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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0구합9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2385,2심【주문】1. 피고가 2010. 2. 12.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소외1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엔진사업부 대형엔진조립 2부에서 ○○○○이라는 상호로 엔진블럭 도장 조립업을 하는 자이고, 소외1는 2009. 8 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09. 10. 13. 피고에게 "2009. 9. 11. 프레임 박스(일명 칼람, 이하 '칼람'이라 한다) 내부에서 하부세척작업을 하던 중 위에 설치된 족장이 떨어져 안전모를 쓴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소외1 주장의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11. 25. 소외1 주장의 사고와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가, 소외1가 불복하자 2010. 2. 12. '뇌진탕'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처분을,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소외1가 작업한 칼람 내에 설치되어 있던 족장의 구조, 형태, 위치, 무게, 크기 등과 소외1 주장의 재해당시 소외1의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소외1가 그 주장의 사고를 당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2) 가사 소외1가 칼람 내 족장에 의한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1의 경추부 염좌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3)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소외1의 주장소외1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의 요지는 소외1가 칼람 내에서 하부세척작업을 하고 있을 때 위에 설치된 족장의 한쪽이 추락하여 안전모를 쓰고 있는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목뒤로 지나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졌고 뒤이어 보니 족장 한쪽은 받침대에서 떨어지고 반대쪽은 받침대에 걸린 채 수직 상태로 있었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경추부 염좌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고 경위의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1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다. 인정사실1) 소외1 주장의 사고 당시 소외1의 작업 내용 및 주위 상황가) 소외1는 2009. 9. 11. ○○○○○ 내 블록가공공장 도장부스 내에 설치된 칼람 안에서 혼자 내부 세척작업을 함에 있어 상부세척작업 등을 위해 설치된 족장 위에 올라가 상부세척작업을 완료했고, 이후 하부세척작업을 위하여 위 족장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앉아서 하부세척작업을 하였다.나) 소외1가 근무한 칼람은 작은 편에 속하였고, 이에 따라 족장도 작은 것이 설치되어 있었다. 칼람 내에 설치된 족장의 바닥에서의 높이는 평균인의 키보다 낮은 정도였고, 이에 따라 소외1는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 작업을 하였다(이에 반하는 갑 제1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다) 족장과 족장받침대를 고정하는 클램프는 족장받침대를 클램프 안으로 끼우고 클램프에서 ┒ 또는 ┎ 형태로 뻗어 나온 곳 윗부분에 나사를 조립하는 장치가 있고 이곳과 족장을 볼트로 고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볼트 2개가 다 풀린다고 해서 쉽게 족장이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는 아니다.라) 족장의 길이와 족장의 바닥에서의 높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쪽만 떨어진 족장이 호를 그리며,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진 소외1 몸 위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전자가 후자보다 짧지는 않다(원고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 길다고 주장한다).2) 소외1 주장의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가) 소외2 팀장(갑 제6, 17호증)○ 사고 당일 족장이 떨어져 머리에 충격을 입었다고 들었다.○ 2009. 10. 8. ○○○ 정형외과에서 소외1로부터 칼람(챔버) 도어 반대편 하부세척을 위해 앉아서 작업 중 족장이 떨어져 때리고 지나갔다고 들었다.나) 소외3(갑 제7호증)○ 소외1는 사고 당일 칼람(챔버) 도어쪽 앞에 나와서 목이 아프다고 하면서 한손으로 목을 잡고 있었으며 소외4이 소외1의 목 부위를 맛사지 해주는 것을 보았다.○ 족장의 도어쪽 받침대가 밀려 족장이 약 30~40cm 정도 내려가 있었으며 반대편 다른 한쪽은 받침대에 그대로 있었다.다) 소외4(갑 제8호증의 기재와 법정 증언)○ 소외1가 칼람(챔버) 도어 앞에서 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위 상황을 살펴보니 내부 족장이 칼람 중간 부위에 걸쳐져 있고, 족장 받침대는 정위치에 놓여 있음을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팀장한테 연락한 후 휴게실로 옮겨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족장은 칼람 도어 반대쪽은 정위치에 있고, 도어쪽은 받침대가 밀려 약 30~40cm 정도 내려가 비스듬한 형태로 걸쳐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1호증。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 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4, 소외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우선, 소외1 주장의 사고 경위에 부합하는 갑 제5, 11, 15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앞서 본 소외3, 소외4의 족장의 최종 상태에 관한 진술 내용, 족장의 길이와 바닥에서 족장이 설치된 곳까지의 높이와의 차이의 정도에 다 위 거시증거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는 소외1 주장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경부추 염좌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만약 소외1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족장이 받침대에서 떨어져 크게 회전하면서 소외1의 머리를 충격하였다면 경추부 염좌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부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 사고 경위라면 소외1가 쓰고 있었던 안전모에도 일정한 흔적이 남았을 것이나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갑 제16호증。 제1호증), ③ 소외1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소외1가 주장하는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소외1가 경추부 염좌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소외4, 소외3이 족장의 최종 상태에 관하여 족장의 한쪽(칼람 도어 쪽)이 받침대에서 떨어져 비스듬하게 내려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거시증거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족장의 구조, 형태, 크기 등을 감안할 때 그 비스듬한 정도가 심할 수 없는 점과 소외1가 애초 그 주장 사고 발생당시 도어 반대쪽 하부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나중에는 도어 근처 벽면하부라고 하였다가 칼람 중간쯤이라고도 하고 있으나 선뜻 믿기 어렵다)에 비추어 소외4, 소외3의 위 진술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족장이 그와 같이 기울어 지는 와중에 소외1의 머리를 충격하여 소외1가 경추부 염좌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2) 따라서 소외1의 경추부 염좌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소외1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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