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92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6099,2심-대법원,2011두2835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지사 ○○차량사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7. 9. 21. 야간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3.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존질환이 있었으나 이를 꾸준히 관리하며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 왔는데, 2006년에 사무직에서 3조 2교대의 현장직으로 전환된 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사망하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망인은 1998. 10. 26. ○○청(2005. 1. ○○○○공사로 전환되었다) 산하 ○○지방철도청 ○○객화차사무소(현재 ○○○○공사 ○○지사 ○○차량사업소)에 검수원(현재 차량관리원)으로 입사하여 사망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은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하다가 2005. 1. 1.부터 2006. 9. 30.까지 일근 (09:00부터 18:00까지 교대 없이 주 5일 근무)으로 현장근무를 하였고, 2006. 10. 1.부터 6일을 주기로, 주간 근무 2일, 야간 근무 2일 후 2일(1일은 비번으로 무급, 1일은 휴무로 유급)을 쉬는 형태의 3조 2교대제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주간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 야간 근무시간은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이며, 야간 근무시 휴게 1시간, 취침 4시간이 부여되었다.㈐ 망인이 사망 무렵 수행한 구체적 업무는 화차 정기검수시 제동관련 검수업무, 객차 일상유지 보수, 검수 소요 물품 관리, 사고발생시 비상복구장비(재크키트) 운전, 비상복구용 기중기 보조운전 등이고, 야간 근무시에는 주로 사고복구 비상대기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소속된 소외 회사의 정기검수과에는 15명(정원 17명)이 근무하였는데, 일근 근로자는 3명이었고, 4명이 한 조인 3조(A, B, C조) 2교대제 근로자는 12명이었다. 야간 근무시에는 항상 조원 4명이 모두 근무하였고, 주간 근무시에는 조원 4명에 더하여 일근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였다. 정기검수과의 결원은 주로 일근 근로자의 결원 이었고, 망인이 소속된 C조는 정원을 유지해 왔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6개월(2007. 4.부터 2007. 9.까지) 동안 근무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아래 표의 '초과근무일수'는 휴무일(비번, 휴무, 지정 휴무)에 근무한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망인의 시간 외 근무시간(정해진 주간 근무시간 및 야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말한다)은 2시간이다.구분4월5월6월7월8월9월총 근무일수(초과근무일수)22(4)21(3)22(4)21(3)21(3)14(1)휴무일수810810106(공가 1)㈓ 망인을 포함한 3조 2교대제 근로자들은 매월 2일씩 지정 휴무(주간 및 야간 근무일 중 2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는 것)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4일 근무 후 2일 동안 휴무할 수 있어 휴일 수당을 받아 임금을 보전하기를 원해 소외 회사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 휴무일 중 1일은 근무를 시행하였고 나머지 1일은 휴무로 지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인원 공백시 대체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10일 동안 근무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망인은 2007. 9. 17.부터 2007. 9. 19.까지 의왕시에 있는 ○○○○○○원에서 실시(매일 09:00부터 17:50까지 실시)된 고속차량 전기장치 교육훈련에 참가하였다.구분9/119/129/139/149/159/169/179/189/199/209/21근무비번휴무주간주간야간공가교육교육교육휴무야간비고지정휴무이나근무지정휴무사망㈕ 망인은 화차 정기검수시 제동관련 검수를 담당하며 중량물인 제동통과 삼동변을 취급하였다. 제동통 전체 무게는 120kg이나 업무상 분해하는 것은 일부분으로 제동통의 앞부분을 분해할 경우 그 무게는 약 10~15kg 정도로 월 6~7회 정도 취급하게 되고, 삼동변은 약 15kg으로 월 10~12회 정도 취급하게 되는데, 망인을 포함한 근무자들이 함께 또는 교대로 작업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1973. 10. 6.생으로 사망 당시 만 33세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조금 낮고 2006년부터 간 수치의 경미한 상승이 있어 간장질환 주의 소견을 받았으나 그 외 특이한 소견은 없었다.㈐ 망인은 1997년경 실신하여 내원한 ○○○○병원에서 서맥 양상(심박동수가 느린 증상), 심실벽 비대의 진단을 받고 3~4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망인은 2005. 1. 11. 심장비대 및 상세불명의 협심증 진단을 받았고, 2005. 2. 15.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이하 '비후성 심근병증'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05. 2.경 탁구를 치려고 몸을 풀다가 가벼운 가슴 통증을 느끼며 실신하였고, 그 다음날 내원한 병원의 복도에서 실신하여 2005. 3. 15.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망인은 퇴원 후 병가를 내고 15일 정도 쉬다가 2005. 4.경 소외 회사에 복귀하였고, 비후성 심근병 증에 대하여 3개월마다 꾸준히 외래진료를 받아 왔다.㈑ 망인은 평소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았고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가벼운 운동(줄넘기, 산행, 자전거 타기 등)을 규칙적으로 하였다.㈒ 망인은 아버지가 30세 무렵에 심장병으로 급사한 가족력이 있다.(3)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2007. 9. 21. 19:00경 출근하여 차량관리과장으로부터 안전교육 및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비상복구용 재크키트 및 비상트럭에 대한 기능점검을 마친 후, 21:00경 줄넘기를 가지고 검수계획실 밖으로 나갔는데 21:35경 검수계획실 출입문 앞에서 맥박과 호흡이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이 동료에게 발견되었다. 망인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심부전에 의한 심장마비(추정), 중간 선행사인은 부정맥 및 심방세동이다.(4) 의학적 소견㈎ 사체검안의(○○○○병원)망인은 2005. 2. 24. 실신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병원에서 심장병에 대해 치료 중이었다.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부전에 의한 심장마비로 기재한 것은 내원 당시의 정황 및 망인의 병력, 외상의 소견이 없는 점 등을 참고하여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대학교 ○○○○병원? 비후성 심근병증은 좌심실이 비대칭적으로 비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특히 중격이 더 비후된다. 기능적으로 수축 기능은 괜찮고 이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약 25%의 환자에서 수축기 중간에 앞쪽 승모판이 비후된 중격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대동맥 아래 부위가 좁아지는 폐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50%의 환자에서 가족력이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된다. 비후된 심근섬유들은 배열 자체도 헝클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심실이완이 제한받고 부정맥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심박출량이 떨어지면서 실신하거나 심하면 급사할 수도 있게 된다. 예후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인자로 알려진 것에는, 30세 이전에 발병하는 조기 발병, 가족력, 실신 또는 심근경색 병력, 심실세동 동반, 심근비후 정도 등이 있다.? 망인은 야간근무 중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비후성 심근병증 및 부정맥에 따른 심부전에 의한 심장마비가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비후성 심근병증은 유전적 원인이 있는 질환으로 급사의 위험이 있는 질환이지만, 주간 사무업무에서 해당 질병에 적합하지 않은 야간작업이 있는 교대제 근무 및 차량 보수업무로 전환된 후 질병이 발생한 점, 중량물 취급, 야간작업, 교육 등이 심장에 부담이 되며 생체리듬에 변화를 준 것이 인정되는 점, 3조 2교대제 근무형태는 교대근무 형태 중에서도 심장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무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측 자문의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나 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부전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기존질환, 가족력, 근무형태로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교 ○○병원?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는 작업 환경과 무관하게 급사할 가능성도 있다. 과도한 운동은 급사를 초래할 수 있고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을 하다가 급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한 경쟁적 운동은 피해야 한다.? 망인은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급사한 가족력이 있고, 1997년, 2003년, 2005년 실신한 기왕력이 있는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로, 급사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이다.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상의 요인이 망인의 급사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경과를 보이다가 급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망인의 급사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지어 판단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7, 8, 10 내지 15, 17, 25, 28호증, 을 1 내지 4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망인은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인해 급성 심장사한 것으로 추정된다.②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번갈아 하는 형태의 근무로 인해 망인의 생체리듬이 다소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나,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전환시 전날 19:00에 퇴근 하여 당일 19:00까지 출근하는 점, 2일간의 야간 근무 후 2일간의 휴무를 가지도록 되어 있는 점, 야간 근무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5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주된 업무가 사고복구 비상대기 업무이어서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11년 가까이 3조 2교대 근무를 해 오면서 그와 같은 업무형태에 익숙해졌을 것 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의 근무내역을 보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 등을 한 사실은 거의 없고(2007. 4.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에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은 2시간에 불과하고 한 달에 3~4회 정도 임금 보전을 위해 비번 근무일이나 휴무일, 지정 휴무일에 근무하였 을 뿐이다), 한 달에 8~10일 정도 휴무하였는바, 이는 동종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내용과 유사하고 그 업무강도 또한 특별히 망인에게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수개월 동안이나 사망 당일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다(오히려, 사망 직전 5일 동안 교육 및 휴무로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아 신체적 부담이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의 열악한 기상조건(무더위, 태 풍, 집중호우) 하에 비상대응훈련에 참석하고 추석 대수송기간을 맞아 임시열차가 증편 되는 등으로 업무가 증가하였다고 하나, 망인은 야간 근무 및 휴무로 인하여 비상대응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추석 대수송기간에 다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⑤ 망인이 취급한 중량물의 무게와 취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기존질환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다.⑥ 망인은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고 기존질환인 비후성 심근병증 으로 수차례 실신한 병력이 있는 점,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는 작업환경과 무관하게 급사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망인의 비후성 심근병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기보다는 비후성 심근병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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