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10누100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048,1심-대법원,2011두76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으로 ○○○○○○○○○병원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08. 5. 13. 15:00경 저녁 환자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왼쪽 마비증세 등이 나타나 ○○병원에서 검사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5. 28.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1, 3, 4호증, 을 3, 9, 10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령의 나이에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1일 13시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이 자연경과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2006.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식당에 파견되어 조리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내용은 반찬 만들기 전담, 3층 입원실 환자 배식, 식판 수거, 환자 특별식 만들기 등이다.나) 이 사건 식당에는 원고 외에 4명의 조리사가 더 근무하였는데 그 중 2명은 오전 근무를 하였고, 나머지 2명은 오후 근무를 하였으나, 원고는 06:00경부터 20:00경까지 종일 근무를 하였고, 처음에는 한 달에 4일 가량 휴무하였다가 2007. 12.경부터는 한 달에 2일 가량 휴무하였다.다) 통상 이 사건 식당에서 만들어지는 아침식사 반찬은 4가지이고, 점심 및 저녁 식사 반찬은 각 5가지이며, 아침 및 저녁 식사는 각 60~65명분 정도이고, 점심은 100~110명분 정도이다.라) 원고의 하루일과는 06:00경 출근하여 07:40경까지 아침식사 준비와 입원실에 식사배달, 그후 아침식사와 30분간 휴식, 13:00경까지 점심식사 준비와 식사배달, 그후 점심식사와 30분간 휴식, 16:00경까지 간단한 업무 수행과 1시 30분 정도의 휴식, 20:00경 퇴근할 때까지 저녁식사 준비와 식사배달 등의 순서였다.마) 이 사건 식당에는 휴게취침방이 마련되어 있고 조리사들은 휴게시간에 휴게취침방에서 수면을 취하는 등으로 휴식을 취한다.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인 2008. 5. 13. 15: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저녁 환자식을 만들기 위해 주방기기를 다루던 중 왼쪽 발과 팔에 힘이 빠지면서 말이 어눌해지는 증세가 나타났고,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다.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60세(공부상으로는 1951. 9. 27.생으로 57세)의 여성으로 신장 163cm, 체중 69kg이고, 술과 담배는 하지 않았으며, 2007. 11. 26.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비만 1단계로 측정되었고, 혈압이 189/113mmHg으로 측정되어 질환의심(R)의 판정을 받았으나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원고는 좌측 편마비 상태로 내원하여 항혈소판제제, 뇌 보호제, 혈류개선제 등을 처방하였고, 장애 여부는 추후 평가이며, 보행불능상태로 입원치료를 요한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기준상 과로 불인정 되고, 특이사항이 없다.(2) 지사 자문의 2. : 고혈압 미관리 상태이고, 과로를 입증할만하지 못한 상태로 자연발생적 발병으로 보인다.(3) 지사 자문의 3. :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4) 지사 자문의 4. : 과로 및 초과근무, 스트레스 없는 것으로 보여 불승인함이 타당하다.(5) 지사 자문의 5. : 뇌혈관 질환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관련조건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6) 지사 자문의 6. : 업무력을 봤을 때 과로를 인정할만한 사안이 아니다.(7) 지사 자문의 7. : 업무량 과중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규정상 인정 어렵다.(8) 본부 자문의 : 원고의 자료를 참고할 때, 원고는 뇌경색으로 요양신청한 환자로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나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은 기존질환(고혈압 의증) 및 위험인자(뚜렷이 밝혀진 것은 없음)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된다.다) 당심의 ○○○○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뇌경색의 주된 발생원인과 위험인자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고지혈증, 흡연과 음주 및 비만 등이며,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50대와 60대가 뇌경색이 호발하는 연령이며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사건 발병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고혈압이라고 판단된다.· 육체적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길 수 있다.[인정근거] 갑 1, 5호증, 을 1, 4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의 ○○○○○○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의학회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002. 2. 5. 선고 대법원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원인은 원고의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2007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혈압수치는 189/113mmHg으로 뇌졸중 발생 고위험군에 속하며, 원고의 나이 역시 60세로 뇌경색이 호발하는 연령이며, 원고는 그런데도 약을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혈압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고혈압을 이 사건 상병 발생원인으로 보고 있고, 당심의 사실조회회신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을 원고의 고혈압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와 다른 의학적 견해는 제시된 바 없다.② 원고가 06:00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고 수개월 동안 한 달에 2일 정도만 휴무함으로써 월 근로시간이 380시간에 이르는 정도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업무는 반찬 만들기, 입원실 환자 배식, 식판 수거 등으로 근로의 강도가 그다지 높다고 볼 업무가 아닌 점, 원고가 오전근무나 오후근무를 선택하지 않고 휴무일도 한 달에 2일 정도만 가진 것은 소외 회사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희망에 따른 것이었던 점, 원고에게 아침식사 시간과 점식식사 시간에 30분 정도씩의 휴게시간, 16:00경까지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는데, 원고는 그 시간에 주로 책을 읽거나 환우들과 말을 나누는 등으로 휴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게 할 만한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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