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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2010구합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2. 1. ○○○○(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제관업무(강철판을 자르고 구부려서 관을 만드는 일)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8. 11. 12. 피고에게 '원고가 2008. 3. 29. 철탱크(높이 약 3.4m) 내부에서 사다리를 타고 약 2.7m 높이까지 올라가 망치를 들고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철판에 미끄러져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원고 주장의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사고로 2-3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22.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사고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주장의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2009. 5. 28.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기각결정을 하였다.라. 이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9. 10. 26. 재심사청구기각결정을 내렸다.[인정근거]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 주장의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등1) 원고의 경력원고는 앞서 본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 9. 7.에 퇴사하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동종 업체에서 동종 업무를 1980.경부터 약 28년간 수행하여 왔다.2) 원고의 과거 병력가) 원고는 2000. 9. 20. 파레트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던 중 파레트를 운반하던 지게차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운반 중이던 파레트와 충돌해서 허리를 다쳤다고 하며 '3-4, 4-5요추 수핵탈출증(추간판탈출증), 4요추 전방전위증'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 상병은 심한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고 요추염좌만 요양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2000. 9. 26.부터 2001. 12. 31.까지, 2004. 2.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이에 따른 산재요양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0. 10. 19. 3-4, 4-5요추 수핵제거술 및 3-4, 4-5 요추 후외방유합술(고정술)을 받았다(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나) 원고는 2006. 11. 13. ○○신경외과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치료받은 바 있다.3) 원고 주장의 사고 사실 유무에 관한 자료가) 원고 주장의 사고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로는 ①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한 원고 본인의 확인서(내용 : 원고 주장의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그 사고 직후 아픈 허리를 참고 겨우 나와서 중국인 용접공에게 내가 허리를 다쳤으니 당신도 조심하라며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 해 준 사실이 있다), ②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원고의 지인인 소외9의 확인서(내용 : 2008. 3. 29. 원고가 허리를 구부정한 자세로 들어와서 사유를 물어보니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하였다), ③ 원고의 처의 확인서(내용 : 2008. 3. 29. 원고가 퇴근해서 회사 일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원고의 허리에 약을 발라주고 더운 수건으로 찜질을 해 준 적이 있다), ④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2009. 6. 10.자로 된 소외1(소외 회사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는 조선족 근로자)의 확인서(내용 : 2008. 3. 29. 14:00경 소외 회사에서 철탱크 용접작업을 하던 중에 원고가 탱크 밖으로 나와서 허리를 감싸쥐고 어깨와 머리를 아파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한참 후 원고가 철탱크 내부에서 사다리가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진 사고를 당했다며 저에게도 조심하라며 주의를 주었다. 2008. 10.경 중국에 갔다가 2009. 3.경 한국으로 돌아와서 원고와 서로 연락이 안되었다), ⑤ 2009. 6. 15.자로 된 소외2(소외 회사에서 원고 등의 현장 작업을 지시하며 관리하였다는 팀장)의 확인서(내용 : '원고 주장의 사고 당시 원고와 함께 작업했던 사람은 소외1이고, 철탱크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사고 발생 당시 즉각적인 보고는 받지 않았으나 이후 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증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러 가기 전까지는 현장 작업상황을 점검하러 나가보면 원고가 항상 허리가 아프다면서 진통제 등 약을 먹고 일하는 것을 보았고, 원고 스스로도 허리가 아파 여러 달 병원에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하였다', 이 확인서에는 말미에 상기 내용이 소외 회사의 대표의견이라는 문구와 소외3의 서명과 싸인이 기재되어 있다. 이 확인서는 원고 주장에 의하면 위 소외1의 확인서를 보고 작성되었다고 한다)가 있다.나) 반면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신청은 원고 주장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7개월여 후에야 이루어졌고 이 사건 신청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 소외3은 원고 주장의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작성한 산재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하지 않았고, 2008. 11. 27. 피고에게 '원고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라고 하나 현장에서는 원고와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하지만 목격자나 원고의 보고 등 아무런 통보가 없어 회사는 모르는 사항이므로 요양신청서에 사업주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사업장)를 작성·제출하였다.다) 원고 제출의 ○○의원 원장 소외4의 진료차트(갑 제5호증)상 2008. 4. 9.부터 같은 해 5. 23.까지의 진단내역은 다음과 같다.내원일 진단2008. 4. 9.허리 부위 좌골신경통, 어깨 부위 관절통(증), 허리 부위 척추 협착, 위팔 관절통(증)2008. 4. 10.허리 부위 척추 협착, 위팔 관절통(증)2008. 4. 29.허리 부위 좌골신경통, 어깨 부위 관절통(증), 위팔 관절통(증)2008. 5. 23.어깨 부위 관절통(증), 위팔 관절통(증)반면 이 사건 신청 후 피고 지사가 2008. 12. 3. 팩스로 송부받은 ○○의원 원장 소외4의 진료차트상 2008. 4. 9.부터 같은 해 5. 23.까지의 진단내역은 다음과 같다.내원일진단2008. 4. 9.어깨 부위 관절통(증), 위팔 관절통(증)2008. 4. 10.위팥 관절통(증)2008. 4. 29.어깨 부위 관절통(증), 위팔 관절통(증)2008. 5. 23.어깨 부위 관절통(증), 위팔 관절통(증) 등4) 의학적 소견가) ○○의원 원장 소외4(2008. 12. 12.자 진료확인서 및 소견서 등)- 병명 : 허리 부위 좌골신경통, 어깨 부위 관절통(증), 허리 부위 척추 협착, 위팔 관절통(증)- 통원 : 2008. 4. 9.부터 2009. 9. 22까지 중 9일간- 소견 : 원고는 원고 주장의 사고로 어깨 동통, 수부 통증,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08. 4. 9. 내원하여 통증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전원조치하였다(2008. 4. 9.부터 같은 해 5. 23.까지의 진단내역은 앞서 본 설시와 같고 그 후 2009. 9. 22.까지의 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내원일진단2008. 6. 24.허리 부위 좌골신경통, 어깨 부위 관절통(증), 허리 부위 척추 협착, 위팔 관절통(증) 둥2008. 7. 4.어깨 부위 관절통(증), 허리 부위 척추 협착, 위팔 관절통(증) 등2008. 7. 30.어깨 부위 관절통(증), 허리 부위 척추 협착, 위팔 관절통(증) 등2008. 8. 29.허리 부위 척추 협착, 상세불명의 다발 신경병증 등2008. 9. 22.허리 부위 척추 협착, 상세불명의 다발 신경병증 등나) ○○○○○○○○○병원 의사 소외5(2009. 7. 2.자 진단서)- 최종 병명 : 2-3요추 추간판탈출증- 향후치료의견 : 원고 주장의 사고로 인하여 방사선학적 검사 및 임상 검사에서 상기 진단을 받고, 2008. 10. 17. 후궁절제술, 추간반제거술 및 추체간유합술을 시행하였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병력과 방사선 소견으로 미루어 외상으로 인한 발병 또는 외상에 의한 기존 질환의 악화로 추정된다.다) ○○○○○병원 의사 소외6(2009. 2. 16.자 작업관련성 평가)- 진단명 : 2-3요추 추간판탈출증- 직업력 :작업공정취급물질 및 유해인자노출기간선박의장품 제작인간공학30년- 소견(작업관련성) :① 의뢰경과 및 조사과정 : 원고는 원고 주장의 사고 후 요통 발생하였다. 2008. 4. 10.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의원에서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2008. 9. 11. ○○병원에서 촬영한 MRI 검사(이하 2008. 9. 11. 촬영한 MRI 검사라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2008. 10. 17. 2차 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직업력 및 개인력에 관한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원고가 지참한 요추 MRI 사진을 영상의학과에 외부 판독을 의뢰하여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② 직업력과 작업내용 : 원고는 선박에 철구조물 및 의장품을 제작하는 작업을 약 30년간 하루 10시간 정도 수행하였다. 원고의 철 가공작업은 잘라진 철판(15~30kg)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용접 전에 테크를 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거의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다.③ 1차 수술 후 작업과의 관련성 : 1차 수술을 받은 후에도 원고는 거의 하루 종일 척추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작업하였다. 1차 수술 후 인접 분절의 불안정성은 자연적인 경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와 같이 요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가진 경우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원고 주장의 사고로 인한 외상 역시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라)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7(2009. 3. 6.자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 병명 : 2-3요추 추간판탈출증{S33.0 외상성 요추간판탈출증(2-3요추)}- 직업력 및 검사소견 :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 중 원고 주장의 사고로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됨. 원고 주장의 사고 직후부터 심한 요통으로 진통제 복용 등 자가 치료를 하다가 2008. 4. 10. ○○의원 방문 이후 지속적으로 개인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2008. 9. 11. 촬영한 MRI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됨. 원고는 최초 요양 무렵 1차 수술을 받았으며 재해발생경위 및 절차상의 문제로 요부염좌로 요양하였으나 요양기간 중 요추불안정으로 인해 1차 수술을 받았음. 2008. 9. 11. 촬영한 MRI 검사에서 2-3요추 추간판의 완전파열로 인한 후방탈출이 인지되고, 후관절 비후 및 황색인대 비후로 척추관협착증도 인지됨. 반면에 1차 수술 후 1년 정도 경과된 2001. 9. 18. 추적검사 목적으로 촬영한 MRI(이하 2001. 9. 18. 촬영한 MRI 검사라 한다)상에는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고 2-3요추간 추간판팽윤과 경도의 척추관협착증만 인지됨.- 의사소견 : 원고가 호소하였던 증상 및 징후(요통, 엉덩이 방사통)와 2008. 9. 11. 촬영한 MRI 검사(2-3요추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는 서로 일치하고 원고 주장의 사고, 연령, 증상 및 징후, 작업력, 과거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의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원고 주장의 사고 이후 꾸준하게 요통을 호소해 왔고 개인치료로 버틴 것을 고려할 때 원고는 원고 주장의 사고 이후 요통의 급속한 악화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위 MRI 검사에서도 추간판 완전파열과 일부 되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2-3요추 추간판탈출증은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및 징후의 주된 원인으로 2001. 9. 18. 촬영한 MRI 검사에서는 관찰되지 않으며, 원고 주장의 사고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었다는 이유, 이 사건 1차 수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되었다는 설명, 원고 주장의 사고 이후 상당기간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은 모두 근거가 떨어지는 이유로 판단되어 이에 근거한 불승인은 재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마) ○○○○○병원 의사 소외8(2009. 7. 17.자 진단서)- 병명 : 2-3요추 추간판탈출증- 향후치료의견 : 원고는 원고 주장의 사고 후 이 사건 2차 수술을 받았다고 하며 2009. 2. 16.자 ○○○○○병원 산업의학과 작업관련성 평가에서 산재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있음. 원고 주장의 사고 때문에 발병 또는 악화 가능성 높다고 판단됨.바) 피고측 자문의- 자문의 1 : 2008. 9. 11. 촬영한 MRI 검사상 1차 수술을 시행한 상태이며, 이는 상위요추(2-3) 추간판에 힘이 과하게 작용하는 상태이므로 기존질환에 의한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재해 경위도 뚜렷하지 않으며, 치료한 날짜도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일보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점 등으로 보아 과거 병력에 대한 1차 수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 2008. 9. 11. 촬영한 MRI 검사상 2-3요추간판의 변성 및 팽윤성 탈출 소견이 관찰됨. 그러나 원고는 이미 이전에 1차 수술을 한 상태로 특히 4-5요추간판은 거의 유착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음. 현재 2-3요추 추간판탈출증 소견과 주위 변화 등을 볼 때 과거 1차 수술에 따른 하중 증가로 발생된 변화로 보이며 사고경위도 불명확한 소견을 볼 때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 자문의 3 . 2000. 촬영한 CT, MRI 검사상 2-3요추간의 특이 소견은 없으며, 원고 주장의 사고 이후 2008. 9. 11. 촬영한 MRI 검사상 기존질환으로 1차 수술한 상태로 수술 이웃 분절인 2-3요추간의 퇴행성변화가 심해진 경우로 수핵의 변성, 팽윤관절 및 인대의 비후 등이 주로 확인되는 바, 업무 및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과거 병력으로 판단됨.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신체감정이라고 한다)- 부상의 부위 및 정도 : 2008. 9. 11. 촬영한 MRI 검사상 1차 수술을 시행한 상태이며, 2-3요추 미만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됨. 2001. 9. 18. 촬영한 MRI 검사상에서는 관찰되지 않음.- 현재의 병적 증상이 원고 주장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4-5요추, 5요추-1천추 추간판임. 이것은 물리적으로 요추부의 굴신시 가장 부하를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임. 그에 비해 원고의 연령대에서 2-3요추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은 퇴행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부위가 아님. 그리고 1차 수술로 3-4, 4-5요추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고정술을 시행하면 그 위, 아래 부위의 추간판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됨. 특히 2-3요추, 5요추-1천추의 추간판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므로 원고의 작업 내용으로 볼 때 평소에도 2-3요추 추간판에 부하가 지속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또한 이런 상황은 추락사고시에도 적용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원고 주장의 사고 당시 3-4, 4-5요추 척추가 고정이 되어 상대적으로 그 아래, 위의 척추에 충격이 컸을 것으로 판단이 됨. 시간적인 선후관계에서도 2001. 9. 18. 촬영한 MRI 검사에서는 2-3요추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2008. 9. 11. 촬영한 MRI 검사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2000년 이후의 작업으로 인한 부담 혹은 원고 주장의 사고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아)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필름감정이라 한다)- ○○의원 진료기록지 등 : 2008. 4. 29.자 진료기록지에는 허리의 증상은 호소한 바 없고, 어깨 부위의 관절통과 윗 팔의 관절통, 소화불량을 기록하고 있어 원고 주장의 사고로 인한 요추부의 증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이후 세 차례의 통원에서도 요추부의 호소 증상은 없고, 2008. 6. 24.자 진료기록지에는 허리 부위는 척추 협착으로 임상 진단하고 좌골 신경통을 진단하고 있으나 특정 외상을 기록한 바 또한 없음. 따라서 원고 주장의 사고일인 2008. 3. 29.부터 3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의 기록에서 특정 외상 병력을 기록한 바도 없고 허리 부위의 좌골 신경통과 척추 협착을 임상 진단한 부분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과거 병력으로 1차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 제반 신경방사선학적 소견서① 2008. 9. 11. 촬영한 MRI 검사에서 1차 수술이 시행되어져 있고 2-3 요추간 추가판 후방의 신경포막 함입 소견 볼 수 있으나 퇴행 변성 흑색 디스크 소견이며 3-4, 4-5요추간 고정 추체는 특히 4-5요추간에서 그 간격이 현저히 좁아져 있고 연골하 경화 소견이 현저하며 가벼운 전방 전위 소견 있음. 위 MRI 검사에서 2-3요추간 범발성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후관절 비후, 이로 인한 척추관 협착 소견 볼 수 있으나 퇴행 변성 흑색 디스크 소견이며 이는 특정 외상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추간판탈출로 볼만한 내용은 아님. 특정 외상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추간판탈출이라면 돌출 추간판대 또는 추간판 후연의 고신호 음영이 주로 동반되지만 퇴행 변성된 흑색 디스크 소견으로 나타나고 있고 범발성 미만성 추간판 팽윤이며 척추관 협착 소견, 후관절 비후 등이 있어 이는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사료됨. 또한 과거 병력인 1차 수술이 시행되어져 있고 요추 3번, 4번 추궁 절제술이 시행되어져 있음. 이는 1차 수술 병력의 소견임.② 2008. 10. 8.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 단순 X-ray : 측면 과굴곡 과신전 사진에서 3-4, 4-5요추간 고종 부위는 1차 수술에 의해 잘 유합되어 있으며 생리적 전만곡은 잘 보존되어 있음. 여타 척추 불안정 소견은 없음.③ 2008. 10. 9. 촬영한 요추CT : 2-3요추간 미만성 추간판팽윤 및 황색인대 비후, 후관절 심한 비후로 인한 척추관 협착 소견 있으나 이는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며 외상성 추간판탈출로 볼 만한 내용은 아니며 1차 수술 시행한 소견 볼 수 있음. 이러한 MRI 및 CT 사진 소견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로 볼만한 상병은 전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사료됨.④ 2008. 10. 9. 촬영한 요추 단순 X-ray 전후 및 측면 : 1차 수술이 시행된 과거 병력의 소견 볼 수 있음. 척추 불안정 소견은 없음.⑤ 2008. 10. 17. 촬영한 요추 단순 X-ray 전후 및 측면 : 요추 4, 5번의 척추경 나사못은 제거되어져 있고, 2-3요추간 양측 척추경 나사못 고정 및 요추 2번 추궁아전 절제술, 양측 후관절 내측 부분 절제술이 시행되어져 있음⑥ 2008. 10. 23. 촬영한 요추 단순 X-ray 전후 및 측면 : 척추 불안정 소견은 없고 2-3요추간 양측 척추경 나사못 고정 및 요추 2번 추궁 아전 절제술을 시행한 소견 있고 이는 2-3요추간 척추관 협착에 대한 수술 소견이며 1차 수술하였던 3-4, 4-5요추간의 추체는 후측방 유합이 잘 되어 있으므로 요추 4, 5번 척추경 나사못은 제거하였으나 5번 우측 척추경 나사못 일부가 추체 내에 남아 있는 상태이고 1차 수술의 후측방 유합술은 잘 되어져 있음. 2010. 8. 14. ○○○정형외과의원에서 촬영한 요추 단순 X-ray에서도 동일 소견 볼 수 있음.- 원고에게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는 부위는 없고, 2-3요추간도 미만성 추간판팽윤, 후관절 비후 및 황색인대 비후에 의한 척추관협착 소견이며 급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음. 2-3요추간은 연성의 퇴행 변성 디스크로 흑색 퇴행 변성된 디스크의 소견이며, 추간판탈출은 아니고 미만성 추간판팽윤인바 퇴행성 변화의 소견임. 2-3 추간판은 1차 수술에 따른 하중 증가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였다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에 동의함. 2-3요추간도 미만성 추간판팽윤, 후관절 비후 및 황색인대 비후에 의한 척추관협착은 원고 주장의 사고와 무관하고, 1차 수술로 퇴행성 변화가 일반인들에 비해 다소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급격한 악화라고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우선 원고 주장의 사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에 부합하는 증거나 사정은 앞서 본 이에 반하는 증거나 사정(특히 이 사건 신청이 원고 주장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7개월여 후에 이루어진 점, 원고가 평화의원에 내원한 시기가 원고 주장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10여일이 경과한 후인 점, 피고 지사로 송부된 평화의원의 진료차트상 2008. 4. 9.부터 같은 해 5. 23.까지의 진단내역에는 원고 제출의 그것과는 달리, 허리부위 좌골신경통, 허리부위 척추협착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 나아가 보건대, ①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2000.경에 '3-4, 4-5 요추 수핵탈출증(추간판탈출증), 4요추 전방전위증'의 증상이 있어 같은 해 10. 19. '3-4, 4-5요추 핵제거술 및 3-4, 4-5 요추 후외방유합술(고정술)'을 받았고, 그 후인 2006. 11. 13.에도 ○○신경외과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치료를 받는 등 원고 주장의 사고 발생일 이전에 이미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2000.경 또는 2001. 9. 18. 촬 영한 MRI 등 검사에서는 2-3요추에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없는 반면 2008. 9. 11. 촬영한 MRI 검사에서는 2-3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변화가 원고 주장의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법원신체감정 등은 앞서 보았듯이 원고 주장의 사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 앞서 보았듯이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뒤에 볼 법원필름감정 등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의 사정 등에 비추어 23요추 추간판탈출증은 1차 수술시 받은 3-4, 4-5 요추 고정술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퇴행의 속도가 다소 가속화되었지만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법원필름감정 등이 더 설득력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의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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