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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0구합97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99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소외1(1970. 10.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0. 1.부터 주식회사 ○○○의 중국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0. 18.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07. 5. 21.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9. 9. 2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30. 원고에게, 주식회사 ○○○가 해외파견자인 망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한 바 없고,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주식회사 ○○○에서는 망인을 포함한 해외파견자들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주식회사 ○○○의 중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망 확보를 위한 영업 및 홍보 업무 등으로 과로하였고, 거래처 접대과정에서 과다한 음주를 하였으며, 입사 후 2년이 경과하였는데도 판매성과가 향상되지 아니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음주,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간암을 유발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6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근무환경(가) 망인은 ○○ 내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4. 10. 1. 주식회사 ○○○의 차장으로 특별채용되어 중국지사 지사장으로서 DVR카드(디지털영상저장 장치 부품)의 영업·판매 및 기술제제공의 업무를 담당하고, 중국지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나) 망인의 정상적인 출근시간은 08:00, 퇴근시간은 18:30이었고, 위 중국지사에는 망인 이외에 한국인 직원 1명, 중국인 직원 1명이 있었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6세의 남성으로, 1986년경 B형 간염보균자로 판정을 받았다.(나)망인은 2006. 9.경부터 주기적인 고열과 옆구리 통증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왔고, 2006. 10. 18. ○○○○○○공단 ○○병원에서 간암 4기로 진단을 받았다.(다)망인은 2007. 5. 21.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간세포암의 합병증', 선행사인으로 '간세포암'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의사 소외21) 간세포암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알콜성 간질환, 간경화 등이 있다.2) 망인에게는 간암의 주요 발병 원인 질환인 B형 간염이 있기 때문에 간암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발병연령에 비해 나이가 젊기 때문에 환자 개인의 소인이나 유전적 요인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사망인은 20년 전부터 B형 간염 보균 상태로 지내던 중 간암이 발생한 자이다. 입사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간염에서 간암으로 이행된 경우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간암 발생의 원인으로는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고, 근무기간의 음주력, 간염 유병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 수행과정에서 동반된 음주, 접대가 망인의 간암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판단(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협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 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망인이 중국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근무 내역 내지 접대횟수 등을 한국 본사에 보고한 바 없어 망인의 업무량 내지 업무상 접대빈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당시 작성된 중국사무소·중국법인 매출현황에 따른 2006. 4.경부터 2006. 8.경까지의 접대비 사용내역상 월평균 2회 가량 업무상 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등 음주가 수반되는 업무상 접대가 찾은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② 망인은 중국지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중국 내에서는 망인의 업무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리자가 없어 망인 스스로 자신의 업무량을 조절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망인이 정신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만성 B형 간염 환자에게서 간암이 발생할 확률은 5년 후 2.7%, 10년 후 11%, 15년 후 25%, 20년 후 35%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약 20년 전 B형 간염 보균자로 진단을 받은 점, ⑤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에 의하여 간염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나 업무상 불가피한 음주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B형 간염 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간암이 발병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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