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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96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7983,2심【주문】1. 피고가 200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9. 4. 27. 거래처에 납품할 스프링 물품박스를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싣다가 11:40경 위 차량 화물칸 내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20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09. 6.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4 7. 29.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망인이 재해 발병일 무렵 수행한 업무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망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1, 2, 갑 4호증의 1, 2, 3,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6.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평일 평균 12시간 30분, 토요일 평균 9시간 30분에 이르는 격무에 시달려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고, 2009. 3. 19. 납품한 물품 중 일부가 분실되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재해 발병일인 2009. 4. 27.에는 40kg 정도 무게의 물품박스 15개를 급경사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반한 탓에 기존질환인 고혈압성 심근병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내용 등가) 망인은 2006. 9. 1.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소재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1. 2. 퇴사한 후 2008. 5. 1. 재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는 기계부품으로 사용되는 금속스프링 및 금속악세사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사업주를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나)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거래처 관리를 비롯한 영업, 제조된 물품의 검수 관리, 포장 및 거래처 납품 등이고, 망인은 위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여 왔다. 망인은 매일 1~2회 정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시장, ○○○○공단, ○○공단 등에 있는 소외 회사의 거래처에 스프링 및 악세사리 제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보통 10:00~11:00경 소외 회사에서 출발하여 납품업무를 마치고 13:00~14:00경 소외 회사로 돌아오거나, 15:00~16:00경 소외 회사에서 출발하여 납품 업무를 마치고 19:00경 회사로 돌아왔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소외 회사의 규정상 평일 09:00부터 18:30까지(9시간 30분) 및 토요일 09:00부터 15:30까지(6시간 30분)이다. 그러나 망인은 평소 08:30경에 출근하여 19:30경~20:30경 퇴근하였고, 납품업무의 처리가 늦어지거나 소외 회사 직원들의 야간작업을 도와주다가 21:00경 이후 퇴근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2) 재해 발병일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재해 발병일 무렵 소외 회사의 악세사리 제품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 업무량이 급증하였는데, 2009. 2. 1.부터 2009. 4. 26.까지 망인의 퇴근시간은 다음과 같다.나) 망인은 2009. 3. 19.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 스프링 물품박스 28개를 납품하던 중 박스 5개를 분실한 것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사업주로부터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이에 대한 배상까지 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다) 망인은 재해 발병일인 2009. 4. 27. 09:00경부터 당일 거래처에 납품할 물품을 정리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건물 지하층 창고에 있던 스프링물품을 1층으로 운반한 후 방청처리(녹이 슬지 않도록 스프링에 기름칠을 하는 작업)와 포장을 마치고, 2층 창고에 있던 각 30~40kg 정도 무게의 스프링 물품박스 15개를 급경사계단을 통하여 15차례 이상 오르내리며 1층 차고로 운반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 싣던 중, 11:40경 위 차량 화물칸 내에 다리를 바깥쪽으로 걸치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로 ○○병원에 후송되있으나, 같은 날 12:20경 사망하였다.라)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 및 선행사인은 모두 미상이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73. 1. 14.생으로 사망 당시 만 36세로서, 하루 담배 1.5갑 정도의 흡연과 음주를 거의 매일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직장 동료들은 망인이 평소 건강상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은 2002. 2.경부터 재해 발병일 무렵인 2009. 4. 20.까지 ○○의원, ○○○대학교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심방세동, 고혈압성 망막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소견망인은 2008. 11.경 고혈압성 심근병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와 고혈압성 심근병증의 관련성은 연구된 바 없고, 고혈압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주된 사망 원인은 악성부정맥 및 허혈성 심근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하나, 망인이 중증의 고혈압, 심방세동 등을 앓고 있었고, 하루 1.5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 만성질환이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을 비롯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 2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망인이 과거 본태성 및 2차성 고혈압에 의한 장기손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 3망인은 중증 고혈압, 심방세동 등 기존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하루 1.5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던 점, 망인이 사망 무렵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매우 적다.다) ○○○ 대학교 ○○○○병원망인의 경우와 같이 고혈압성 심근병증, 심부전의 기존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단기간에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심장박동수 증가 및 혈압 상승을 초래하여 심근허혈과 부정맥 및 그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등 심뇌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의학적 발생 가능성만으로 정확한 사인을 기술하기는 어렵고, 1시간 동안 1층에서 2층으로 약 40kg 정도 무게의 물건을 들고 15회 정도 오르내리는 경우에 그 육체적 노동강도는 개인의 운동능력이나 운동에 대한 심폐기능의 적응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1, 2, 갑 5호증의 1 내지 8, 3, 4, 6, 7, 8호증, 을 5호증의 1, 2, 3, 을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1 내지 6, 갑 7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공단 및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재해 발병 당일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작업을 한 탓에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은 평소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거래처 관리, 납품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느라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연장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 이는 통상인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 보인다.②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재입사한 이후 2008. 11.경 고혈압성 심근병증 및 고혈압성 망막출혈 진단을 받는 등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었다.③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경우와 같이 고혈압성 심근병증, 심부전의 기존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다.④ 망인이 중증의 고혈압을 않고 있으면서도 흡연과 음주를 계속한 점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기존질환과 흡연력, 음주력이 급성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질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망인이 재해 발병 당시 만 36세의 젊은 나이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아와 평소 건강상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점과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존질환과 흡연력, 음주력만이 사망의 유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심근병증 등 기존질환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이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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