간의 흡연등 업무상 재해와 연관이 없는 위험요소로 인한 사망으로 생각되고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5) 피고 자문의5: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재해로 인한 부상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나) ○○○○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원고의 과거 병력을 고려할 때 심각한 우울증과 만성적 스트레스, 신체장애에 따른 운동부족 및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 통증, 장기적인 치료와 장애에 따른 노화 현상의 가속화, 체중증가, 수면장애, 대사기능의 변화, 동맥경화 및 혈관의 변화 등이 심근경색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다) ○○○○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1) 원고의 경우 하반신마비에 따른 운동부족, 고혈압, 흡연력 등이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나, 약물투여와 도뇨관 삽입의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의 발병과 관계가 없다.(2) 원고에 대한 추적 관찰상 특별히 정상인에 비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관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라)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1)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혈전에 막혀서 발생하게 된다. 관상동맥의 내막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성막을 합쳐서 동맥경화반이라고 부르는데, 동맥경화반이 갑자기 파열하면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동맥경화반의 파열기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2) 급성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반이 갑작스럽게 파열되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동맥경화증이 없는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 동맥경화증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퇴행성 질환으로서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고혈압, 운동부족등)를 가지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좀 더 젊은 나이에 좀 더 심하게 오게 된다. 동맥경화증으로 나타나는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은 남자 50세 이상, 여자 60세 이후에 대부분 발생하게 된다.(3) 원고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이 흔하게 나타나는 연령대에 속해 있으며 하반신마비 후 급성심근경색증 발병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상관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4)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동맥경화반의 파열을가져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같이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급성심근경색과의 연관성은 불확실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여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입은 하반신 완전마비 등의 상병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운동부족, 통증, 배뇨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 및 운동부족 등이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하반신마비로 인한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하고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하반신마비에 따른 운동부족이 심근경색을 발생하게 한다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는 없는 점, ②망인의 고혈압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22년이 경과한 2009년에, 심근경색은 사고 발생 후 약 23년이 경과한 2010년에 각각 발생하였는바, 진료기록감정의도 하반신마비 후 급성심근경색증 발병까지의 기간이 너무길어 상관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사망 당시 망인은 심근경색의 호발연령인 만 55세였고 심근경색의 유발 위험인자 중 하나인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던점, ④ 하반신마비와 고혈압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⑤ 흡연은 심혈관질환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로 거론 되고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사망 무렵까지 약 30년 동안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 왔고, 2009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흡연을 하여 온 점, ⑥ 원고가 투약한 여러 약물의 부작용으로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인 근거도 없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치료 경위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종전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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