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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98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46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49. 3. 7.생으로 ○○○○개발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1978. 1. 28.경부터 1983. 10. 5.경까지 5년 8개월 남짓 광부로 근무했다.나. 소외1은 2007. 10. 17.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7. 11.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장해등급 제7급 제5호로 판정받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 5. 11.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사망하였는데,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저산소증, 중간선행사인: 폐기종,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9. 7. 9.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폐증과 무관한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악화 또는 폐렴 이 중복 감염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30.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7. 10. 17. 진폐증 진단을 받고 진폐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 제7급 제5호로 판정받았으며 이후에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사망 당시에는 이미 진폐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가 중등도 이상이었던 점, 사망진단서에도 중간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이,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는 진폐증 환자에게 폐렴이 발병할 경우 진폐증의 폐섬유화의 영향에 부가하여 급격한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탄광부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동일한 폐질환의 하나인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발병하였다면 이를 진폐증과 전혀 무관한 질병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질병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판단해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진폐증,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78. 1. 28.경부터 1983. 10. 5.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5년 8개월 남짓 광부로 근무했다.나) 망인은 2007. 10. 17.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7. 11.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0형(진폐병형의 구분은 국제노동기구의 진폐증 엑스선 사진 정밀 분류법에 의하며, 폐실질의 이상은 소음영과 대음영으로 구분한다. 소음영은 너비가 10mm 미만인 음영을 말하는 것으로 음영의 많고 적음, 즉 그 밀도에 따라 진폐병형을 0/0, 0/1, 1/0, 1/1, 1/2, 2/1, 2/2, 2/3, 3/2, 3/3, 3/+로 구분한다), 합병증 없음,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장해등급 제7급 제5호로 판정받아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다) 망인은 장해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피고로부터 후유증상진료카드를 발급받아 2008. 4. 10.부터 ○○병원에 내원하여 매월 1회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다가 2009. 4.경 심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임에 따라, 2009. 4. 29. ○○○○○○병원에 입원조치되어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아니하자, 2009. 5. 3. ○○대학교병원에 전원조치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더 이상의 치료를 포기하고 2009. 5. 11. ○○병원으로 전원조치 된 직후 사망하였다.라) 이외에도 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기 전인 2006. 2. 6.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2008. 11. 11.부터는 ○○○○시 ○○ 보건소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2) 의학적 소견 등가) 주치의 소견(1) ○○병원㈎ 2008. 4. 10.부터 2009. 4. 29.까지 매월 1회 통원치료를 하였는데, 방문시마다 진폐증 치료를 위한 기관지확장제 및 거담제 약물 처방을 하고 격월로 흉부 X선 촬영을 하였다. 통원치료 기간 동안 호흡곤란 증세 외에는 망인의 상태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으나, 2009. 4. 6. 흉부 X선 촬영결과 심비대 및 폐부종이 의심되어 2009. 4. 29.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2009. 5. 11. ○○대학교병원에서 본원으로 응급 전원될 당시 망인은 이미 자발호흡은 없었고 맥박만 아주 미약하게 촉지되고 있어 회복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대학교병원 검사결과 및 본원 방사선 사진판독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사인을 '직접사인: 저산소증, 중간선행사인: 폐기종,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하였다.(2) ○○○○○○병원㈎ 2009. 4. 29. 최초 내원시 중등도 이상의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2009. 5. 3.까지 입원시키고 치료를 하였으나 증세가 악화되자 상급병원인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2009. 4. 29. 내원 당시 흉부 X선 촬영결과 진폐증 소견이 있었고 합병증으로 폐렴 동반 의심 소견이 있었으며 기타 직업력 및 진폐 진단 병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망인의 상병명을 '폐렴(의증), 진폐증'으로 진단하였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폐에 상당 부분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 등이 추가적으로 병발하여 이를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3) ○○대학교병원㈎ 2006. 진폐증 증세로 최초 외래 방문시 기침 외에는 다른 합병증은 없었고, 2007.부터 수개월 간 본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 의심하에 치료하였으나 생검상 확진되지는 않았다. 그 후 2년 여간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9. 5. 3. 본원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저산소증이 심하여 삽관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면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가 의심되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처치하였다. 본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권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2009. 5. 11. ○○병원으로 전원조치 시켰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임상 경과와 CT 소견이 합당하면 생검하지 않고 진단할 수 있으며, 망인의 경우 당시 ○○병원으로 전원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검사하지 않았다.㈐ 진폐증이나 특발성 폐섬유화증 등 기본 폐질환이 악화되는 경우 우선 폐렴이 동반되었다고 의심하여 항생제를 사용하고 그에 반응이 없고 배양 검사에도 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를 의심하는데, 망인의 경우에도 폐렴치료를 위하여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처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폐렴이 항생제를 사용해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 진폐증에 합병된 폐렴으로 사망하였는지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사망하였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1) 망인의 진료 과거력 및 사망 당시 검사소견을 보면, 망인은 특발성 폐섬유 화증의 급성 악화 또는 폐렴이 중복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2) 망인의 2006년 흉부 X선 촬영결과를 보면 폐기종과 동반된 특발성 폐섬유화증 소견을 관찰할 수 있고 2007년에도 동일한 소견이 관찰되어 망인은 이미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앓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2009. 5. 4. 사망 1주일 전 망인의 흉부 X선 촬영결과에서도 폐섬유화증의 정도는 크게 변화가 없으나 심한 우윳빛 음영이 전 폐야를 침범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소견으로, 망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다) ○○대학교병원 감정의 소견(1) 망인은 탄광부 진폐증을 진단받은 자로 ○○병원에서 2008. 4. 10.부터 2009. 5.까지 수차례 걸쳐 촬영한 흉부 X선 판독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1형으로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병원 입원 당시(2009. 4. 29.~2009. 5. 3.)에는 심비대가 심해지고 음영의 증가가 악화된 소견을 보여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2) 진폐증 환자에게 폐렴이 동반될 가능성이 많고 폐렴이 악화되는 경우 진폐증의 폐섬유화의 영향에 부가하여 급격한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에도 확진이 되어 있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동반되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3) 진폐증과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모두 간질성폐질환에 속하는데, 망인의 경우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진단적 증거는 확실하지 않고 기관지경을 통한 생검이나 폐생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폐증과 구분되는 진단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큰 틀에서는 둘 다 폐렴이 합병되었을 때 같은 치료를 하게 되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의가 없다. 그러므로 진폐증과 특별성 폐섬유화증은 전체 틀에서 볼 때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4) 망인 사망 1주일 전 흉부 X선 촬영에서 폐섬유화증의 정도는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심한 우윳빛 음영이 전 폐야를 침범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특별성 폐섬유화증이 급성으로 악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5)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발병 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흡연과의 관련성은 인정되고 있는데, 망인의 경우처럼 흡연을 중단한지 5년 이상 되었다면 그 영향은 상당히 적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라) 관련 의학지식(1) 진폐증㈎ 진폐증은 분진흡입에 동반한 폐내의 분진축적과 그에 따른 폐의 조직반응을 말하고, 그 조직반응은 급성 세포손상과 만성 염증 그로 인한 폐섬유화로 볼 수 있는데 폐섬유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조직은 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진폐증을 일으키는 분진들은 상피세포를 자극하면 화학적인 인자들이 생성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몸의 대식세포 또한 그 분자들을 탐식하여 염증세포를 유발한다. 이런 염증들은 몸의 세포를 증식시키는 인자들을 발생시키면서 섬유 모세포의 증식을 일으키고 그것은 폐섬유화를 촉진시킨다.㈏ 진폐증 그 자체를 낫게 하는 확실한 치료법은 없지만 동반된 합병증이 없는 경도의 진폐증일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관리를 통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도 하나, 폐결핵, 기흉, 폐기종, 폐성심, 만성 속발성 기관지 확장증, 만성 속발성 기관지염, 폐암 등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2) 폐기종폐기종이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한 종류로 폐실질의 파괴로 인해 비가역적으로 기류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흡연, 곡물분진, 규산노출 등이 일반적인 발병인자로 인정되고 간접흡연, 면화 등의 분진, 중금속, 염소, 미세먼지 등의 물질도 원인일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감기, 폐렴, 진폐증 등 다양한 호흡기질환이 악화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3) 폐렴폐렴은 흔한 감염성 질환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는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고, 바이러스나 원충, 곰팡이 같은 것에 의해서도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폐렴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 외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신생아나 노인, 중증 질환자,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폐렴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고, 흡연 알코올중독 영양부족으로 인해 폐렴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4) 특발성 폐섬유화증㈎ 폐의 간질이란 폐에서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폐포의 벽을 구성하는 조직을 총칭하고, 구체적으로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모세혈관 외에도 폐포 상피세포와 내피세포, 기저막, 임파관 등을 모두 포함한다. 간질성 폐질환이란 폐의 간질을 주로 침범하는 비종양성, 비감염성 질환 등을 총칭하는 말이고 간질성 폐질환은 수십 가지 이상의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며 간질성 폐질환의 한 종류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에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포함된다.㈏ 특발성이란 단어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붙이는 단어이므로 특발성 폐섬유화증 역시 그 원인이 뚜렷하지 않다. 다만 가장 널리 인정되는 가설은 이 병에 걸릴만한 감수성이 있는 사람에게 알 수 없는 자극이 계속 가해져서 생긴다는 것이다. 이때 환경, 바이러스, 유전 등의 다양한 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되는데, 그 중에도 흡연은 중요한 발병인자로 여겨지고 있으며 흡연자가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간질성 폐질환은 질환에 따라 예후가 다양한데, 그 중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주로 40~60세에서 발병하고 5년 생존율이 40% 정도에 불과하며 병이 진행되면서 주로 호흡곤란이 심해지게 되며 말기에는 호흡부전과 심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는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 대학교병원,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가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보이는 폐기종을 앓아 왔으나,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후 사망 당시까지 진폐병형은 비교적 경미한 1형으로 크게 변화가 없어 진폐증 자체가 악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망인은 사망 직전에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러한 증세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하여 악화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기는 하나(이 사건 감정의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동반 되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50% 이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다), 당시 망인을 치료했던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여 폐렴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처치 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폐렴은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고 진폐증의 합병증 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망인의 진폐병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1형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에 의하여 폐렴이 발병 악화되었다고 단정 하기는 어려운 점, ③ 반면 망인의 경우 생검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으나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인 2007.경 이미 임상적으로 특발성 폐섬유화증 의심 증세를 보였고, 2009. 5. 4. 사망 1주일 전 망인의 흉부 Ⅹ선 촬영결과에서도 폐섬유화증의 정도는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심한 우윳빛 음영이 전 폐야를 침범하고 있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소견을 보였으며,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시에는 격한 호흡곤란에 이은 호흡부전 증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예후가 매우 불량한데 망인 역시 약 2년간 통원으로 진폐증 치료를 받아오다가 급격한 호흡곤란 증세로 입원한 지 불과 2주일이 지나고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직전에 보인 심한 호흡곤란 증세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에 따른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그런데 지금까지 탄광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발병 악화시킨다거나 탄광근로자가 유해한 분진을 과도하게 흡입하는 경우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유발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보고된 바는 전혀 없는 점, 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진폐증과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거의 동시에 발병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두 질환이 서로 영향을 미쳐 병의 진행과 경과 그 속도를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이 사건 감정의도 진폐증과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모두 간질성폐질환에 속하고 둘 다 폐렴을 동반할 경우에는 치료방법이 유사하여 치료 과정에서 이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전체 큰 틀에서 볼 때 진폐증과 특발성 폐섬유화증과의 상호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후 사망 당시까지 진폐병형은 비교적 경미한 1형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갑자기 악화된 양상을 보인 점을 감안해 보면,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특발성 폐섬유화증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각 질환을 서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에 따라 사망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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