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01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44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3쪽 제6행과 제9쪽 제11행 '신경인성 방광'을 각 '요추부 염좌'로 고친다.나. 갑 제2호증。 제5호증에 근거하여 제3쪽 맨 아래, 제9쪽 제7행, 제11쪽 제4행 '계단으로 10분 정도'를 각 '계단으로 30분 정도'로 고친다.다. 제8쪽 이하 '다.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다. 판단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하는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가 하는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병하였다는 보는 것이 옳다.① 먼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경위에 관하여 본다. 제1심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사건 상병이 발생한 무릎 부위에 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단지 2008. 2.경 무릎이 시큰거리는 증상을 느꼈으나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한 사실(갑 제12호증)이 있을 뿐이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8. 5. 29. 이후 소외 회사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08. 6. 6.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정형 외과 의무기록에도 '1주일 전 무거운 물건(20kg)을 드시고 내려가신 후 수상'으로 기록되어 있다(갑 제2호증, 제1심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또한, 소외 회사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8. 5. 29. 소외 회사에서 방제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와 같이 현장에서 근무한 박종해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4호증).②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2개 분절에 대하여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하여 장해등급 제5등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장해로 인하여 허리 부분 운동 범위에 제약을 받고 있었으므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포함하여 원고가 하는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무릎에 많은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던 ○○○ 정형외과와 ○○대학교 의료원의 진료의사는 모두 원고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이 사건 상병이 생긴 주요 원인으로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반복적인 외상을 들고 있다.④ 원고는 1967년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0세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퇴행적 변화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현하기에는 원고의 나이가 다소 젊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이 생기는 다른 원인으로 제시되는 호르몬 이상이나 유전적 요인이 원고에게 작용하였다는 자료가 없다.⑤ 피고는 원고의 과중한 체중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08. 6. 20. 당시 177cm, 87kg으로 '비만 전 단계'에 해당하여 체중이 정상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체중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이라는 의학적 견해도 없다.⑥ 원고가 하는 주된 업무가 자전거 타기, 매일 3시간 이상 걷기, 계단 오르기 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부위인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가 하는 업무로 인하여 발현 된 위 증상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요양급여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에도 맞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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