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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9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5. 원고에게 한 뇌실내 뇌내출혈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6. 9.부터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평택시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8. 30. 06:30경 소외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9.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15.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육체적·정신적으로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부담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당초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가 2009. 6. 중순경부터는 작업반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바, 이후 원고는 하루 종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7개 동 및 지하주차장 2개소를 돌아다니면서 각 팀들이 작업을 제대로 하는지 파악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재의 출입관리를 맡아 타워크레인 총 3기를 직접 운용하여 자재인양 및 운반작업을 지휘하며, 대부분 외국인들인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용역관리를 하고, 일과 이후 숙소에서도 밤늦게까지 작업준비를 해야 하는 등으로 이전에 비해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위와 같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과로 내지 스트레스도 현격히 증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2009. 8. 2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감전사고까지 당하여 그 이후 계속하여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결국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업무 중 발생한 감전사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9. 6. 9.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달 중순부터는 현장일은 하지 않고 형틀목공 일용근로자 관리(사업주의 진술에 따르면, 용역업체에서 인력이 도착하면 각 작업장소에 인력을 편성해서 보내고 작업을 마치면 다시 인력을 편성해서 현장에서 요구한 장소로 작업을 보내는 일이라고 한다) 및 자재 관리와 무전기를 이용한 타워크레인 작업 조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형태는 마찬가지로 일용직이었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였고, 근무시간 중에 점심시간(12:00부터 13:00까지)과 오전 및 오후 각 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으며, 소외 회사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원고의 연장근로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다)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상 원고는 휴일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2009. 6월에는 총 21일간, 2009. 7월에는 총 19일간, 2009. 8월에는 총 23일간 일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9. 8월 중 휴무한 날은 1일, 2일, 8일, 9일, 10일, 23일 등 총 6일이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날에도 평소와 동일한 업무내용(일용근로자 및 자재 관리, 타워크레인 운영)으로 근로하였고, 저녁에 동료 근로자들과 음주(소주 2병)한 후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특이내역은 확인 되지 않는다.나) 원고는 재해조사시 음주는 평소 주 3회, 회당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흡연은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09. 8. 2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콤푸레샤 코드를 잡아당기면서 감전사고를 당하여 오른손에 2도 화상을 입고 평택 ○○정형외과에서 3일간 통원하면서 항생제 주사 및 소독 등의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재해조사시 위 감전사고 이후 구토 및 두통 현상이 가끔 있었으며 식욕이 떨어지고 밤에는 열이 나서 잠을 잘 자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소견원고의 병명은 '기타 수두증, 뇌실내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대뇌반구 뇌내출혈'이고, 2009. 8. 25. 전기 감전사고 발생한 이후 약간의 두통을 호소하다가(보호자 진술) 2009. 8. 30. 오전 의식저하와 좌반신마비로 내원하여 응급으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후 2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좌측부전마비 상태로 입원 관찰 중인바, 향후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요하며, 노동 복귀는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하다(2009. 9. 14.자, 2009. 10. 27.자, 2009. 11. 3.자 각 진단서).나) 피고 자문의 소견업무력이 짧고, 일용 노무직으로 일하였는바 그 업무형태가 과로가 누적되는 심한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당시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고, 과거력상 감전에 의한 화상치료 병력은 상병과 연관 짓기 어려운바, 이 사건 상병은 내재된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사료된다.다) 감정의 소견(1)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원고는 2009. 8. 뇌CT에서 우측 기저핵과 시상부, 뇌실내에 출혈이 관찰 되었으며, 2009. 10. 22. 뇌CT에서는 출혈은 거의 제거되고 극변부의 부종과 뇌실확장으로 인한 뇌실배액 상태였으며, 현재 말을 할 때 발음이 부정확하고, 좌측사지부전마비 및 좌측사지관절구축이 관찰된다.- 원고의 뇌실내 뇌내출혈의 발생원인은 알 수 없으나,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있고, 업무상 부담의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혈압을 상승시켜 그에 따른 2차적인 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다.- 2009. 8. 26.에 있었던 감전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2)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원고는 현재 좌측부전마비가 있으나 옷은 혼자 입을 수 있고 어렵게 천천히 보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감전은 그 정도에 따라 화상이나 몸의 심부조직 및 여러 장기(신경계, 순환기계, 패혈증, 안과적 합병증)에 손상이 올 수 있고 혈관수축을 일으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며, 감전사고로 인하여 뇌조직에 손상이 오면 후유증으로 어지러움을 동반한 구토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 스트레스 및 과로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다.- 2009. 8. 26.에 있었던 감전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부 있다고 보이고, 원고의 나이, 감전 후 발병기간, 외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추정관여도는 50~70% 정도인데, 원고가 기왕증은 모르고 살았으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있고, 발병 후 고혈압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추정관여도는 50%로 사료된다.(3)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진료기록 감정)- 일반적으로 2도 화상은 피부조직의 진피층까지 화상이 있는 것으로 물집이 생기고 통증을 유발하나 흉터는 생기지 않는 정도를 말하고, 화상부위 소독 및 연고 도포가 치료이며 부분적인 2도 화상은 2차적인 세균감염이 없으면 약 2주 정도의 기간 안에 자연 치유된다.- 원고에 대한 평택 ○○정형외과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손 부위의 부분적인 2도 화상으로 소독 및 예방적 항생제 주사로 충분히 치료 가능한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원고가 두통이나 속이 메스꺼운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원고에 대한 평택 ○○○병원 의무기록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직후 원고의 진단명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우측 기저핵 및 우측 외측 뇌실)이고, 입원 당시 원고는 좌측 상지 및 하지의 운동실조, 의식저하, 좌측안면마비, 우측 동공반응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퇴원시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의식 상태로 좌측 상,하지편마비는 지속되었고, 경미한 좌측 안면마비가 있었다.- 방사선 검사상 자발성 뇌출혈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의 출혈이며, 그 중 가장 많은 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이다.- 원고는 자발성 뇌출혈에 의한 의식저하 및 좌측의 편마비 및 안면마비, 동공의 반응저하를 보였으며, 수술적인 치료가 응급으로 필요한 중증의 자발성 뇌출혈 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처음 내원 당시 혈압이 150/80mmHg으로 고혈압을 보였고, 만성적인 고혈압은 자발성 뇌내출혈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흔한 원인인데, 고혈압 과거력은 기록지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전날 과음은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인자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음은 자발성 뇌출혈의 독립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혀져 있고(과음은 혈관을 수축시키며 이로 인한 고혈압은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과음한 후 24시간 이내에 이러한 현상이 잘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전날 과도한 음주력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인자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음주력 하나만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까지 감전과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관계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규명은 확인되지 않으나, 최근 몇몇의 논문에서 두부의 심한 전기감전이 뇌실질내 출혈을 발생시켰다는 내용을 소개한 것이 있다. 다만, 이는 전신의 심한 감전과 더불어 두부 및 안면에 심한 전기화상 및 외상이 발견된 상태의 환자에 있어 드물게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종의 가설에 불과하고, 그 관계에 대하여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정되거나 규명된 것은 아니다.- 원고의 경우 우측 손부위의 부분적 2도 화상을 입은 정도로서, 원고의 뇌실내 및 뇌내출혈의 발현원인을 2009. 8. 26.에 있었던 감전사고로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11, 12, 16,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의 과로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감전사고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일부 감정의는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감전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근무시간 중 계속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고 어느 정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재해 무렵의 월별 근무일수를 보면, 통상의 근무 이외에 무리한 연장근무가 있었다거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수행한 근무량이 소외 회사의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하였다거나 원고가 특별히 심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② 일부 감정의는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심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결론을 그대로 채택할 수는 없는 점, ③ 또한 일부 감정의가 2009. 8. 26.에 있었던 감전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현재까지 감전과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관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된 바는 없고, 다만 전신의 심한 감전과 더불어 두부 및 안면에 심한 전기화상 및 외상이 발견된 상태의 환자에 있어 드물게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종의 가설이 있을 뿐이라는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위 감전사고로 우측 손부위의 부분적 2도 화상을 입은 정도에 불과하여 그 정도의 경미한 감전사고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적인 고혈압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고혈압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과거 이에 대한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아니한 채 수 년 동안 과도한 음주를 지속하여 왔고, 이 사건 재해 전날 밤에도 소주 2병을 마시는 등 과음하였는바, 이와 같은 기존의 관리되지 아니한 고혈압과 음주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2009. 8. 26.에 있었던 감전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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