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10누101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8886,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중 68,634,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중 44,218,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만 한다) 69,984,900원, 고용보험료 44,643,36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미장 방수 등의 전문공사업에 관하여 건설업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아래 [산재보험료] 표와 [고용보험료] 표 중 각 신고액란 기재와 같이 2006년분부터 2009년 분 개산 또는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였다.나. 피고는 원고를 2008년 하반기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원고의 각 연도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원수 급인인 공사와 피고로부터 사업주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인 공사를 조사한 다음,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각 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부족액,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로서 산재보험료 69,984,900원(=부족액 합계 58,802,420원+가산금 합계 ,4030,930원+연체금 합계 7,151,550원), 고용보험 료 44,643,360원(=부족액 합계 35,940,720원+가산금 합계 2,753,970원+연체금 합계 5,948,670원)을 각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산재보험료]신고액확정정산결과부족액가산금연체금20065,986,260원20,209,320원14,223,060원1,422,300원4,608,090원20072,883,030원9,401,420원6,518,390원651,830원1,173,300원20084,496,410원24,064,480원19,568,070원1,956,800원704,430원20094,249,360원22,742,260원18,492,900원665,730원합계17,615,060원76,417,480원58,802,420원4,030,930원7,151,550원[고용보험료]신고액확정정산결과부족액가산금연체금20062,001,210원14,906,140원12,904,930원1,290,490원4,180,950원2007863,400원7,381,590원6,518,190원651,810원1,173,150원20081,704,570원9,821,370원8,116,800원811,670원292,170원20091,420,570원9,821,370원8,400,800원302,400원합계5,989,750원41,930,470원35,940,720원2,753,970원5,948,670원다. 이후 피고는 2010. 10. 20. 원고에 대하여, 그가 행한 아래에서 보는 명칭 1 생략아파트 공사를 원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으로 한 공사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공사기성액 및 임금 총액부분을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2008년 확정 산재보험료 중 466,670원을, 확정 고용보험료 중 139,540원을 각 감액하였고, 2011. 3 30. 및 2011. 4. 4. 두 차례에 결처 원고가 행한 아래에서 보는 명칭 2 생략아파트 공사도 하수급인으로 한 공사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중 합계 575,970원을, 확정 고용보험료 중 합계 187,030원을 각 감액하였다.라. 그 결과 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하였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남은 액수는 산재보험료 68,634,630원(=부족액 합계 57,759,780원+가산금 합계 3,926,670 원+연체금 합계 6,948,180원), 고용보험료 44,218,380원(=부족액 합계 35,614,150원+ 가산금 합계 2,721320원+연체금 합계 5,882,910원)이 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산재보험료]신고액확정정산결과부족액가산금연체금20065,986,260원19,633,350원13,647,090원1,364,700원4,421,520원20072,883,030원9 401,420원6,518,390원651,830원1,173,300원20084,496,410원23,597,810원19,101,400원1,910,140원687,630원20094,249,360원22,742,260원18,492,900원665,730원합계17,615,060원75,374,840원57,759,780원3,926,670원6,948,180원[고용보험료]신고액확정정산결과부족액가산금연체금20062,001,210원14,719,110원12,717,900원1,271,790원4,120,200원2007863,400원7,381,590원6,518,190원651,810원1,173,150원20081,704,570원9,681,830원7,977,260원797,720원287,160원20091,420,570원9,821,370원8,400,800원302,400원합계5,989,750원41,603,900원35,614,150원2,721,320원5,882,910원[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호증, 을제5,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산재보험료 68,634,630원, 고용보험료 44,218,380원을 각 초과분에 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0. 10. 20.과 2011. 3, 30. 및 2011. 4. 4. 등 세 차례에 걸쳐 2006년도와 2008년도 각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일부씩을 감액경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산재보험료 68,634,63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고용보험료 44,218,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부과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 종합건설회사가 시행자가 되어 일부 공사는 직접 시공하고 일부를 전문건설회사인 원고가 도급받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은 종합건설 회사가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이는 하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보는 것보다 보험료징수업무의 편의나 근로자의 이익 등의 관점에서 훨씬 유리하고, 피고 또한 그동안 이의한 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종합건설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을 나머지 공사를 도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종합건설 회사가 이미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피고는 다시 원고를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라고 보아 위와 같이 보험료를 징수한 것이다(이하 '첫째 주장'이라 한다).2)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방수공사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받았을 뿐이어서 원수급인이 될 수 없는 2006년분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이하생략 명칭 2 생략아파트(이하 줄여서 '명칭 2 생략아파트'라 한다) 공사, 김천시 교동 명칭 3 생략아파트(이하 줄여서 '명칭 3 생략아파트'라 한다) 공사, 2008년분 양주시 교읍지구 명칭 4 생략아파트(이하 줄여서 '명칭 4 생략아파트'라 한다) 공사, 파주시 운정지구 명칭 1 생략아파트(이하 '명칭 1 생략아파트'라 한다)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본 잘못이 있다(이하 '둘째 주장'이라 한다).3) 피고가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보아 보험료를 징수하더라도, 종합건설회사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또한 원고로부터 굳이 징수하려면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일괄 징수한 보험료를 먼저 반환하였어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그 이전에 원고가 어떠한 사유로 보험료반환신청을 한 데 대한 보복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이하 '셋째 주장'이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 단1) 먼저 원고의 첫째 및 셋째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칭수 등에 관한 법률』 (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합건설회사가 발주자로서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행하고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에 직접 시행하는 부분에 한하여 종합건설회사가 원수급인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급받은 자가 원수급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규정이 그러한 이상 원고가 드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종합건설회사가 건설업계의 관행 등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할 보험료에 상당한 액수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기 전에 종합건설회사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복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위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및 셋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2)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4, 5호증, 을 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소외1, 주식회사 소외2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6년도 명칭 2 생략아파트 공사의 경우 건축주 겸 시행사는 주식회사 소외3(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종합건설), 시공사는 주식회사 소외2로서, 위 소외이 위 소외3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방수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해 준 사실, 2008년도 명칭 1 생략아파트 공사의 경우 건축주는 주식회사 소외3이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소외2로서 위 소외2이 위 소외3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방수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아파트 공사 부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일단 이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아파트 공사 부분 과 관련한 각 보험료 부분이 직권으로 감액경정된 이상 이 부분 주장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2006년도 명칭 3 생략아파트 공사의 경우 시행사는 주식회사 소외1이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소외4로서, 위 소외4이 위 소외1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방수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 위 공사는 이미 피고에 의하여 하도급공사로 분류되어 이 사건 각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제1호증의 2 참조)을 인정할 수 있고, 2008년도 명칭 4 생략아파트 공사의 경우 건축주가 주식회사 소외2로서 위 회사가 공사를 직영하였고, 그 중 일부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위 아파트의 일부를 직접 시공하는 발주자로부터 방수공사를 도급 받은 것이므로 앞서 본 법 조항에 따라 원고가 원수급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각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이유 없다.결국 원고의 둘째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3) 따라서 앞서 본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심 판결 이후 감액경정된 산재보험료 68,634,630 원 및 고용보험료 44,218,3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그 부분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감액경정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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