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00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58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알루미늄 사출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8. 10. 1. ○ ○○외과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염좌' 진단을 받고 2009. 1. 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23. 업무내용과 재해경위에 비추어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염좌'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994. 12. 12.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경추에 많은 부담을 주는 사출 업무에 장기간 종사하다가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94. 12. 12. 소외 ○○○○에 입사를 하였고, 담당 공정이 소외 회사에 매각되면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사출기에서 성형된 알루미늄 제품을 수작업으로 꺼내 T/R 기계공정으로 밀어주거나 직접 T/R 작업(제품의 형상 외에 불필요한 알루미늄 부분을 유압프레스나 망치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근무형태는 A, B, C조로 나누어 일주일 단위로 근무조를 변경해서 작업을 하는데, A조는 07:00부터 15:00까지, B조는 15:00부터 23:00까지, C조는 23:00부터 07:00까지 작업을 한다.(나) 원고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600톤 사출작업을 전담하였는데, 작업 시에는 수작업으로 목, 어깨, 허리 등을 구부린 채 성형된 7~9.8kg 가량의 알루미늄 제품을 사출기에서 꺼내어 작업 다이에 올려놓고 몸을 틀어 여기에 스프레이 건으로 이형제 칠을 한 후 망치로 틀을 제거하여 분리된 개별 제품을 롤러에 올리는 작업을 약 90-100초 단위로 수행하였다.그 후 원고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800톤과 600톤 사출작업을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800톤 사출작업 시에는 1600톤 사출작업과 거의 동일하나 틀 제거작업 없이 7~8kg 가량의 알루미늄 제품 사출작업을 약 35~45초 간격으로 수행하였고, 650톤 사출작업 시에는 한 손으로 5kg 가량의 알루미늄 제품을 사출기에서 꺼내 다른 한 손으로 스프레이 작업을 한 후 기계로 틀 제거작업을 하고 알맹이가 제거된 찌꺼기를 통에 버리는 업무를 약 35~45초 간격으로 수행하였다.따라서 원고는 연장근로를 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단위로 반복되는 업무를 근무시간 8시간 중 최소 수백회 이상 반복하였다.(2) 원고의 상병경위 및 기왕증, 교통사고 등 치료내역(가) 원고는 2005. 4. 4. 금형성형을 하고 금형체결을 위해서 체결 클램프를 수동 스페너로 매달려 조이던 중 탁 소리와 함께 너트가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목,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과 함께 목에 뻐근함을 느껴 '경추부 염좌, 경추 제6-7번간 수핵 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그 중 '경추부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5. 4. 1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치료를 하였다.(나) 원고는 그 후에도 2006. 8.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 ○○외과 의원에서 '기타 경추골원판 장애'로, 2008, 5. 21.부터 같은 해 6. 13.까지 ○○○ ○○외과 의원에서 '경추통-경추골 부분'으로 각각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8년 여름부터 심해진 목, 어깨, 엄지손가락의 저림 증상으로 약간씩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큰 호전이 없자 ○ ○○외과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그 후 2009. 3. 6. ○○병원에서 제5-6경추간 추 간판 제거술 및 기기사용 추체간 골유합술을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달 13. 퇴원 하였다.(라) 원고는 2008. 4. 22·경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뒤에서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로부터 3,978,480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위 교통사고 이후 2008. 4. 24. ○ ○○외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8. 4. 26. ○○○○의학과에서 경추부 MRI 검사를 받았는데 외상(교통사고)으로 인한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마)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입기 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목, 어깨, 손 가락의 저림 증상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2003. 2. 19.등뼈의 염좌 및 긴장○○○ ○○외과2005. 4. 9.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외과2005. 4. 12.경추통○○○ ○○외과2005. 5. 6.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외과2005. 6. 2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장애○○○병원2005. 7. 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06. 8. 16.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장애○ ○○외과2006. 8. 17.기타 목뼈원판 장애 2006. 8. 25.기타 목뼈원판 장애 2006. 8. 18.경추염좌 및 근막염○○병원2006. 8. 19.2006. 8. 22.2006. 8. 24.2006. 8. 29.2006. 8. 30.2006. 8. 31.2006. 9. 1.2006. 9. 4.2006. 9. 6.(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① ○ ○○외과 의원-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 요하며 수술적 가료를 요함-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 장애로 본원에서 치료 받던 분으로 타원에서 촬영한 MRI 결과 제5-6경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경과 관찰 및 필요시 수술적 가료를 요함.② ○○○병원- 좌상지 방사통으로 내원한 후 MRI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수술 후 약 3개월간 안정치료 요함. 추후 재진 요함.③ ○○병원- 상기 환자는 목과 팔을 많이 사용하는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 중 심한 경부통 및 좌측 상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경추부 MRI 검사 결과 '경추간판탈출증, 제5-6, 6-7경추간'이 확인되어 2009. 3. 6. 본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6. 제5-6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기기사용 추체간 골유합술을 시행 받고 증상 호전되어 같은 달 13. 퇴원한 환자로 향후로도 약 3개월간의 안정경과 관찰 및 가료 요하는 상태임.(나) 피고 자문의- 제5-6경추간 좌측에 추간판의 탈출이 보이며, 이로 인한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과 연관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됨.(다)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청구인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경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지 아니하고, 의학적 소견 역시 청구인의 작업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아니 하며, 급성소견도 없다고 하므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라) 피고 공단 자문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 경추부 MRI상 제5-6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골극형성, 추간판 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됨. 이는 10대 후반의 연령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청구인의 업무수행 중 경추부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으로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이 일부 나타나나, 장기간 목의 긴장이나 과도한 목의 굴곡 혹은 신전은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업무강도를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유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마) 제1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근골격계 질환과 작업요소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 중 하나인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1997년)의 보고서인 '근골격계질환과 작업요소'(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Workplace Factors)에 따르면 목/어깨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반복 작업, 힘을 요하는 작업, 부적절한 자세, 진동 등이 있는데, 그 중 부적절한 자세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는 목을 부적절한 자세로 오랜 기간 사용하면 피로가 쌓이기 때문인데, 목을 45도 이상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옆으로 비트는 자세, 뒤로 젖히는 자세 등은 목/어깨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작업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또 반복적인 동작 역시 경부의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위와 같은 목/어깨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문헌을 고찰해 볼 때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원고의 작업 자세는 원고의 상병(제5-6경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 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업무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 작업이 주된 요인인데,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원고의 반복된 작업 자세(왼팔로 프레임을 잡은 상태로 사출기에 스프레이를 20-25초 정도 분사하는 작업, 주조된 제품을 사출기에서 꺼내기 위 해 머리를 숙여 사출기 속으로 들어가 제품을 잡은 후 다시 머리를 숙이면서 나오는 작업 등)와 1994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14년 정도의 장기간 작업기간이 원고의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Schaser KA. 등의 연구보고서에는 작업요소 외에 가벼운 경추부의 외상(경추부 염좌)도 추간판 탈출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장기간 반복된 노동 부담이 경추부에 누적되면서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켜 해당 부위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시점에 업무 중 비교적 경미한 작업 부하가 가해지더라도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Sitte, Ingrid 등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외상성 상해가 추간판 세포의 모양을 바꾸고 세포사를 시켜서 괴사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경추부 염좌)가 없었다면 퇴행성 변성의 진행속도가 늦 춰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바) 당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첨부된 영상자료상 경추 제5-6간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고, 수술 전 MRI상 경추 6번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된다.- 경추CT상 경추 제 5-6번간에 골극이 관찰되지만, 척수신경을 압박하지 않는 경미한 정도이고, 골극형성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 MRI상 연성 추간판탈출 소견으로 연성 수핵탈출은 외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해당 관절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경도이다. 원고는 퇴행성 원인보다는 외상에 의한 기여도가 더 큰 경우로 판단된다. 2008. 4. 22. 교통사고가 추간 판탈출증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위 교통사고가 추간판탈출의 발병에 100% 기여하였다고 말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사고로 인하여 해당 관절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동년배에 비해 특별히 심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경추 제5-6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에 의해 유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되고, 업무로 인한 기여도는 1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사) 당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연성 수핵탈출이란 골극 등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은 상태로 섬유륜이 약해져서 수핵이 탈출되어 신경조직을 압박하는 질환을 일컫는데, 연성 수행탈출도 퇴행성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음. 경성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골극등의 변화로 인하여 신경근이 압박되어 발생함.- 2008. 12. 23. MRI상 경추 제 5-6간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6번 신경근 압박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골극형성이 거의 없는 전형적인 연성 추간판탈출임. 연성 수핵탈출은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많은 경우가 있지만 퇴행성 추간판변성 및 섬유륜의 퇴행변화로 인하여도 발생할 수 있음.- 원고의 연성 수핵탈출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2008년 4월 사고 직후의 MRI는 첨부되지 아니하고 판독결과지만 첨부되어 있으며 결과지에는 수핵탈출에 대한 언급만 되어 있음. 수핵탈출이 명확히 관찰되는 2008. 12. 31. MRI는 사고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의 검사 결과로 급성 외상의 근거를 찾기는 어려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참고할 때 2008년 교통사고 전후 경추 추간판 장애 상병이 존재함. 사고 당시의 MRI가 첨부되지 않아 제5-6 경추간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있는지 알 수 없음.- 업무와 경추간판탈출증이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첨부된 영상자료인 2005년 경추 MRI(○○○○)상 경추 제6-7간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나 경추 제5-6간은 정상 소견이었고 2008. 12. 23. MRI상 경추 제5-6간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6번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나 경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는 동년배에 비해 특별히 심하다고 할 수 없음.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2005년 사고 및 업무가 경추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켜 추간판파열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힘듬. 하지만 2008. 4. 22. 사고 이전에도 유사한 증세가 있고 과거 사고(2005년) 및 반복적인 자세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에 일부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즉,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경미한 점을 고려할 때 그 기여도는 3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공단 ○○○○지사, ○○○○○○○○○○ 유한회사, ○○○외과, ○○○ ○○외과, 보험개발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 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연 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고, 재해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참조). 또한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에는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감정결과에 따라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고의 직종, 작업형태, 근무기간, 주된 작업, 주된 작업동작 및 자세, 작업강도, 치료경위, 연령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단순한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 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거나 2005. 4.경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① 원고의 제5-6경추간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 주치의인 ○ ○○외과, ○○○병원, ○○병원, 피고 자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피고 공단 자문의, 당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모두 일치한다.② 원고의 작업 내용은 수작업으로 사출성형기에서 주조된 상당한 무게의 알루미늄 제품을 꺼내어 스프레이 건으로 이형제 칠을 한 후 망치로 틀을 제거하여 분리하는 작업 등으로 구성되는데, 작업 시에 사출성형기에 들어가 주조된 제품을 꺼내면서 높이가 낮은 프레임으로 인해 목을 상당히 구부리게 되고, 이러한 작업을 짧게는 35초에서 길게는 100초까지 짧은 시간을 단위로 근무시간 내내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 목 부위 등에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1994. 12. 12. 소외 ○○○○에 입사를 하였고, 담당 공정이 소외 회사 에 매각되면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위와 같은 사출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 오면서 목 부위 등에 상당한 부담을 받아 오다가, 2005. 4. 4.경 작업장에서 금형성형 을 하고 금형체결을 위해서 체결 클램프를 수동 스페너로 매달려 조이던 중 탁 소리와 함께 너트가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목,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과 함께 목에 뻐근함을 느껴 '경추부 염좌, 경추 제6-7번간 수핵 탈출증' 진단을 받고 그 중 '경추부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5. 4. 11.부터 같은 해 7. 31.까 지 치료를 하였고, 그 이후로도 2006. 8.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 ○○외과 의원에서 기타 경추골원판 장애1로, 2008. 5. 21·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위 의원에서 '경추 통-경추골 부분'으로 각각 치료를 받았다.④ 이 사건 상병인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장기간 목을 구부리는 자세 등으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 자 문의 및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피고는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보다는 갑 제8호증의 1, 2의 동영상 시디의 내용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동영상 시디는 원고의 업무내용 전체를 담은 자료가 아니라 단순히 동선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영상이 원고의 작업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⑤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 원고의 경우 외부 MRI상 연성 추간판탈출 소견으로 원고는 퇴행성 원인보다는 외상에 의한 기여도가 더 큰 경우로 판단되고, ㉯ 원고의 이 사건 교통사고가 해당 관절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 원고의 경추 제5-6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로 인한 기여도는 1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그 이후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도 유사한 증세가 있고 과거 사고(2005년) 및 반복적인 자세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의 업무 및 과거 사고가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에 일부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경미한 점을 고려할 때 그 기여도는 3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러한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위 사실조회결과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라는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사실상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앞서 본 표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입은 이후 경추부 MRI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외상으로 인한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점, ㉰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위험요인이나 급성소견이 발견 되지 않는다는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와 원고의 제5-6 경추간에 골극형성, 추간판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장기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발 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모순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최종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도 유사한 증세가 있고 과거 사고(2005년) 및 반복적인 자세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의 업무가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에 일부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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