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01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770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9. 12. 9.생, 사망 당시 48세,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노동조합 ○○○지부(이하 '항운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항운사 업체들로부터 작업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투입되어 화물의 적재, 운반, 상 하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07. 12. 26. 08:35경 ○○○○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50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08. 1.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4. 원고에게,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사망 당시 행한 망인의 업무가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거나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작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찾은 야간근로를 하는 등으로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경력 및 내용 등가) 망인은 1988. 2. 3.부터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의 하역업체들은 인력이 필요할 경우 ○○노조를 통해 인력요청을 하고,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항운노조는 6개 조로 구성된 작업조{2개 조는 지게차(7~10명) 및 크레인 운전조(6~8명)이고, 4개 조는 5~6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인력투입조로 망인도 그 중 한 조에 포함되어 있다}를 통해 조합원을 해당 사업장에 투입한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간은 주로 주식회사 ○○이나 주식회사 ○○에서 양·적하 작업을 위해 ○○노조에 인력요청을 하였는데, 그 요구인원은 12~15명 정도로 균일하게 유지되었다.다) 망인은 ○○○항을 통해 운반되는 화물의 적재 운반작업, 컨테이너 후크작업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이동하기 위해 컨테이너의 네 귀퉁이에 고리를 걸어 고정하거나 고리를 빼 해체하는 작업), 입항하는 선박의 선박줄잡이 작업, 화물의 낙하에 대비 한 모포 깔기 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차량유도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라) 망인이 사망하기 전 7개월 동안의 월별 총 작업시간은 아래 표와 같고, 하절기에는 작업량이 많지 않아 작업시간이 매우 적었다가 동절기에는 밀감 및 야채 수송등으로 인한 작업량이 급격하게 늘어나 야간작업을 포함하여 작업시간이 현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매년마다 반복되어 왔다. 망인은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간은 통상적으로 오후 4시경부터 자정까지(휴게시간 포함) 또는 오후 4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3~4시경까지(휴게시간 포함)근무하였다.월(2007년)기간주간작업야간작업총 작업시간6월12일~30일11시간11시간7월1일~31일54시간54시간8월1일~31일25시간25시간9월1일~30일0시간휴가10월1일~31일21.67시간40.4시간62.07시간11월1일~30일18.83시간131.83시간150.66시간12월1일~26일19.08시간114.84시간133.92시간마) 망인의 사망 직전 1주일간의 근로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데, 1일 근무 1일 대기의 근무형태(이하 '격일제 근무'라고 한다는 망인의 작업시간이 늘어난 2007. 11.경 부터 계속되어 왔다.일자(2007년)12/1912/2012/2112/2212/2312/2412/2512/26근로 시간대기08:00~10:0016:00~03:40대기08:00~12:0017:00~03:20대기16:00~02:30대기08:00~08:35바) 한편, 망인의 사망 당일 서귀포의 평균풍속은 4.6㎧로 12월 평균풍속인 3.0㎧ 보다 다소 높았으나, 최저기온은 11.6℃, 최고기온은 17.3℃, 평균기온은 13.7℃로 직전1주일간의 평균기온보다 0.8℃에서 3.5℃가량 높았다.2) 사망 당일 업무 및 구체적 사망 경위가) 망인은 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사망 전날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2:00경 취침을 하였고, 사망 당일인 2007. 12. 26. 08:00경 ○○노조로부터 작업배치를 받고 서귀포항 제4부두에 출근하였다. 당시 망인의 업무는 서귀포항 제4부두에 선박이 접안되고 램프(부두와 선박을 연결하는 발판)가 설치되면 램프가 움직이지 않도록, 지게차로 옮겨 온 10kg 내외의 매트 10여 장을 까는 작업이었다.나) 망인은 08:35경 매트를 까는 작업을 마치고 대기실 옆의 흡연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50경 사망하였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사망진단서상 선행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고, 직접사인은 심장마비이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3. 1. 9.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2004. 4. 16.경부터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2005. 9. 24.경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내역도 있다).나)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 결과(1) 1988. 2. 1. 항운노조 가입을 위해 실시한 채용신체검사 결과 : 혈압 최고150mmHg, 최저 90mmHg(정상수치 혈압 최고 120mmHg 미만, 최저 80mmHg 미만)(2) 2007. 6. 27.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 혈압 최고 135mmHg, 최저 89mmHg, 혈압관리(주기적 혈압체크 요함) 필요 판정(3) 2007. 8. 31. 실시한 2차 건강검진 결과 : 간장질환 주의(금주, 운동, 저지방식 요함) 판정다) 망인은 평소 하루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가끔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4) 의학적 소견가) ○○○○○병원(망인의 주치의)원고는 평소 고혈압, 협심증을 앓고 있는 환자로 지속적으로 복약중이었고, 과거력에서 노동시 흉통이 발생한 적이 간간이 있었다. 임상적으로 볼 때, 원고의 급격한 작업시간 및 작업량 변화가 협심증, 고혈압을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나) 제주특별자치도○○○의료원장(망인의 사망진단의)급성 심근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으로 협심증, 고혈압, 당뇨증 등의 지병이 있을 때 발생확률이 더 높아지고, 스트레스, 과로, 흡연 등이 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과로가 협심증, 고혈압 등의 질병 자체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원고의 경우 사망 당시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면, 평소의 지병이 서서히 악화되어 유발된 경우보다는 스트레스, 과로에 의하여 급작스럽게 발생한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더 높다.5) 관련 의학지식심장근육은 관상동맥이라 부르는 3가닥의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 받으면서 일생 동안 혈액을 전신으로 펌프질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따라서 관상동맥에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심장근육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관상동맥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 가장 안쪽 층을 내피세포가 둘러싸고 있는데 내피세포가 건강한 경우에는 혈전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흡연 등에 의해서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어 죽상경화증이 진행되고, 관상동맥 안을 흐르던 혈액 내의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이 잘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긴 혈전이 혈관의 70% 이상을 막아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파괴(괴사)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이고, 괴사되지는 않지만 혈관 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 협심증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2, 13, 14호증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장, ○○○○○○○○○ 노동조합 ○○○지부장,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휴일이나 근무시간의 정함이 없이 ○○노조부터 작업배치를 받는 대로 현장에 나가 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약 20년간 ○○노조의 조합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작업환경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7. 11.경부터 망인의 작업량과 야간작업이 많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매년 동절기마다 반복되는 현상으로서 망인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7. 11. 및 12.의 월간 근무시간은 1일 평균 5시간 정도였으며, 격일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과 망인의 작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망인이 과중한 업무 또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1일 근무 후 1일 대기를 하였다고는 하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하역업체들이 ○○노조에 요청한 인원은 균일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망인의 대기일 중 긴급작업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사망 전날 이 대기일임에도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격일제 근무에 있어서 대기일은 출근을 하지 않거나 출근을 하더라도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사망 당일 램프 밑에 매트를 까는 작업을 마친 후 휴식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작업의 내용이 망인에게 특별히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오래 전부터 고혈압, 협심증 등 심근 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루에 담배 한 갑 정도의 흡연을 계속하여 음으로써 기존 질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의 주치의인 ○○○○○병원장 및 망인의 사망진단의인 제주특별자치도○○○의료원장의 각 의학적 소견은 망인이 사망 당시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무렵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는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수 없다.3) 따라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0누10183 | 애스크로 AI