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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소

2010구합9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제12급 제15호)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과 장해등급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사업장에 고용되어 강원 고성군 간성읍 어촌리에 있는 소나무 굴취현장에서 일하던 중 2008. 8. 26. 점심식사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만성경막하출혈'과 '뇌진탕후 증후군'의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0. 1. 30. 요양 종결하고 같은 해 3.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5. 2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독립생활 및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적어도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인 ○○○○병원 의사(주치의) 소외1(을 제1호증의 2)○ 상병명 : 기질적 뇌증후군○ 두통, 현훈, 불안, 초조, 우울감, 기억력 및 인지능력 장애, 스스로 사회적응 생활능력의 장애, 협동하는 단체 사회생활 영위가 불가능㈏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의사 소외2(갑 제3호증)○ 상병명 : 경도 인지장애○ 뇌파검사는 정상 소견을 보였고, 뇌 자기공명영상에서는 경도의 뇌실 확장을 동반한 미만성의 뇌 위축(해마 위축)이 보임. 우측 척추동맥의 V4 분지 혈관의 증식.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저하된 지능을 보이고, 언어 관련 기능과 장단기 기억력, 관리기능, 적응능력 등의 감퇴가 나타나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거나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저조한 언어 관련 기능 및 단기 기억력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낮은 지적 능력과 학력 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함㈐ ○○○○병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소외3(갑 제4호증)○ 경도의 지적장애를 보임. 사고 전 직업이나 학력 수준을 고려할 때 '평균 하'의 수준에 해당함.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보속성을 보이고 있어 주변 상황에서 민첩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임㈑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사회의(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상병명 : 만성 경막하 출혈, 뇌진탕후 증후군○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에 해당함㈒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병원 외래 통원치료 중. 두통, 현훈, 불안, 초조, 우울감, 무력감, 대인 기피, 기억력 및 집중력 저하, 판단력 손상 등의 증상 보임○ 현재의 장해상태는 제9급 제15호에 해당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뇌파검사상 특별한 기질적 문제 나타나지 않았고 뇌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좌뇌하전두고랑에 이상 신호강도는 관찰되나 전반적으로 이상 소견은 없음. 우울감, 두통, 기력 저하 및 기억력 저하, 관리능력 저하 보이고, 지능지수 83(평균 하 수준), 기억지수 70(경계선 수준), 관리지능지수 59(장애 수준)에 해당함○ 현재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함(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항목 중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항목에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와 제12급 제15호를 아래와 같이 구별하고 있다.제9급제15호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 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 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제12급제15호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 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 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3) 보건대, 위 판정기준을 기초로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가 있는 정도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장해상태가 더 나아가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 을 제1 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가 위 병원과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해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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