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10구합93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5. 10. 7.부터 1978. 5. 16.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7. 12.경 실시된 진폐증 정밀검진 결과 진폐증 병형 0/1형으로 판정받았다.나. 망인은 2007. 12. 3.부터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 ○○○○병원 등에서 폐암에 대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8. 8. 16.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폐암 및 부신전이가 선행사인이고, 폐렴 및 객혈이 중간선행사인이며, 호흡부전이 직접사인이다.다.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18.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암의 경우 진폐증 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에 진폐 합병증으로 인정되는데, 망인에 대한 진폐증 정밀검진 결과 진폐증 병형이 0/1형으로 판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갑 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경우 2007년경에 이미 진폐증 병형이 1형이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단층 촬영(CT) 소견상 사망 직전에는 진폐증 병형이 2형이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증 병형이 1형 이상인 상태에서 진폐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치료경과 등가) 망인은 만 63세(1944. 5. 2.생)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생전에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및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페증 정밀진단 결과〉정밀검진기간진폐증 정밀진단 결과진폐증 병형합병증2002. 1. 28. ~ 2002. 2. 2.0/1없음2005. 12. 19. ~ 2005. 12. 24.0/1없음2007. 1. 15. ~ 2007. 1. 20.0/1기관지염2007. 12. 17. ~ 2007. 12. 21.0/1폐암〈진폐심사협의회 심의 결과〉구분심의일심의결과진폐증 병형합병증판정 결과최초 심의2008. 1. 21.0/0기관지염정상재심의2008. 5. 29.0/1폐암의증2차 재심의2008. 6. 5.0/1폐암의증나) 망인은 2007. 12.경 ○○병원에서 폐암의 확진을 받은 후 ○○병원, ○○○○병원 등에서 폐암에 대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8. 8. 16. 사망하였다.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폐암 및 부신전이가 선행사인이고, 폐렴 및 객혈이 중간 선행사인이며, 호흡부전이 직접사인이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이 2007. 12.경 내원하여 검사를 한 결과 폐암 및 부신전이 4기 상태로 진단되어 2008. 2.경까지 항암치료를 시도하였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은 채 점차 악화되었고, 몇 차례 항암요법을 변경하였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같은 해 8월경부터 보존적 치료만 하였다. 결국 망인은 폐암에 의한 전신상태 불량으로 폐렴이 발생하였고 항생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폐렴이 계속 진행되었으며, 폐암에 의한 각혈이 동반된 상태에서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경우 타 장기에 원발 부위가 없고 폐에 종괴가 있었으며 조직검사 결과 선암으로 판명되었는바 원발성 폐암으로 판단된다. 한편 망인에 대하여 진폐증 관련 치료를 한 적은 없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망인의 과거 진폐증 정밀검사 판정기록, 2007년 및 2008년에 촬영된 흉부 X-선사진의 판독 결과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0/1형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인인 폐암이 진폐 합병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망인의 폐 오른쪽 아랫부분에 6cm 정도의 종양이 있어 폐암으로 보인다. 나머지 폐 부분에 약간의 미세결절이 있으나 흉부 X-선 사진상 진폐증 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9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7, 을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약 2년 7개월 정도로서 짧은 편인데다가 1978. 5.16. 광원으로서의 근무를 종료한 후 약 19년 6개월 정도 경과한 뒤인 2007. 12.경에야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08. 8. 16. 폐암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점, ② 망인이 사망 전 ○○○○병원에 입원하여 폐암에 대한 치료를 받았을 뿐 진폐증에 대하여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사망 전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모두 진폐증 병형이 0/1형으로서 진폐 의증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는 합병증으로 폐암을 유발할 정도의 기능장해를 동반하는 진폐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사망 당시 진폐증 병형이 1형 이상이었으므로 망인의 사인인 폐암이 진폐 합병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6, 7, 8호증의 각 기재는 망인 생전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상이한데다가 그와 같이 판단하게 된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대부분의 의학적 견해는 망인의 진폐증 병형이 1형에 미달 하고 사망원인인 폐암을 진폐 합병증으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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